13세 미만 의제추행 법리는 다른 추행죄에도 이어질까요?

13세 미만 피해자에 관한 동의와 강제 수단의 법리가 형법 제305조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뿐 아니라 당시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죄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 1.출발점은 82도2183 판결
  2. 2.2009도2576 판결은 무엇을 더했을까요?
  3. 3.같은 법리라고 같은 죄명은 아닙니다
  4. 4.상담에서 판례를 사용하는 방식
  5. 5.공통 법리와 개별 조항을 함께 적습니다
  6. 6.과거 판결은 현재 사실에 바로 복사되지 않습니다
  7. 7.판례가 이어진다는 말의 정확한 뜻
출발점은 82도2183 판결
 

대법원 82도2183 판결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가 위계·위력, 폭행·협박의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보호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범죄에서 강제 수단과 동의를 어떻게 볼지 설명합니다.

 

이후 대법원 2005도6791 판결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행위가 간음이 아니라 추행인 경우에도 13세 미만 피해자의 동의나 별도의 폭행·협박을 필수 성립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Q.2009도2576 판결은 무엇을 더했을까요?
 

대법원 2009도2576 판결은 당시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판례가 동일한 보호 연령과 추행 구조에서 동의·강제 수단에 관한 판단을 이어 갔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판결을 현재의 모든 특별법 조항에 자동 적용한다고 쓰면 범위를 넘습니다. 판결이 언급한 구체 조항과 법리를 소개하되, 현재 사건에 적용할 법률은 사건 시점과 혐의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제추행에 연결되는 현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부 특별법의 다른 형량을 섞지 않고 이 글의 주제인 제305조 처벌 기준만 한 번 설명합니다.

 
같은 법리라고 같은 죄명은 아닙니다
 

법리의 방향이 같다는 것과 죄명이 같다는 것은 다릅니다. 제305조 사건인지 당시 특별법상 추행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르므로, 판례를 인용할 때는 어느 범죄를 다룬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미성년자 추행’이라는 일상 표현 하나로 서로 다른 조항을 합칠 수 없습니다.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 행위자의 연령, 추행의 구체적 내용, 사건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특히 법 개정 전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현재 조문만 보고 과거 사건을 평가할 수 없지만, 이 글은 PDF에 확인된 법리와 현행 제305조 구조까지만 설명합니다.

 


 
상담에서 판례를 사용하는 방식
 

판례번호를 나열하는 것보다 각 판결이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까지 정하지 않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82도2183은 기본 법리, 2005도6791은 의제강제추행 적용, 2009도2576은 당시 특별법상 추행죄 적용 범위를 보여 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판례의 공통 취지와 각 사건의 적용 조항을 나누어 읽고 현재 혐의에 필요한 부분만 사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택 시에는 자격 명칭에 더해 실제 유사 사건을 직접 맡았는지, 판례를 사건 사실에 어떻게 연결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상담에서는 사건 경위·진술·자료를 검토하며 결과나 수임 이력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공통 법리와 개별 조항을 함께 적습니다
 

판례 세 건을 한 줄로 묶어 “모두 같은 사건”이라고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82도2183은 형법 제305조의 기본 판단, 2005도6791은 의제강제추행에 대한 적용, 2009도2576은 당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한 적용입니다. 공통점은 동의나 별도의 강제 수단을 성립 배제 요소로 보지 않았다는 데 있고, 차이점은 각 판결이 다룬 죄명과 적용 조항입니다.

 

이 구분은 현재 사건의 죄명을 확인할 때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문서에 어떤 조항이 적혀 있는지, 사건 발생 시점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통 법리만 앞세우면 잘못된 범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판결은 현재 사실에 바로 복사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해석 기준을 제공하지만 사건마다 피해자의 연령과 행동 내용은 다릅니다. 따라서 번호가 같은 법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현재 사건의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판례가 제공하는 질문을 가져옵니다. 피해자가 보호 연령에 있었는지, 추행 행위가 확인되는지, 동의나 강제 수단 주장이 구성요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현재 자료로 다시 답해야 합니다.

 


 
판례가 이어진다는 말의 정확한 뜻
 

후속 판결이 앞선 법리를 따른다고 해서 모든 문구와 사실이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특정 쟁점에 관하여 같은 판단 기준을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13세 미만 피해자의 동의나 별도의 강제 수단을 범죄 성립을 막는 요소로 보지 않았다는 공통 기준이 이어집니다.

 

각 판결의 독립된 역할을 밝히면 같은 법리를 반복 인용하는 이유도 설명됩니다. 기본 명제를 세운 판결, 의제강제추행에 적용한 판결, 당시 특별법상 추행죄까지 적용 범위를 확인한 판결은 독자에게 서로 다른 정보를 줍니다.

 

현재 사건에 판례를 사용할 때에는 수사 대상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죄명이 다르면 공통 법리 외의 구성요건과 절차까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가 판단하지 않은 부분은 사건의 자료와 해당 조문으로 돌아가 살피고, 외부 자료로 새로운 법리를 보충하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라는 표현이 서로 다른 죄명을 하나로 합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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