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행위자 연령은 의제강간등죄에서 어떤 순서로 볼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는 나이를 하나만 확인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 항이 달라지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일을 기준으로 이 순서를 지켜야 조문을 잘못 적용하지 않습니다.

- 1.첫 질문은 피해자의 사건 당시 나이
- 2.두 번째 질문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 3.세 번째 질문은 어떤 행위였는지
- 4.동의와 폭행·협박은 언제 볼까요?
- 5.확인 순서를 자료에 반영합니다
- 6.두 항을 표처럼 대조하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 7.순서가 맞아도 자료가 없으면 결론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 8.한 살이라는 표현도 법률상 범위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 제1항을 검토합니다. 제1항에는 행위자의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제2항으로 넘어가 행위자 나이를 살핍니다.
현재 나이가 아니라 사건 당시 나이여야 합니다. 수사가 뒤늦게 시작되면 조사 시점의 나이와 사건 시점의 나이가 다르므로, 출생일과 사건일을 나란히 놓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연령 구간이 제2항에 해당하더라도 행위자 요건이 맞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1항 사건에 제2항의 19세 기준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연령 구조를 정한 다음 실제 행위를 분류합니다. 간음,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형태, 추행은 서로 다른 관련 조항의 예에 따릅니다. 현행 법정형은 차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수치는 한 문단에서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죄명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13세 미만 사건에서 대법원 82도2183 판결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성립하고, 위계·위력이나 폭행·협박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연령 구간에서는 동의나 강제 수단을 연령보다 앞세워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을 13세 이상 모든 사건에 그대로 확대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제2항은 별도 문언과 행위자 연령 조건이 있으므로 조문 자체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제한된 판례의 적용 범위를 지키는 것이 정확한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기록을 사후에 편집하는 방식은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각 연령 기준과 행동 시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연령, 행위자 연령, 행위 유형이라는 순서로 사실을 배열해 적용 조문이 뒤섞이지 않도록 살핍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할 변호사를 찾을 때는 전문 표시 외에도 유사 형사사건의 수행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일 자료와 사건 경위, 진술 및 기록을 함께 검토하면 연령 경계를 정확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왼쪽에는 피해자 13세 미만, 오른쪽에는 행위자 제한 없음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제2항의 왼쪽에는 피해자 13세 이상 16세 미만, 오른쪽에는 행위자 19세 이상이라고 놓습니다. 이 대조만 해도 “미성년자끼리는 모두 제외된다”거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면 행위자 나이는 상관없다”는 식의 잘못된 일반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표로 적는 목적은 결론을 미리 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출생일 자료가 더 필요한지, 사건 날짜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러 시점이 문제 되는지를 찾기 위한 점검표입니다.

사건일이 불분명하거나 출생일 자료를 당장 확인할 수 없다면 대략적인 나이를 확정 사실처럼 쓰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를 표시하고 자료를 보완한 뒤 조문을 적용해야 합니다. 행위 유형과 미수 문제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순서는 판단을 돕는 틀이지만 증거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 이 한계를 분명히 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채우지 않고도 다음 조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곧 생일이었다”, “한국 나이로는 다르게 불렀다”와 같은 설명은 정확한 계산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13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19세 이상이라는 경계를 사용합니다. 일상적으로 부르던 나이가 아니라 출생일과 사건일을 기준으로 각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에 가까운 사건에서는 날짜를 대충 적지 말아야 합니다. 만남이 자정을 넘겼거나 여러 날짜에 걸쳐 있었다면 어떤 행위가 어느 날에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자료가 그 시점을 정확히 가리키지 못한다면 불확실성 자체를 상담에서 밝혀야 합니다.
연령 계산이 끝난 뒤에도 사실관계 검토는 계속됩니다. 행위의 종류와 진행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계산한 것은 구성요건 분석의 토대이지 유무죄를 자동으로 정하는 계산식은 아닙니다. 이 한계를 알고 순서를 지켜야 자료를 과장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불명확한 이유도 함께 적어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