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의제추행은 행위 형태부터 나눕니다

형법 제305조 사건에서 연령이 같다고 처벌 구조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간음과 추행을 관련 범죄의 예에 따라 다르게 다루고, 유사강간 형태도 별도의 기준에 연결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큰 이름 아래 실제 행위를 뭉뚱그리면 죄명을 잘못 정할 수 있습니다.

 

 
  1. 1.첫 단계는 연령, 다음 단계는 행위입니다
  2. 2.형량도 같은 한 줄로 묶을 수 있을까요?
  3. 3.폭행·협박이 없으면 행위 구별도 사라질까요?
  4. 4.진술을 행위 단위로 쪼개는 이유
  5. 5.이름을 잘못 붙이면 뒤의 설명도 흔들립니다
  6. 6.행위 구별은 연령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7. 7.말의 강도보다 법이 정한 행동을 봅니다
첫 단계는 연령, 다음 단계는 행위입니다
 

제1항은 13세 미만 사람을,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상대하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연령 구조가 확인되면 실제 행위가 간음인지,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형태인지, 추행인지 구분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사용된 일상 표현이 법적 분류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관계”, “접촉”, “장난” 같은 말은 사람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조사에서는 선정적인 표현을 보탤 필요 없이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중 어느 예에 따르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Q.형량도 같은 한 줄로 묶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의제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제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제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에 따릅니다. 이 수치들은 행위 분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 주지만, 형량만 보고 거꾸로 사실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Q.폭행·협박이 없으면 행위 구별도 사라질까요?
 

폭행·협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법리는 죄명 구별을 없애지 않습니다. 대법원 82도2183 판결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가 위계·위력이나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하고 동의가 있어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 묻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5도6791 판결이 의제강제추행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확인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이 존재하는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을 행위 단위로 쪼개는 이유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행동마다 시작 시점, 지속 여부, 종료 지점을 표시하면 법적 분류를 검토하기 쉬워집니다. 여러 표현이 섞여 있다면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죄명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행동과 자료에서 확인되는 행동을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대화나 이동기록은 행위 그 자체를 자동으로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시점과 경위를 대조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기록을 잘라내지 말고 원래 순서를 유지해야 문맥을 오해할 위험도 줄어듭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연령표를 만든 다음 각 행동을 간음·유사강간 형태·추행의 판단 요소와 대조해 적용 죄명을 검토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택 시에는 전문이라는 표시와 더불어 유사 형사사건의 직접 수행 여부, 첫 조사 전 검토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행위를 과장하거나 줄이지 않고 사건 경위·진술·자료를 함께 놓고 살피겠습니다.

 


 
이름을 잘못 붙이면 뒤의 설명도 흔들립니다
 

간음과 유사강간 형태, 추행은 법이 연결하는 조항이 다릅니다. 처음 상담에서 사용한 일상어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 표현을 수정하지 않은 채 수사 진술까지 이어 가면 사실과 죄명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행동을 먼저 설명하고 법률상 분류는 그다음에 붙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여러 행동이 주장된다면 하나의 포괄적인 단어로 줄이지 말고 각각 나눠 적습니다. 모든 행동이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다고 미리 가정하지 않아야 어떤 부분이 다투어지는지도 분명해집니다.

 
행위 구별은 연령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형태가 주장되더라도 피해자와 행위자의 연령 구조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령이 확인되어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적용 순서는 연령 구간을 정한 뒤 행동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되, 두 단계에 쓰이는 자료는 서로 분리해 검토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법정형을 먼저 보고 사실을 그에 맞춰 해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말의 강도보다 법이 정한 행동을 봅니다
 

고소장이나 상담에서 “심한 접촉”, “성폭행”, “성관계” 같은 표현이 쓰일 수 있지만 그 단어의 강도만으로 죄명을 정하지 않습니다. 각 표현이 가리키는 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행동을 떠올릴 수도 있으므로, 추상어를 구성요건에 필요한 사실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행동을 구체화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묘사를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분류에 필요한 부위와 방식, 진행 여부만 중립적으로 적습니다. 이때 진술의 표현을 사후에 맞추지 말고 각자가 실제로 한 말을 원래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행위 유형이 달라지면 법이 연결하는 처벌 틀이 달라지지만, 그 차이를 유불리만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과 진술에서 확인되는 행동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사 전에 죄명부터 정해 놓으면 사실을 그 결론에 끼워 맞출 위험이 있으므로 행동 설명을 먼저 완성해야 합니다. 같은 기록을 여러 죄명의 근거처럼 중복해 해석하지 않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행동별 자료도 나눠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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