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히 회복된 부상은 강제추행치상에서 제외될까요?

사건 뒤 며칠이 지나 상처가 나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당연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했다는 결과와 처음부터 상해가 아니었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판례가 자연 치유를 언급한 맥락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1. 1.자연 치유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2. 2.후유증이 없으면 판단이 달라질까요?
  3. 3.두 판례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4. 4.기록은 회복 전부터 남겨야 합니다
  5. 5.초기 상담에서 묻고 답할 것
  6. 6.회복 속도와 침해의 크기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연 치유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2005도1039 판결은 강간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치유되었다’는 한 문장만 떼어 내면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집니다. 상처의 경미성, 치료 필요성, 생활상 지장이 함께 충족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치료를 받아도 회복하고, 치료 없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았다는 사실은 처음의 건강 침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전부 설명하지 못합니다. 회복에 걸린 시간, 그동안 겪은 기능 제한, 통증의 강도와 변화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Q.후유증이 없으면 판단이 달라질까요?
 

여기서 “현재 후유증이 없다는 사실이 당시의 건강 악화까지 없던 일로 만들까요?”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약물 사건을 다룬 대법원 2017도3196 판결은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의식을 되찾았고 후유증이 없더라도, 약물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이 침해되었다면 상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회복 여부보다 침해가 발생한 당시를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외부 상처가 남지 않았더라도 의식을 잃어 정상적인 생활 기능이 멈춘 상태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섰다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자연 회복과 후유증 부재는 고려할 사정이지만, 상해를 자동으로 배제하는 열쇠는 아닙니다.

 
두 판례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한 판례는 자연 치유되는 극히 가벼운 상처를 상해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 다른 판례는 자연스럽게 의식을 회복해도 상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반대처럼 보이지만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건강 상태가 실제로 나빠졌는지, 생활 기능이 어느 정도 침해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가벼운 표면 상처가 생활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와, 약물로 의식을 잃은 경우는 침해의 내용이 다릅니다. ‘자연 회복’이라는 공통 단어만 보고 두 상황을 같게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었는지, 회복 전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회복되었다는 결론보다 건강 상태가 악화된 시점과 생활 기능이 제한된 구체적인 모습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록은 회복 전부터 남겨야 합니다
 

부상이나 의식 변화는 시간이 지나며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건 직후의 사진, 증상을 주변에 알린 메시지, 진료 기록, 일정을 취소한 사정은 나중에 당시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 문제라면 음료를 마신 시각, 졸림이나 의식 소실이 시작된 때, 깨어난 뒤의 상태를 가능한 범위에서 나누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도 회복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상해 여부를 가르는 전체 사정을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치료받았는지, 정상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가 성적 행위와 연결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단편적인 표현을 반복하면 정작 중요한 다툼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그만큼 회복 여부 하나로 죄명을 정하지 않고 상해의 실질과 인과관계를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묻고 답할 것
 

상담에서는 ‘지금은 괜찮다’는 말로 끝내지 말고 사건 당일과 다음 날, 치료 전후의 상태를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의료기록에 적힌 내용이 다르면 어느 쪽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차이가 생긴 이유를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회복 속도와 침해의 크기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몸이 빨리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같은 증상이 오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복 기간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기간만으로 상해를 재단하면 당시 침해의 성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의식이 완전히 소실되었다면 단순한 표면 상처와 다른 기능 침해가 문제 됩니다.

 

자연 치유되는 외상에 관한 2005도1039 판결과 자연스럽게 의식을 회복한 약물 사건의 2017도3196 판결을 함께 보면, ‘자연히 나았다’는 결과보다 무엇에서 회복한 것인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극히 경미하고 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처를 전제로 했고, 후자는 약물 때문에 건강과 기능이 실제로 악화된 경우를 다뤘습니다.

 

따라서 상담 기록에도 단순히 며칠 만에 나았는지만 적기보다 회복 전 상태의 구체적인 모습을 남겨야 합니다. 당시 혼자 이동할 수 있었는지, 정상적으로 대화했는지, 잠이나 업무에 변화가 있었는지가 회복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현재 상태가 좋아졌다면 회복 사실도 있는 그대로 자료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해를 주장하기 위해 계속 아픈 것처럼 말할 필요가 없고, 혐의를 다투기 위해 처음부터 아무 증상이 없었다고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솔직히 설명하는 편이 판례가 말하는 ‘자연 치유’와 ‘생활 지장’을 판단하는 데 더 유용합니다.

 

또한 몸의 회복과 사건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한 단어로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판례의 상해 기준은 확인된 신체 건강과 생활 기능의 침해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어려움이 있다면 그 내용과 근거를 별도로 설명해야 판단 범위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실제 살인사건, 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유사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경험과 첫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에서는 사건 경위, 진술과 회복 전후 자료를 놓고 상담하며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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