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전에 생긴 골절은 강제추행치상의 상해가 될까요?
폭행으로 골절이 생긴 뒤 같은 자리에서 강제추행이 이어졌다면 하나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간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부상과 추행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앞선 폭행이 추행을 위한 수단이었는지, 골절이 어떤 행위에서 생겼는지를 따로 봅니다.

- 1.비골 골절 뒤 강제추행이 이어진 판례
- 2.시간적으로 가까우면 충분할까요?
- 3.상해가 있다는 사실과 치상죄는 다릅니다
- 4.별개의 상해와 강제추행으로 평가된 이유
- 5.사건 초기에는 동작과 목적을 나눠 적습니다
- 6.판례를 현재 사건에 옮길 때의 경계
대법원 2009도1934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비골 골절을 입힌 다음 강제추행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루어진 폭행이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비골 골절과 강제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추행 전에 생긴 부상은 언제나 제외된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앞선 폭행의 성격입니다. 성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연결을 다르게 볼 수 있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그런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례의 실제 결론을 적용하려면 현재 사건의 폭행 목적과 추행으로 이어진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독자께 “폭행과 추행 사이가 아주 짧았다면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묻고 싶습니다. 가까운 시간은 중요한 정황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행위가 왜 시작되었는지, 폭행이 끝난 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추행에 사용된 강제력과 앞선 폭행이 같은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을 정리할 때 ‘폭행하고 추행했다’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 차이가 사라집니다. 어느 동작에서 골절이 생겼는지, 폭행 당시 피고인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추행은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결론적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가까운 시간에 벌어진 여러 행위를 자동으로 묶지 않고 부상 발생 장면과 추행의 수단을 각각 확인합니다.
비골 골절은 분명한 상해입니다. 그럼에도 판례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결과로 보지 않은 이유는 상해의 존재가 아니라 강제추행과의 연결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진단서가 있으니 치상죄” 또는 “추행 전에 다쳤으니 무관하다”는 양극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죄에 관하여 형법 제301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둡니다. 그래서 기본 성범죄, 부상, 인과관계를 차례로 확인해야 하고 어느 한 요소도 추정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2009도1934 판결은 앞선 골절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해 범죄로 평가하고, 강제추행과 함께 별개의 범죄로 다뤘습니다. 이미 앞선 폭행에서 생긴 상해를 다시 강제추행치상죄의 결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피해가 존재하더라도 그 원인이 어느 행위에 있는지에 따라 죄의 구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는 상해를 가볍게 본 결론이 아닙니다. 골절은 상해 범죄로 평가하면서, 별도로 이루어진 강제추행도 독립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피해를 빠뜨리지 않되 서로 다른 행위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배치한 판단입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기억을 정리할 때 각 행동 앞뒤의 말, 이동, 중단된 순간, 신체 접촉의 부위를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감정만으로 ‘한 번의 일’ 또는 ‘전혀 다른 일’이라고 이름 붙이기보다 사실을 먼저 놓아야 합니다. 상처가 생긴 정확한 시점을 모른다면 모른다고 표시하고, 의료기록과 주변 정황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2009도1934 판결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된 것은 ‘폭행이 먼저였다’는 시간 순서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앞선 폭행이 강제추행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에서 폭행이 추행 직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례 결론을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앞선 폭행이 상대방의 저항을 제압하고 추행을 계속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맞는지는 당시 말과 행동, 중단 여부와 장소 변화에서 살펴야 합니다. 판례는 질문의 틀을 주지만 현재 사건의 사실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할 때 법률 용어로 ‘수단성’을 선언하기보다 폭행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이 충분히 드러나면 그 사실이 추행 수단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골절 위치와 발생 동작이 맞는지를 의료기록에서 살필 수 있지만, 법적 인과관계 전체가 의학 자료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 추행의 수단이었는지는 행동의 목적과 진행 맥락을 포함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 원인과 법적 연결을 같은 말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다르면 각 진술이 언제 처음 나왔고 이후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작은 표현 차이 하나를 과장하기보다 핵심 행동의 순서와 부상 장면에 관한 차이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인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행했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 전문 명칭뿐 아니라 유사 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과 첫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하는 방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에서는 사건의 경위, 진술과 부상 자료를 놓고 어느 행위와 결과가 연결되는지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