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상해·치상죄의 행위주체에는 미수범도 포함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상해·치상죄도 당연히 문제 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01조가 예정하는 행위주체에는 기본 성범죄를 기수로 범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미수범도 들어갑니다. 성적 행위의 완성 여부와 상해 결과의 발생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1.어떤 기본 범죄가 출발점인가
- 2.성적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면 괜찮을까요?
- 3.상해 기준은 미수 사건에서도 같습니다
- 4.상해가 실행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 5.초기 진술은 완성 여부보다 행동을 기록합니다
- 6.미수라는 말부터 정확히 정리합니다
강간등상해·치상죄의 행위주체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죄뿐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의제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과 그 미수범입니다. 기본 범죄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건에서 먼저 어떤 성범죄의 실행이 있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죄명만 나열하기보다 실제 행동이 어느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수범도 포함된다’는 말은 결과가 생기지 않은 모든 시도를 곧바로 강간등상해·치상죄로 처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본 성범죄의 실행이 미수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 결과에 이르게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해와 인과관계가 빠지면 이 죄의 구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는 “그 과정에서 사람의 건강과 생활 기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기본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 대상이지만, 이미 상해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를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실행 도중 사용된 폭행이나 약물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상이 있다는 이유로 기본 성범죄의 미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성적 범죄를 실행하려 했는지, 실행의 단계에 들어갔는지, 상해가 그 과정과 연결되는지가 각각 증명되어야 합니다. 한 요소의 강한 인상으로 나머지 요소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수인지 미수인지에만 머물지 않고 기본 성범죄의 실행과 상해 결과가 어디에서 만나는지 살펴봅니다.

상해가 무엇인지에 관한 판례 기준은 기본 범죄가 완성되었는지와 별개로 살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도1039 판결은 극히 경미하고 치료가 필요 없으며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처를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흔적보다 건강 악화와 생활 기능 침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약물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7도3196 판결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권장량 이상 몰래 넣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이 침해되었다면 외상이 없고 자연 회복했어도 상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해의 실질을 확인하는 질문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2009도1934 판결에서 비골 골절은 강제추행 전에 별도 폭행으로 생겼고, 그 폭행은 추행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골절과 강제추행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기본 범죄가 기수인지 미수인지에 앞서 상해가 그 실행에서 생긴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이처럼 무거운 법적 결과 때문에 기본 범죄, 실행 단계, 상해의 정도, 인과관계를 순서대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성관계는 없었다” 또는 “추행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먼저 말하기 쉽습니다. 상담에서는 그 전후에 어떤 접근과 물리력이 있었고, 어디에서 행위가 멈췄으며, 어느 순간 부상이 생겼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 사실들이 기수와 미수, 상해의 연결을 판단하는 토대가 됩니다.

일상에서 ‘미수’는 계획만 했거나 마음먹은 단계까지 넓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는 기본 성범죄의 미수범입니다. 실제 행동이 무엇이었고 어디에서 중단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수라는 단어만 붙여서는 행위주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해도 같은 방식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실행 과정에서 폭행을 사용해 부상을 입혔는지, 약물로 의식을 잃게 했는지, 별개의 다툼에서 먼저 다친 것인지에 따라 연결이 달라집니다. 성적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한 사실이 상해 발생의 원인까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당사자가 할 일은 기수나 미수에 관한 법적 결론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된 행동, 중단된 이유, 상해가 나타난 시점, 그 뒤의 회복 과정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법적 평가는 그 사실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본 범죄의 미수범이 행위주체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행위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상해 결과를 말하지 못할 필요가 없고, 피의자는 완성된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를 정리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미수범의 포함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리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보된 자료가 말하는 실행 행동과 상해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판례에 없는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결론을 보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전문 명칭뿐 아니라 유사 성범죄를 직접 처리한 경험과 초기 수사 대응 방식을 확인해 변호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에서는 사건 경위와 진술, 부상 자료를 함께 검토해 현재 쟁점을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