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골 골절 판례가 부정한 강제추행치상의 인과관계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부상의 크기만 강조하면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골절처럼 분명한 상해가 있어도 그것이 강제추행의 실행 때문에 생겼는지 입증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치상죄의 결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도1934 판결은 이 지점을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1. 1.무엇이 문제 된 사건이었나
  2. 2.수단으로 쓰인 폭행인지가 왜 중요할까요?
  3. 3.인과관계는 가까운 시간보다 구체적인 연결입니다
  4. 4.범죄의 관계도 인과관계 뒤에 정해집니다
  5. 5.반대 입장에서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6. 6.인과관계를 다투는 자료의 역할
무엇이 문제 된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을 입혔고, 그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골절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해였으며 폭행과 추행도 시간상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앞선 폭행이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골절과 강제추행 사이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론은 부상의 심각성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골절이 실제 상해라는 점과 그 상해를 강제추행치상죄의 결과로 삼을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첫 번째는 인정하면서 두 번째 연결은 부정했습니다.

 


 
Q.수단으로 쓰인 폭행인지가 왜 중요할까요?
 

강제추행을 위해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저항을 어렵게 하는 폭행에서 상해가 생겼다면 추행의 실행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살필 수 있습니다. 반면 별개의 다툼에서 폭행이 끝난 뒤 새로운 의도로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앞선 상해를 그대로 끌어오기 어렵습니다.

 

독자께 “행위자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의도는 말 한마디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폭행 당시의 발언, 접촉 방식, 행위가 중단되거나 전환된 순간, 장소 이동, 피해자의 저항과 피고인의 대응을 종합해 추행 수단이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진술과 객관 자료가 이 흐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골절 진단 자체와 별도로 폭행이 추행을 위한 수단이었는지 시간 순서와 행동의 맥락에서 점검합니다.

 


 
인과관계는 가까운 시간보다 구체적인 연결입니다
 

폭행 직후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정황입니다. 하지만 2009도1934 판결은 시간적 근접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앞선 폭행이 추행을 가능하게 한 강제력인지, 부상은 정확히 어느 동작에서 생겼는지, 행위 사이에 목적의 전환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건 진술에서 이 부분은 자주 압축됩니다. ‘싸우다가 추행했다’는 표현만 남으면 골절의 원인과 추행의 수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 장면씩 나누어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때 신체 어느 부위에 충격이 있었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범죄의 관계도 인과관계 뒤에 정해집니다
 

판례는 비골 골절을 별도의 상해 범죄로 평가하고 강제추행죄와 함께 다뤘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가 부정되었다고 해서 골절이나 추행이 처벌 대상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상해와 추행을 각 행위에 맞는 범죄로 평가한 것입니다.

 

형법 제301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런 법정형의 차이 때문에 인과관계를 넓거나 좁게 막연히 정하지 않고 실제 행위 구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 입장에서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폭행이 추행의 수단이었다고 보는 이유를 장면과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별개의 행위’라는 결론만 말하지 말고 두 행위의 목적과 진행이 갈라지는 지점을 자료로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오히려 핵심 연결이 흐려집니다.

 

사건 초기에는 진단서, 상처 사진과 함께 장소의 영상, 이동 기록, 직전과 직후 연락, 목격자의 관찰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남아 있는 자료의 범위와 한계를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를 다투는 자료의 역할
 

진단서는 골절이 있다는 사실과 치료 내용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골절이 앞선 폭행에서 생겼는지 추행 과정에서 생겼는지를 언제나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 장면을 보여 주는 영상, 현장 구조, 피해자가 최초로 설명한 내용이 원인을 판단하는 데 보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불리하다고 감추기보다 왜 차이가 생겼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 직후에는 충격 때문에 순서를 정확히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후 기억이 섞였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부분이 계속 달라진다면 그 자체가 검토 대상입니다.

 

2009도1934 판결의 가치는 골절이 확실한 사건에서도 인과관계를 건너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상해의 중대성이 연결 부족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도 부상의 존재와 원인을 서로 다른 자료 묶음으로 검토하면 논점이 선명해집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모든 선행 폭행과 후행 추행을 별개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폭행이 실제로 추행 수단이었다면 2009도1934 사건과 중요한 사실이 다릅니다. 판례번호를 제시하는 것보다 어떤 사실이 같고 다른지를 설명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상담 전에는 사건을 한 번의 긴 문장으로 쓰지 말고 행동이 바뀌는 지점마다 줄을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말다툼, 물리력 행사, 이동, 신체 접촉과 부상 인지 시점을 나누면 인과관계를 검토할 토대가 생깁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살인사건, 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선임 전 유사 성범죄를 직접 맡은 경험과 초기 수사에서 인과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상담에서는 경위와 진술, 부상 발생 자료를 함께 놓고 다툼의 중심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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