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가 있었다면 위계간음일까요?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미성년자를 집으로 오게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위계간음도 인정될까요?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위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도8423 판결은 집으로 오게 된 경위와 이후 성관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1.성적 목적의 유인만으로 부족한 이유
- 2.‘불가분의 관련’은 어떻게 살필까요?
- 3.집에 스스로 갔다면 혐의가 없을까요?
- 4.시간표를 만들면 쟁점이 보입니다
- 5.초대의 명목과 실제 대화를 구별합니다
- 6.사전 계획이 발견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 7.불가분한 관련은 사실로 설명합니다
- 8.판례의 한계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2014도8423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는 사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집에 온 일과 성관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이 없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으로 오게 했다’는 결과가 곧 ‘성관계를 하게 했다’는 결과를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위계는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그 오인이 간음이나 추행과 인과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어떤 사실을 잘못 믿었는지, 그 믿음이 성관계를 선택한 이유가 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자의 숨은 목적과 피해자에게 실제 전달된 말을 구별하고, 전달된 말이 성적 결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합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심신미약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을 정합니다. 구성요건을 판단할 때 성적 목적이라는 내심만으로 위계와 인과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집으로 가자는 제안에 포함된 거짓말과 성관계 제안이 하나의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봅니다. 피해자가 거짓을 믿었기 때문에 집에 갔지만, 도착한 뒤 전혀 다른 상황에서 성관계를 결정했다면 두 단계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에 가는 행위 자체가 거짓으로 제시된 성적 조건의 이행 과정이었다면 연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소는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주거지이든 숙박업소이든 이동의 원인과 성적 행위의 원인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도2029 판결이 남자를 소개해 준다는 거짓말로 여관에 오게 한 경우 위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같은 구별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같지 않습니다. 집에 간 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새로운 거짓 조건이 제시되었는지, 관계상의 위력이 행사되었는지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은 주거지에 들어간 사람의 이후 의사를 미리 확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집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후 행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의사 표시가 있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성범죄의 가능성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연락한 시각, 집으로 오라고 제안한 이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인 말, 도착 시각, 성적 대화가 시작된 시점, 거부 또는 수락 표현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택시·교통 기록, 출입 기록, 메신저와 통화내역은 시간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공백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숨기기 위해 기록을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과 위계가 성립하는지는 법적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집에 가게 된 이유와 성관계를 받아들였거나 거부한 이유를 각각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적는 편이 좋습니다.

공부, 식사, 물건 전달처럼 집에 오게 된 명목이 사실과 달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그 명목이 성관계의 조건으로 계속 작동했는지, 도착한 뒤에는 별개의 대화와 결정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초대 명목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이동 경위를 설명하지만 성적 행위의 중요한 동기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집을 떠나려 했는지, 피고인이 문을 막거나 위협했는지, 새로 제시한 조건이 있었는지도 구별합니다. 이런 사실은 최초 유인의 위계와 다른 행위 수단에 관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죄명의 결론에 맞추려고 서로 다른 장면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피고인이 친구에게 성관계 계획을 말했거나 관련 물품을 준비한 자료가 있다면 성적 목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만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오인을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계획의 존재와 계획을 실행한 수단을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전 성적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더라도 이후의 개별 행위까지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도착 뒤 의사 변화와 거부, 별도의 강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같은 기록도 어떤 질문에 답하는 자료인지 구분해야 과장된 해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이어져 있었다”는 평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에 간 목적과 성관계의 이유 사이에 어떤 공통 조건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거짓말이 없었다면 집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과, 거짓말이 없었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건 자료가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14도8423 판결은 성적 목적의 유인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유인과 성관계 사이의 불가분한 관련이 부족해 위계간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후의 행위나 다른 강제 수단까지 판단한 결론으로 넓힐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인증 여부와 더불어 유사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 수사 초기 시간표와 원본 기록을 확인하는 방식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집으로 오게 된 이유와 성적 행위의 결정 이유가 얽혀 있다면, 두 단계를 나눈 기록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