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과장된 표현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요?

게시물에 틀린 세부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표현 전체의 취지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맞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주변 설명이 대체로 맞더라도 사람의 평가를 좌우하는 핵심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1.허위 여부는 핵심과 세부를 나누어 봅니다
  2. 2.허위라는 사실과 허위 인식은 별개입니다
  3. 3.허위임을 몰랐다면 진실한 사실 적시죄일까요?
  4. 4.민사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면 허위일까요?
  5. 5.중요한 부분은 독자의 평가를 바꾼 내용입니다
  6. 6.자료가 서로 충돌할 때에는 선택적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7. 7.작성 당시의 초안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8. 8.정정문을 올리면 모든 문제가 끝날까요?
허위 여부는 핵심과 세부를 나누어 봅니다
 

대법원 2013도12430 판결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를 보아 세부에서 진실과 조금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정도라면 허위라고 볼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으면 허위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는 표현의 중심 취지와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합니다. 날짜가 하루 다르거나 금액의 끝자리가 틀린 것과, 범행 여부나 처분 결과 자체를 반대로 말한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단순히 맞는 문장 수와 틀린 문장 수를 세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게시물의 문장을 핵심 주장과 부수 설명으로 나눈 뒤 각각의 근거가 작성 당시에 존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허위라는 사실과 허위 인식은 별개입니다
 

객관적으로 틀린 말이 확인됐다고 곧바로 제307조 제2항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발언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과 고의를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확인 대상필요한 자료
핵심 주장판결·계약·대화 등 직접 자료
세부 차이날짜·금액·장소의 오차 범위
확인 과정게시 전 열람한 자료와 질문
반대 자료틀렸음을 알게 하는 통지나 답변
수정 경위오류를 안 시점과 정정 내용
 

행위자가 자료를 잘못 읽었는지, 출처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당사자의 반박을 알고도 그대로 게시했는지가 인식을 판단하는 단서입니다. 발언 뒤에 확보한 자료를 게시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허위임을 몰랐다면 진실한 사실 적시죄일까요?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은 언제나 진실한 사실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의견과 대립되는 구체적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판례는 적시 내용이 허위였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 인식이 없으면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의 성립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짓인 줄 몰랐으니 아무 죄도 아니다”라고 바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위험과 고의를 차례로 확인하고,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와 공익 목적이 있었다면 위법성 조각 여부도 검토합니다.

 
Q.민사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면 허위일까요?
 

대법원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처럼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민사판결이 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반대 주장이나 견해를 형사상 허위 사실 적시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사판결의 존재는 중요한 자료지만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판결이 어떤 증거와 쟁점을 다뤘는지, 문제 표현이 판결의 인정과 정확히 반대되는 구체적 사실인지, 새로운 자료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재판에서 졌으니 거짓말”이라는 식의 압축은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독자의 평가를 바꾼 내용입니다
 

표현의 핵심을 찾을 때에는 글쓴이가 강조한 문장뿐 아니라 독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게 되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조금 틀렸더라도 횡령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맞는지가 중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시기는 맞더라도 돈을 받은 목적을 범죄로 바꾸어 표현했다면 중요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목과 본문이 다른 경우에는 둘을 함께 읽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이 핵심 허위 사실을 단정하고 본문에서만 가능성으로 낮췄다면 전체 취지가 무엇인지 따져야 합니다. 화면에서 제목만 노출되는 구조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서로 충돌할 때에는 선택적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게시 전에 본 자료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제출하면 허위 인식 판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 메일, 수정된 계약서, 정정 기사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더 믿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일관된 진술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도 표현이 틀렸다는 자료만 내기보다 게시자가 반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전달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객관적 허위와 주관적 인식은 서로 다른 증명 대상입니다.

 
작성 당시의 초안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게시 전 초안과 메모가 남아 있다면 어떤 부분을 사실로 확정했고 무엇을 의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종 게시물과 비교해 핵심 주장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되, 초안만으로 의도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Q.정정문을 올리면 모든 문제가 끝날까요?
 

오류를 안 뒤 정정한 사정은 이후 인식과 대응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미 게시행위로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이를 소급해 없애지는 않습니다. 정정 시각과 범위, 최초 글을 본 사람에게 같은 수준으로 전달됐는지는 별도로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를 정할 때에는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게시 전후 자료를 구분해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인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맡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문과 근거 자료, 반박을 받은 시점, 정정 내역을 준비해 상담하면 허위성과 인식을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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