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만 말한 명예훼손,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말을 들은 사람이 한 명뿐이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공연성은 단순히 전달받은 사람 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퍼뜨릴 개연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1. 1.공연성은 ‘알아들은 사람의 수’와 다릅니다
  2. 2.나중에 퍼졌다면 처음부터 공연성이 있었을까요?
  3. 3.한 사람에게 보낸 문자도 따져봐야 합니다
  4. 4.다수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도 공연성이 생깁니다
  5. 5.피해자 본인에게만 말한 경우는 다릅니다
  6. 6.조사 전에 전파 경로를 그려봅니다
  7. 7.상담에서는 말 한 번의 범위를 정확히 잡습니다
공연성은 ‘알아들은 사람의 수’와 다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말했다면 공연성이 드러나기 쉽지만, 한 사람에게 조용히 말한 경우에도 이후 전파될 개연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누군가에게 전달됐다는 결과만으로 처음 발언의 공연성을 거꾸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도5813 판결은 전파 가능성 법리가 정보통신망 등 여러 유형의 명예훼손 규정에서 공연성을 판단하는 데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전파될 개연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최초 전달 인원보다 발언 당시의 관계와 장소, 재전달 경로가 실제로 열려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현행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나중에 퍼졌다면 처음부터 공연성이 있었을까요?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는 우연한 사정일 수 있습니다. 판단은 말한 순간의 객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달 상대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비밀을 지킬 직무가 있었는지,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었는지, 내용이 다시 전달될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확인 장면공연성 판단에서 보는 점
개인 대화상대방이 비밀을 지킬 관계인지
직장 전달업무 처리에 필요한 보고인지
공개된 장소주변 사람이 들을 거리와 음량이었는지
문자·채팅수신자 수와 재전달 가능성이 어땠는지
사후 유포발언 당시 예상 가능한 경로였는지
 

전파된 결과가 없더라도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신자가 임의로 퍼뜨렸으나 최초 발언자가 이를 예상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문자도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2020도18437 판결은 도급인이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람에게 수급인이 노임 일부를 받아 유용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안에서 전파성을 인정했습니다. 한 명에게 보낸 문자였다는 외형보다 당사자들의 관계와 현장 안에서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판단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 판결이 모든 일대일 문자를 공연한 발언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문자 수신자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 위치였는지, 발신자가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사건별로 밝혀야 합니다. 메시지 한 장만 제출하기보다 앞뒤 대화와 업무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수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도 공연성이 생깁니다
 

한 번에 단체방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같은 문서를 여러 사람에게 각각 우송하거나 전송했다면 전달 전체가 다수인을 향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 우송해 19명 또는 193명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전파성을 인정했습니다. 발송 창이 일대일이었다는 형식보다 전체 배포 규모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개별 메시지를 반복 발송한 사건에서는 수신자 목록과 시각을 한꺼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각 대화방만 떼어 보면 모두 한 사람에게 보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문구가 여러 명에게 전달됐는지, 수신자들 사이에 연결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만 말한 경우는 다릅니다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사실을 말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이를 타인에게 전했다면, 최초 발언의 전파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제3자의 인식을 통한 사회적 평가 침해를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변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었거나 메시지가 공동 계정으로 전송됐다면 ‘본인에게만’이라는 전제가 달라집니다. 전달 기기와 계정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고, 공개 장소였다면 거리와 음량도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전파 경로를 그려봅니다
 

발언자, 최초 수신자, 피해자, 이후 전달받은 사람을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각 사람의 관계도 따로 표시해 두면 공연성과 고의를 섞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수신자가 누구에게 언제 전달했는지 모른다면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된 범위만 적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수신자가 다시 말할 것을 알았는지와 그 위험을 받아들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는 실제 유포 결과뿐 아니라 최초 발언 당시 전파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관계와 상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원본, 전달된 메시지의 시간, 단체방 참여자 정보는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에서는 말 한 번의 범위를 정확히 잡습니다
 

변호사 선택 시 전문 분야 표시만 보지 말고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첫 조사 전 자료 분석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별도 수임 경험을 꾸며 말하지 않으며, 한 사람에게 전달한 표현의 원문과 관계도, 사후 전달 기록을 토대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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