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의 전과 언급,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닐까요?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의 전과나 채무 관계를 알리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같은 집단 구성원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경고하려는 목적이 주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이 문제 됩니다. ‘주의하라’는 문구만 붙였다고 공익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1.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필요합니다
- 2.동창 단체방 사건에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 3.후기 글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4.공익이 부정된 공개도 있습니다
- 5.공익 목적과 사적 제재는 경계가 있습니다
- 6.진실하다고 믿은 상당한 이유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 7.단체방 자료는 참여자까지 보존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공익이 국가·사회 전체에 관한 것만을 뜻하지 않고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공익이 주된 동기라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익이 일부 섞였더라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퍼뜨린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례 법리가 문제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고라는 제목보다 정보가 필요했던 집단의 범위와 사실 확인 과정, 공개한 개인정보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4171 판결은 고등학교 동창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한 동창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복역했다는 취지와 “너희들도 조심해라”라는 내용을 게시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동창이라는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다른 동창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목적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요소 | 단체방에서 확인할 내용 |
| 집단의 성격 | 실제 교류하거나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구성인지 |
| 사실의 진실성 | 전과·채무 자료가 정확한지 |
| 경고 필요성 | 같은 피해를 막을 현실적 이유가 있었는지 |
| 공개 범위 | 필요한 구성원에게만 전달했는지 |
| 표현 방식 | 경고를 넘어 인신공격이 섞였는지 |
이 판결은 전과 사실을 단체방에 올리면 언제나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집단 구성원에게 정보가 필요한 이유와 공개 범위가 맞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이 임신·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자신이 겪은 불편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사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소비자가 선택에 참고할 경험을 알리는 목적과 내용이 고려된 것입니다.
후기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단정하거나, 서비스 평가와 무관한 사생활을 공개하면 같은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험한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고,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은 출처와 한계를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6416 판결은 징계 절차에 회부된 직후 혐의 사실과 회부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공개한 사안에서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알리는 것이 회사 운영의 공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지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개 시기와 대상은 내용의 진실성만큼 중요합니다. 담당 부서에 신고하는 것과 전 직원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범위가 다릅니다.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결과가 나오기 전 공개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알려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과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압박해 사과나 지급을 받아내려는 것은 방향이 다릅니다. 공개한 개인정보가 경고에 꼭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얼굴·직장·연락처까지 노출했는지, 게시글이 문제 해결보다 망신 주기에 가까웠는지를 확인합니다.
판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상세 신상과 사진 등을 공개하고 비하 표현을 덧붙인 사안에서 사적 제재 수단에 가깝고 피해가 크다는 점을 보아 비방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공익을 주장하더라도 공개 방법과 피해 정도가 과도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단순한 확신은 상당한 이유와 다릅니다.
공식 문서, 직접 경험, 당사자 확인처럼 게시 전에 확보한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같은 소문을 여러 번 봤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 노력과 정보의 출처를 게시 시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게시 시점의 참여자 목록, 방의 목적, 문제 글 전후 대화, 근거로 삼은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누군가 재전송했다면 원래 공개 범위와 이후 확산을 나눕니다. 글을 지우기 전에 원본을 확보하고, 삭제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전문 명칭만 보지 말고 유사 형사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초기 자료 검토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단체방 성격과 경고 필요성, 사실 확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 공익성과 공개 범위를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