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담당자에게 보낸 요청서, 명예훼손 공연성은 없을까요?

회사에 문제를 알리는 문서를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처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전달했고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동료에게 읽히고 서명까지 받는 방식이라면 공개 범위가 달라집니다.

 

 
  1. 1.직무상 전달은 일반적인 소문과 다릅니다
  2. 2.같은 내용이라도 서명을 받으면 달라질까요?
  3. 3.내용이 진실이라면 회사에 알려도 괜찮을까요?
  4. 4.공무원이나 상담 담당자에게 알린 경우도 같습니다
  5. 5.허위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인식도 쟁점입니다
  6. 6.제출 전후의 자료를 한 묶음으로 봅니다
  7. 7.내부 신고 사건의 상담 기준
직무상 전달은 일반적인 소문과 다릅니다
 

업무 담당자는 민원이나 징계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직무상 비밀 유지가 기대되거나 해당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지위라면 외부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라는 명칭만으로 공연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문서가 실제 어느 부서와 사람에게 공유되도록 설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도15619 판결은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자율규정을 어긴 경기보조원에 대해 출입금지 처분을 요청하려고 회사 담당자를 통해 요청서를 제출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판례는 그 전달 경위에서 전파성을 부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문서의 수신자 표시와 결재선, 열람 권한, 제출 목적을 대조해 업무상 처리 범위를 벗어난 공개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같은 내용이라도 서명을 받으면 달라질까요?
 

판례가 소개한 비교 사례에서는 허위 사실을 적은 서명자료를 만들어 다수의 동료에게 읽게 하고 서명하도록 한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됐습니다. 담당자에게 처리 요청서를 제출하는 행위와 여러 동료에게 내용을 알려 지지를 모으는 행위는 전파 범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문서 전달 방식확인할 지점
담당자 단독 제출처리 권한과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지
결재선 공유필요한 내부 인원에게만 열람됐는지
게시판 게시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었는지
서명자료 회람내용을 읽은 사람과 회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외부 전송언론·거래처 등 업무 밖 수신자가 포함됐는지
 

문서 제목이 ‘민원’ 또는 ‘요청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다면 업무상 전달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부 결재 과정에서 여러 직원이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열람인지가 중요합니다.

 
Q.내용이 진실이라면 회사에 알려도 괜찮을까요?
 

진실성은 공연성과 다른 요건입니다. 사실이 맞더라도 공연히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회사 구성원 전체의 안전이나 업무 질서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전달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은 문서에 ‘공익을 위하여’라고 쓰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전달 대상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필요한 사실만 적었는지, 공개 범위가 과도하지 않았는지, 개인을 공격하는 표현이 섞였는지를 봅니다.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곧바로 공개한 사안에서 공익성이 부정된 대법원 2021도6416 판결도 시기와 공개 범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공무원이나 상담 담당자에게 알린 경우도 같습니다
 

신고나 상담을 처리하는 공무원, 회사의 고충 담당자처럼 정보를 다루는 직무에 있는 사람은 비밀 유지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대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을 설명했다면 일반 동료에게 소문을 전달한 경우와 구별합니다.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 직무와 신분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퍼질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식 창구를 이용했다는 형식이 모든 표현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담당 업무와 무관한 사람을 참조에 넣거나, 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사생활을 넓게 적었다면 전달 범위가 문제 됩니다. 민원 제출과 동시에 공개 게시판에도 같은 글을 올렸다면 두 행위를 나누어 평가합니다.

 


 
허위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인식도 쟁점입니다
 

요청서의 본문이 조심스럽게 쓰였더라도 첨부자료가 사실과 다르면 전체 취지에서 어떤 주장을 전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작성 당시 자료의 진위를 알고 있었는지, 수정된 자료를 뒤늦게 받았는지, 상대방의 해명을 문서에 반영했는지가 허위 인식과 연결됩니다.

 

업무 담당자가 사실 확인을 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는 사정은 전달 목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 사실처럼 써 불필요하게 여러 사람에게 보낸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출 전후의 자료를 한 묶음으로 봅니다
 

요청서 원본, 첨부자료, 이메일 수신자와 참조자, 내부 시스템의 열람 기록을 보존합니다. 제출 전에 동료들에게 초안을 돌렸다면 누가 왜 읽었는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전달한 경우에는 발신자가 이를 요청했는지, 통상적인 처리 절차였는지를 구분합니다.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업무상 필요성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담당자 선택 이유와 요청한 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회사 안에서 어느 범위까지 공유됐는지, 업무상 필요가 없던 사람이 열람했는지를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서를 삭제하거나 다시 작성해 원본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부 신고 사건의 상담 기준
 

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전문 표시와 함께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 첫 조사 전에 내부 전달 경로를 분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수임 이력을 새로 만들지 않고, 요청서와 결재·열람 기록, 제출 목적을 검토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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