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한 명에게 제보하면 명예훼손죄가 바로 성립할까요?
기자에게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공표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 명의 기자가 취재만 하고 기사화하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자에게 자료를 배포하거나, 보도를 특별히 부탁한 사정이 있다면 전파 위험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 1.취재와 보도 사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 2.한 기자에게 보도를 부탁했다면 어떨까요?
- 3.사실이 맞는 제보라면 문제없을까요?
- 4.기사화되지 않은 이유도 함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 5.다수 기자에게 보낸 자료는 발송 단계부터 봅니다
- 6.보도 전 원본부터 확보합니다
- 7.언론 제보 사건에서 변호사를 볼 기준
대법원 99도5622 판결은 기자 한 명에게 사실을 적시했지만 아직 기사화해 보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외부에 공표됐다고 볼 수 없어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는 취재한 모든 내용을 자동으로 기사화하는 사람이 아니며 편집과 확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수의 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배포와 동시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한 언론인과의 개별 취재인지, 보도자료처럼 여러 매체를 상대로 공개한 것인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제보 상대의 수만 세지 않고, 기사화를 요청한 표현과 자료 배포 방식, 실제 보도 전 단계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복원합니다.
형법 제307조상 진실한 사실의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취재만 응한 경우와 “반드시 기사로 내 달라”고 요청하며 자료를 건넨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제보자가 기사화를 특별히 부탁했거나, 전달받은 사람이 언론 공개를 할 것이 매우 높게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후 책임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도3045 판결은 제보자가 취재·작성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알렸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언론에 공개한 사안에서 이런 특별한 사정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자료 |
| 단독 취재 | 기자와 주고받은 질문·답변 |
| 보도 요청 | 기사화를 부탁한 메시지나 이메일 |
| 다수 배포 | 수신자 목록과 배포 시각 |
| 자료 형태 | 개인 설명인지 보도자료인지 |
| 실제 보도 | 기사 게재 시점과 인용된 내용 |
기사에 실린 문장이 제보 내용과 같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편집 과정에서 다른 취재가 더해졌는지, 제보자가 제목과 표현에 관여했는지는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진실한 사실도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라면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제보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인지, 확인 자료를 갖췄는지, 공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었는지, 개인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언론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를 따집니다.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허위임을 알았는지도 필요합니다.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추측성 자료를 기자들에게 넘긴 경위는 허위 인식과 동기를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가 알아서 확인할 줄 알았다”는 말이 제보자의 인식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기자가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확인 부족, 편집 판단, 시기 문제 등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보도가 없었다는 결과만으로 제보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진실했다고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99도5622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한 기자의 취재가 아직 외부 공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사에서는 기자가 제보를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추측하기보다 남아 있는 질문과 답변을 봅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지, 보도를 보류한다고 알렸는지, 제보자가 다른 기자에게 다시 배포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자단 메일이나 여러 주소가 포함된 보도자료는 각 기자가 실제로 기사를 썼는지와 별개로 다수가 내용을 인식할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숨은참조를 사용했다면 발신함 원본과 메일 서버 기록으로 수신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한 언론사 대표 주소로만 보냈더라도 내부 공유가 통상 예상되는 창구였는지는 별도 사정입니다. 이를 당연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주소 성격과 제보자가 알고 있던 배포 구조를 밝혀야 합니다.
제보 메일, 첨부파일, 통화기록, 기자의 질문, 수정 요청을 보존해야 합니다. 기사만 캡처하면 최초로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수 기자에게 보냈다면 수신자 전체가 표시된 발송 원본이 필요합니다. 제보 뒤 자료를 고치거나 삭제하면 시점별 인식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피해자는 기사 내용과 최초 제보를 구별해 고소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보자는 확인한 근거와 공익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나중에 확보한 자료를 마치 제보 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연락해 기사를 내리거나 진술을 바꾸라고 압박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전문 명칭만으로 정하기보다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수사 초기 제보·보도 자료를 구분하는 방식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기자와의 대화, 제보 전 근거, 보도 요청 여부를 가져와 어느 단계의 행위가 문제 되는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