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에게 전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 사적으로 털어놓은 말은 외부에 알려질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라는 호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실제 친밀도와 발언 경위, 다시 퍼질 특별한 사정까지 살펴야 합니다.

 

 
  1. 1.비밀이 기대되는 관계인지가 출발점입니다
  2. 2.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면 어떻게 볼까요?
  3. 3.실제 전파와 고의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4. 4.친구에게 사실을 물어본 경우도 명예훼손일까요?
  5. 5.가까운 사이에도 특별한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6. 6.비밀 요청의 시점도 확인합니다
  7. 7.사적 대화라면 원본 보존이 더 중요합니다
비밀이 기대되는 관계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발언 상대가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친척·친구처럼 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 비밀 보장이 상당히 기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개연성이 낮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처에 친구로 저장돼 있다는 정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사적인 고민을 나눈 사이인지,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인지, 과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옮긴 적이 있었는지, 당시 대화가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관계의 명칭보다 실제 연락 빈도와 대화 목적, 상대방이 비밀을 지킬 것이라고 믿은 구체적인 사정을 살핍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면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 2021도1677 판결에서 피고인은 교육청 소속 남녀 장학사 사이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돈다는 내용을 자신과 피해자 모두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내용을 전달했지만, 대법원은 발언 경위와 동기, 당사자들의 관계와 조직 내 지위 등을 고려해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친구에게 말하면 언제나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외부 전파를 예상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조직의 소문을 널리 공유하는 위치였는지, 발언자가 전달을 부탁했는지, 공개를 목적으로 자료를 건넸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 전파와 고의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말을 옮겼다는 사실은 공연성을 검토할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행위자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문제를 확인하거나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 수사·소송 같은 공적인 절차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 고의를 신중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말한 사람은 수신자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 수신자는 피해자 또는 관련 조직과 어떤 관계인지

 

• 전달을 금지하거나 비밀을 요청한 사정이 있는지

 

• 발언이 상담·확인·대응을 위한 것이었는지

 

• 외부 공개를 부탁하거나 예상한 정황이 있는지

 

이 항목 중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화 전체와 발언 당시의 상황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Q.친구에게 사실을 물어본 경우도 명예훼손일까요?
 

단정적으로 사실을 퍼뜨린 말과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은 표현의 취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나 사실 적시를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 문장이라도 이미 사실이 존재한다고 암시하는 방식이면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문구가 중요합니다.

 

“그런 일이 사실이냐”와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데 맞느냐”는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기초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발언 앞뒤에 어떤 설명이 붙었는지, 출처를 확정적으로 제시했는지, 답을 듣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에도 특별한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피해자와 심한 분쟁 중이거나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을 반복해 예고했다면, 친밀한 관계가 있어도 비밀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언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면 전파를 용인한 정황이 더 분명해집니다. 관계의 친밀도와 전달 목적을 한쪽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한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친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도5813 판결이 다룬 사례처럼, 피해자와 가까운 친척이 듣는 자리였더라도 평소 친밀하지 않았고 다른 마을 사람도 들을 수 있는 공개 장소였다면 전파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밀 요청의 시점도 확인합니다
 

말하기 전에 비밀을 부탁했는지, 내용을 모두 전달한 뒤 형식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덧붙였는지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거절했는데도 계속 설명했는지, 대화 직후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했는지도 살핍니다.

 

비밀 요청이 있었다면 해당 문구를 포함한 원본을 보존합니다. 통화라 기록이 없다면 당시 통화 목적과 직후 행동을 적되 없는 말을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친분 사진이나 오래된 연락만 제출하기보다 사건 무렵의 실제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가 더 직접적입니다.

 


 
사적 대화라면 원본 보존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 대화는 증인이 적고 문맥이 잘리기 쉽습니다. 메시지의 일부만 캡처하지 말고 처음 화제가 나온 시점부터 이후 전달이 확인되는 구간까지 원본을 남겨야 합니다. 통화였다면 시각과 통화 직후 작성한 메시지, 당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정리하되 기억나지 않는 표현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을 때에는 명칭 외에 유사 사건의 실제 직접 수행 경험, 수사 초기 진술과 자료를 맞춰 보는 방식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친구 사이 대화가 문제 됐다면 친분을 보여주는 기록과 문제 된 표현, 재전달 경위를 가져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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