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 뉴스> 모욕죄, 불쾌한 말과 범죄가 갈리는 기준
모욕죄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화가 났거나 상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짧은 욕설 한마디라도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분명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방식으로 나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장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발언의 상대, 장소, 앞뒤 대화와 전달 범위를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1.모욕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 평가 표현입니다
- 2.무례한 말인데도 모욕죄가 아닐 수 있을까요?
- 3.누구를 향한 말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 4.공연성은 발언 장소와 전달 구조를 봅니다
- 5.처벌 수위는 한 번만 정확히 확인합니다
- 6.인터넷의 짧은 글도 전체 맥락을 읽습니다
- 7.비판 목적이면 언제나 정당할까요?
- 8.첫 조사 전에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9.명예훼손과 모욕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10.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점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사람에 대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알리는 명예훼손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만 의견처럼 보인다고 모두 모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친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형법상 모욕이 인정된다는 결론은 같지 않으며,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와 사용된 맥락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댓글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자승자박’, ‘아전인수’, ‘사필귀정’, ‘자업자득’, ‘자중지란’, ‘공황장애’ 등의 표현이 쓰인 사안에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도20890 판결입니다. 단어가 날카롭고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도, 사람 자체를 경멸한 것인지 아니면 행동이나 상황을 비판한 것인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5도2229 판결은 언쟁 도중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한 사안에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도8915 판결에서도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표현을 모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판례를 모든 무례한 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보여 주는 기준은 저속함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릴 성질을 가졌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듣보잡’을 함량 미달의 사람,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나 잡놈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했던 사건에서는 모욕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도10130 판결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대화 집단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앞뒤 문장이 그 의미를 어떻게 확정하는지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욕설이 있었다고 해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인을 모욕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늦게 왔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경찰관을 지칭하지 않은 채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5도6622 판결입니다.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용, 사진, 계정 태그, 직책과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 대상이 드러난다면 특정성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문제 문장만 제출하기보다 그 말을 듣거나 본 사람이 누구를 떠올렸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게시물의 앞선 글, 댓글 순서, 태그, 단체방 참여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을 향한 일반적인 불만이었다면 특정 개인을 가리켰다고 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문제입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다수가 참여한 자리라면 공연성이 드러나기 쉽지만, 참여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수신자와 피해자의 관계, 대화방의 구성, 다시 전달될 가능성과 실제 전달 경위를 함께 놓고 봅니다.
대법원 2017도2661 판결은 노사관계자 약 140명이 있는 가운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회사 부사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큰 소리로 부른 사안을 모욕적 표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다는 사정은 공연성과 관련되지만, 그 자체가 표현의 모욕성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람 수와 표현의 성격은 서로 다른 요소입니다.
현행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치만 보고 사건을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쟁점은 해당 표현이 모욕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 위법성이 조각될 사정이 있는지에 놓입니다.
온라인 표현은 짧고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렇다고 짧은 댓글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모욕이 되거나, 반대로 단순 의견이므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등 공간의 단문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압축하여 강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0도16897 판결입니다.
게시물이 수정되거나 삭제되기 전에 원문과 앞뒤 댓글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작성 시각, 공개 범위, 공유 횟수, 피해자를 가리키는 사진이나 링크도 따로 남겨야 합니다. 캡처 한 장만으로는 표현의 대상과 의미, 최초 공개 범위를 놓치기 쉽습니다. 계정이 누구에게 공개되어 있었는지도 당시 설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모욕적 표현이 들어 있어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고, 그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거친 표현을 쓴 것에 그쳤다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4576 판결이 제시한 판단 구조입니다. 그러나 비판이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한 회원 게시판에서 특정 담당자를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한 사건에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8도1433 판결입니다. 공적 활동과 관련한 의견글에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건 역시 대법원 2017도17643 판결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비판의 전제가 된 사실, 논의의 공공성, 표현의 수위와 전체 글의 목적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정당행위 판단은 특정 단어에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 전제와 의견의 관련성, 문제 제기의 목적, 표현의 정도를 한 사건 안에서 비교하는 작업입니다.
반면 뉴스 댓글에서 여성 연예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별칭으로 지칭한 대법원 2017도19229 사건에서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멸적 표현이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비판할 쟁점과 관계없는 사생활 암시나 성적 비하는 공적 관심사를 말하는 과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라면 “농담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그랬다”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실제 문장을 그대로 제시해야 합니다. 작성 전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공개했는지, 상대방을 가리킨 표지가 무엇인지, 이후 수정하거나 전파한 일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피해자라면 불쾌감만 설명하지 말고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본 근거와 표현이 사용된 장소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 게시물·댓글·메신저 대화의 전체 원본
• 작성·전송 시각과 당시 공개 범위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태그·사진·직책
• 표현의 전제가 된 자료와 반박을 받은 시점
• 재게시·전달이 확인되는 기록
원본을 삭제하거나 일부 문장만 새로 옮겨 쓰면 맥락과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게시물 삭제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도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문제 문장에 확인 가능한 사실과 가치판단이 함께 들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중심인지 나눠 읽어야 합니다. “업무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식의 문장은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주장에 가깝고, 사람을 무능하거나 비열하다고 부르는 말은 추상적 평가에 가깝습니다. 한 게시물에 두 유형이 함께 있다고 해서 전부 모욕으로 처리하거나 전부 명예훼손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각 문장을 표시해 두면 혐의와 방어 논리가 뒤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가 모욕을 부정한 표현이라고 해서 같은 단어를 다른 사람에게 반복해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2015도2229 판결이나 2022도4719 판결은 각 사건의 언쟁 과정과 영상 전체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어가 나온 횟수, 피해자를 가리키는 방식, 주변의 웃음이나 동조, 게시 후 덧붙인 설명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판례 문구보다 자신의 원문을 먼저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사람도 형사절차가 모든 불쾌한 표현을 해결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이 무례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낮출 정도가 아니거나 특정성과 공연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재게시를 통해 증거를 만들려 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원본과 목격 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모욕 사건은 짧은 말 하나가 문제 되지만 검토 범위는 좁지 않습니다. 전문 명칭만 확인하지 말고 유사한 형사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행했는지, 첫 조사 전에 진술과 디지털 원본을 어떤 방식으로 맞춰 보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자료는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 시점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게시물이나 발언 원본, 상대방의 반박을 받은 시점, 수정·삭제한 때와 이후 확산 자료를 차례로 놓으십시오. 이런 순서가 잡혀야 행위 당시 알고 있던 사정과 사건 뒤 대응을 섞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나 조사 질문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를 자신의 기억에 맞추어 억지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어떤 문장을 말하거나 게시했는지를 평이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 사실을 토대로 모욕성·특정성·공연성과 정당행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어느 쪽이든 불리해 보이는 장면을 빼고 정리하면 다른 원본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문제 표현의 원문, 공개 범위와 앞뒤 대화를 함께 살펴 수사 초기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모욕죄 사건을 맡았다는 이력을 새로 만들거나 결과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발언 장소, 대화 참여자, 게시물 원본과 문제 제기의 근거를 가지고 상담하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기준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