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한 욕설은 어느 경우 모욕죄가 인정될까요?

경찰관에게 욕설했다고 해서 직업 때문에 모욕죄가 더 쉽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그 경찰관 개인을 향했는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인지, 주변에 제3자가 있었는지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무 수행에 대한 항의와 개인에 대한 경멸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 1.반복적으로 경찰관을 비하한 사건
  2. 2.공무 비판과 인신 비하를 나누는 기준
  3. 3.경찰서처럼 사람이 있는 곳이면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4. 4.현장 녹음과 영상은 편집하지 않습니다
  5. 5.항의할 이유와 표현의 허용 범위는 별개입니다
  6. 6.첫 조사 전에 장면을 재구성합니다
반복적으로 경찰관을 비하한 사건
 

대법원 2016도9674 판결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큰 소리로 나이와 직급을 깎아내리는 욕설, 노골적인 비하 표현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특정 경찰관을 겨냥한 반복적인 인신 비하로 본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 2015도6622 판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늦게 왔다며 항의하던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안을 모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욕설 단어의 존재가 아니라 대상과 문장 기능에 있습니다.

 
공무 비판과 인신 비하를 나누는 기준
 

출동 지연, 조사 방식이나 안내 내용에 항의하는 것은 공무 수행을 문제 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투가 거칠었다고 해서 사람 자체에 대한 모욕으로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계없이 나이, 외모,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로 옮겨 가거나 특정 경찰관을 향해 반복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어떤 공무 처리를 두고 항의했는지

 

• 욕설 직전에 경찰관이 한 말과 행동

 

• 특정인을 바라보거나 가리켰는지

 

• 같은 비하 표현을 반복했는지

 

• 동료 경찰관이나 민원인이 들을 수 있었는지

 

영상이 있다면 발언 전후를 모두 봐야 합니다. 몸을 돌리며 혼자 내뱉은 말과 상대방 앞으로 다가가 직접 반복한 말은 같게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표현의 정확한 내용과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서처럼 사람이 있는 곳이면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장소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시 주변에 누가 있었고, 실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리였는지, 그들이 피해 경찰관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동료 경찰관이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위치와 반응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조문의 요건을 바꾸지는 않으며, 모욕성·특정성·공연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현장 녹음과 영상은 편집하지 않습니다
 

바디캠, 민원실 CCTV, 휴대전화 녹음이 있다면 원본의 시간 정보를 유지합니다. 몇 초만 잘라 제출하면 욕설의 대상과 항의의 계기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문구가 영상과 다르다면 영상에 맞춰 거짓으로 기억을 고치기보다 어느 부분이 기억에 의존한 것인지 구분해 진술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 경찰관에게 별도로 연락해 사건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술과 자료는 수사 절차 안에서 제출하고, 공무 처리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모욕 사건과 구분된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의할 이유와 표현의 허용 범위는 별개입니다
 

출동이 늦었거나 안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도 특정 경찰관의 인격을 반복해 비하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무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친 항의가 모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항의의 근거와 표현의 성격을 나누면 서로 다른 쟁점을 한 문장에 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체포나 제지 과정이 함께 문제 된다면 그 부분의 영상과 모욕 발언의 시점을 분리해 적습니다. 물리적 충돌 전인지 후인지, 누가 먼저 현장에 왔는지, 발언을 들은 사람이 사건 관계자인지 일반 민원인인지도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감정적인 장면 속에서도 특정 경찰관을 겨냥한 말과 상황 전체에 대한 불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장면을 재구성합니다
 

경찰관이 작성한 현장 기록과 당사자의 기억이 다르다면 어느 한쪽을 임의로 고치지 않습니다. 출동 시각, 바디캠 시작 시점, 주변인의 위치와 음성의 크기를 객관자료에서 먼저 확인한 뒤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욕설 직전에 제지나 이동이 있었다면 그 장면도 발언의 방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동료 경찰관이 모두 같은 거리에 있었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실제로 들었고 피해 경찰관을 보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공연성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여러 명 있었다”는 요약만으로는 발언이 전달된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현장 소음이나 차량 통행 때문에 말이 들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영상의 음량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녹음 장치 위치와 목격자의 거리, 발언 직후 반응을 함께 보아야 실제 전달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욕설의 정확한 대상, 발언 전후 공무 처리와 현장 영상을 맞춰 감정 표출과 인신 비하의 경계를 확인합니다.

 

경찰관과의 현장 대화가 문제 됐다면 조사 전 영상과 진술을 실제로 맞춰 보는지를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 역시 살펴야 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으며, 경찰관 모욕사건 경력을 새로 만들어 홍보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경찰관모욕#욕설사건#공연성#경찰조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