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을 들었다면 모두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듣기 거북한 욕설을 들었다고 해서 언제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거칠다는 사정 외에 그 말이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성질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가 났다는 감정과 형사법상 모욕의 판단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 1.무례함과 모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2.욕설의 수위가 높으면 결론이 달라질까요?
- 3.공연히 말했는지도 따로 판단합니다
- 4.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할까요?
- 5.판례 문구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6.상담에서는 단어보다 사건 장면을 복원합니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 아니라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의에 어긋나거나 저속한 말이라고 해서 곧바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의 사전적 뜻만이 아니라 발언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앞뒤 문장이 부여한 의미를 함께 읽습니다.
대법원 2015도2229 판결에서는 언쟁 중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한 사안이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욕적 표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6도8915 판결도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표현을 모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은 거친 말이면 처벌된다는 단순한 공식을 부정하지만, 같은 문구가 어느 자리에서나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표현 자체 | 행동을 나무란 것인지 사람 자체를 깎아내린 것인지 |
| 대상 | 말을 들은 사람들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
| 장소 | 제3자가 듣거나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
| 맥락 | 논쟁의 주제와 앞뒤 발언이 어떤 의미를 만들었는지 |

수위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도9674 판결은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노골적인 욕설을 한 행위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특정인을 직접 겨냥했고, 여러 표현이 반복되었으며, 단순한 감탄사 수준을 넘어 사람 자체를 비하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면 경찰관이 늦게 도착했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대법원 2015도6622 사건에서는 모욕적 표현이 부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터뜨린 데 그쳤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욕설 계열의 단어라도 누구를 향했는지,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가 달랐습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 단체 대화방, 댓글란처럼 제3자가 표현을 접할 수 있는 구조라면 공연성이 문제 됩니다. 일대일 대화라고 해서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발언 수신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들었고, 그 사람이 피해자를 알았는지, 표현이 이후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수치는 법정형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표현의 의미와 공개 범위, 위법성조각 사유 등을 먼저 판단합니다.

말다툼이 현장에서 벌어졌다면 당시 동석자와 위치를 표시하고, 녹음이 있다면 편집본보다 원본을 보존합니다. 온라인이라면 댓글 한 줄만 잘라내지 말고 게시글, 앞선 댓글, 답글과 작성 시각까지 이어서 저장해야 합니다. 삭제 사실도 사건 뒤의 사정일 뿐 최초 표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 원문이 확인되는 녹음·영상·게시물
• 발언자와 피해자의 위치 및 동석자
• 대화가 시작된 이유와 직전 문장
• 피해자를 알아본 제3자의 구체적 진술
• 게시 범위와 재전달 기록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모욕감을 느꼈다”는 말에 머물지 말고 제3자가 어떤 이유로 자신을 특정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는 쪽도 “욕설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문구를 바꾸기보다 실제 표현과 당시 감정 표출의 대상을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2015도2229 판결에서 모욕이 부정된 말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직장 회의에서 직급과 이름을 붙여 반복했는지, 둘 사이 언쟁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것인지, 영상으로 편집해 공개했는지에 따라 사회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듣기에 심한 단어라는 인상만으로 2016도9674 판결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판결은 특정 경찰관을 향한 반복적 비하라는 사실관계를 포함합니다.
신고서나 진술서에는 법률 결론보다 관찰한 장면을 먼저 적는 편이 좋습니다. “공연성이 있다” 대신 누가 어느 거리에서 들었는지, “나를 모욕했다” 대신 어떤 문장을 몇 차례 말했는지 기록합니다. 법적 평가는 그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목격자를 추가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욕설을 더 세게 바꿔 적으면 오히려 진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 표현만 떼지 않고 발언 직전의 갈등, 주변 사람의 위치와 원본 기록을 맞춰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 앞서 발언 원문과 현장 관계도를 실제로 대조하는지,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를 변호사 선택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모욕 사건의 별도 수임 이력을 꾸미지 않으며, 확인된 장면부터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