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크게 부르면 모욕죄가 될까요?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반복해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무례하거나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표현인지 따져야 합니다. 청중이 많다는 사정은 공연성과 관련될 뿐 표현의 모욕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1.140명이 들은 사건에서 모욕이 부정된 이유
- 2.공연성과 모욕성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 3.직책이나 별명도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 4.현장 자료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 5.이름을 부른 목적은 주변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 6.변호사 상담에서 나누어 볼 기준
대법원 2017도2661 판결에서 피고인은 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을 맡아 활동하던 중 노사관계자 약 140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보다 열다섯 살 많은 회사 부사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모욕적 표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수가 보는 자리였고 예의를 갖추지 않은 호칭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을 “이름만 부르면 언제나 괜찮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름과 함께 비하 표현을 붙였는지, 조롱하는 몸짓이나 상황 설명이 있었는지, 반복의 목적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려는 것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판단한 범위는 그 사건에서 이름을 반복해서 부른 행위의 모욕성입니다.

다수가 들었다면 공연성은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표현이 곧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표현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릴 성질을 가졌는지 본 다음, 그 표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될 상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쟁점 | 검토 내용 |
| 모욕성 | 이름·호칭에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겼는지 |
| 공연성 | 제3자가 발언을 듣고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
| 맥락 | 회의·집회·말다툼 중 어떤 목적으로 반복했는지 |
| 표현 방식 | 조롱하는 몸짓, 비하 문구, 영상 게시가 결합됐는지 |
처벌 기준은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 ‘공연히’가 들어가더라도 청중의 숫자만으로 유죄를 결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름이 아닌 직책이나 별명으로 불렀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표면적인 호칭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인식을 봅니다.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지, 직전 대화에서 한 사람을 지목했는지, 사진이나 좌석 배치가 대상을 드러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에서는 계정 태그와 사진, 이전 게시물 링크가 이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직 전체를 두고 한 추상적인 불평인데 특정 개인과 연결되는 단서가 없다면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알아봤다는 제3자의 진술도 그 이유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회의나 집회에서 나온 말이라면 전체 녹음과 영상이 우선입니다. 문제가 된 몇 초만 자른 파일은 발언의 계기와 청중의 반응을 놓칠 수 있습니다. 참석자 명단, 좌석 배치, 사회자의 진행, 문제 발언 전후의 질문을 함께 정리하면 이름을 부른 목적과 방식이 드러납니다.
• 전체 녹음·영상의 원본 파일
• 참석자와 발언자의 위치
• 정확한 호칭과 반복 횟수
• 이름 뒤에 이어진 문장
• 직전 논쟁의 주제와 이후 반응
피의자는 “이름만 불렀다”는 결론보다 실제 표현 전체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공개된 자리였다는 사정과 별개로 어떤 말이나 몸짓이 인격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 발언권을 요청하기 위해 이름을 반복한 경우, 상대방의 답변을 재촉한 경우, 청중의 조롱을 유도하려고 이름을 외친 경우는 외형이 비슷해도 목적과 표현의 의미가 다릅니다. 사회자가 제지했는지, 이름을 부른 뒤 어떤 질문이나 평가가 이어졌는지, 다른 참석자가 웃거나 야유했는지를 보면 장면을 더 정확히 복원할 수 있습니다.
2017도2661 판결은 노사관계자 약 140명이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이름을 크게 부른 행위 자체의 모욕성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공연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자리에서도 구성요건을 항목별로 따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줍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름 뒤에 비하 문구가 이어졌다면 그 추가 표현은 판례의 사실관계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판례 번호만 제시하기보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여러 사람이 있던 자리에서는 참석자 수가 많다는 사실에만 시선이 쏠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담에서는 이름을 부른 행위와 뒤따른 평가 표현을 문장별로 나누고, 누가 실제로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 녹취에 웃음이나 야유가 남았다면 그 반응이 어느 발언 뒤에 나왔는지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청중 수만 세지 않고 이름·호칭에 결합된 표현, 현장 영상과 회의 흐름을 대조해 모욕성과 공연성을 각각 살펴봅니다.
회의 녹음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변호사가 전체 음성과 참석 관계를 첫 조사 전에 확인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전문 명칭뿐 아니라 유사 형사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도 선택 기준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수행했으며, 모욕죄 수임 경력을 별도로 만들어 말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