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경쟁업체를 곤란하게 했다면 신용훼손죄일까요?

일부러 경쟁업체에 좋지 않은 인상을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용훼손죄의 모든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행동인지와 지급 신뢰를 해치는 내용인지가 각각 설명되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경쟁업체 명의를 이용해 서비스 불만을 돌린 사안에서 신용훼손죄가 부정되었습니다. 이 결론을 이해하려면 행동의 의도와 그 행동이 향한 대상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1. 1.경쟁관계가 있으면 경제적 신용을 해친 것일까요?
  2. 2.속이려는 행동이 드러나면 보호대상은 더 보지 않아도 될까요?
  3. 3.잘못된 행동인데 신용훼손이 아니라는 결론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4. 4.의도와 전달 내용을 분리해 적습니다
Q.경쟁관계가 있으면 경제적 신용을 해친 것일까요?
 

경쟁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경제적 신용은 문제 행위가 해친다고 보는 평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둘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경쟁업체 사이의 분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분쟁의 모든 말과 행동이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와 다퉜는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전달했는지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9도5549 판결은 이 차이를 보여 줍니다. 퀵서비스 운영자가 불만이 예상되는 배달에서 경쟁업체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고객은 불친절과 지연 배달을 그 경쟁업체의 서비스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급능력·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신용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는 경쟁관계도 있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용훼손 판단에서는 고객이 갖게 된 인식의 내용이 따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쟁자를 곤란하게 했다는 큰 설명 안에 세부 내용을 묻어 두면 판례의 판단 이유를 놓칩니다. 부정적인 인상을 만들었다는 말보다 그 인상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풀어 써야 합니다.

 


 


 
Q.속이려는 행동이 드러나면 보호대상은 더 보지 않아도 될까요?
 

상대방을 속이는 방법이 있었다는 설명은 행위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신용훼손죄가 보호하는 신뢰와 그 방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수단이 문제라고 느껴진다는 이유로 보호대상을 생략하면, 모든 기만적인 행동을 같은 범죄로 처리하는 결과가 됩니다. 범죄별 요건을 읽을 때 수단과 대상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위계는 상대방의 오인이나 착각,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목적을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퀵서비스 사건에서도 영수증의 명의는 고객의 인식에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인식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지급 신뢰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를 잘못 알게 된 것이므로 그 오해의 대상부터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도와 결과를 거꾸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고 싶었다는 주장과 실제로 어떤 표현이나 문서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서로 구별됩니다. 행동의 목적을 설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원문이 무엇을 전달했는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원문에 없는 지급 관련 내용을 의도라는 말로 보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잘못된 행동인데 신용훼손이 아니라는 결론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형사법에서는 특정 행동을 평가할 때 각 죄가 지키는 대상과 성립 기준을 따집니다. 그래서 신용훼손죄가 아니라는 결론은 그 행동이 바람직하거나 허용된다는 선언과 같지 않습니다. 검토한 죄에서 어떤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읽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해당 쟁점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화조 관련 대법원 2004도1313 판결에서도 제품의 신기술 인정기간과 가격을 들어 대체를 요청한 문서에 대해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구별합니다. 이 설명 역시 죄명을 바꾸면 자동으로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호하는 대상이 달라지면 검토할 질문도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313조가 정한 신용훼손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수치 때문에 모든 부당한 영업행위를 해당 죄명으로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보호대상에 관한 설명이 가능한지부터 읽어야 법정형의 의미도 올바른 자리에 놓입니다.

 


 
의도와 전달 내용을 분리해 적습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는 다음 기록을 서로 구별하면 좋습니다.

 

• 실제로 사용된 문서·표시와 전달 방식

 

• 상대방이 그 자료를 보고 갖게 되었다는 인식

 

• 행위의 목적에 관해 확인되는 내용

 

•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와 연결된다고 보는 근거

 

이 목록은 어떤 결론을 정해 놓고 자료를 끼워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확인되는 내용이 없으면 그 부분은 알 수 없다고 남겨 두면 됩니다. 의도가 나빴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실제 문구를 바꾸거나, 고객이 느꼈을 법한 생각을 사실처럼 쓰지 않아야 합니다. 불리한 평가를 피하려고 확인된 행동을 생략하는 것도 상담의 정확성을 떨어뜨립니다.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쪽도 목적만 강조하지 말고 무엇을 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목적이었다는 해명만으로 자료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 역시 상대방의 속마음을 단정하기보다 확인한 행동과 그 행동이 전달한 내용을 제시하는 편이 법적 논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전문 명칭과 함께 비슷한 형사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확인하고, 수사 초기의 진술·자료 검토 방식을 들어 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에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담에서 경쟁관계에 관한 설명과 실제 전달 행동을 분리하여 신용훼손의 판단 대상이 무엇인지 짚습니다.

 

상대방을 곤란하게 한 행동이라는 평가만 남기지 말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바뀐 인식이 무엇인지 적어 보십시오. 그래야 잘못의 인상과 특정 범죄의 성립 기준을 혼동하지 않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용훼손죄#경쟁업체분쟁#위계#행위와보호대상#형사변호사상담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