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할 뜻에 대한 말이 문제 된 신용훼손죄의 해석

돈을 지급하려는 뜻에 관한 사회적 신뢰도 신용훼손죄가 보호하는 대상입니다. 이를 지급의사라고 합니다. 지급할 재력이 있는지에 관한 평가와는 초점이 다르므로, 실제 분쟁에서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에 대한 뜻과 서비스에 대한 태도를 막연히 같은 의미로 읽지 않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1. 1.의사의 대상은 ‘지급’입니다
  2. 2.불친절한 배달은 지급의사에 대한 말이었을까요?
  3. 3.표현의 요약이 원문의 뜻을 넓히지 않도록 합니다
  4. 4.신용훼손의 처벌과 보호대상
  5. 5.상담의 중심을 원래 전달된 뜻에 둡니다
의사의 대상은 ‘지급’입니다
 

불친절한 태도에 관한 말과 지급하려는 뜻에 관한 말은 다릅니다. 둘 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공통된 감정만으로 법적 의미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지급의사를 설명할 때에는 어떤 태도가 나빴는지에서 멈추지 말고, 그 평가가 돈을 지급하려는 뜻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이때 의사라는 단어를 일상적인 마음가짐 전체로 넓히지 않아야 합니다. 고객을 친절하게 대하려는 마음, 좋은 제품을 만들려는 자세, 지급하려는 뜻은 모두 서로 다른 내용을 담습니다. 지급의사에 관한 신뢰를 보호한다는 법적 설명에서 ‘지급’이라는 대상을 빼 버리면 신용훼손죄가 모든 나쁜 태도를 처벌하는 것처럼 읽히게 됩니다.

 

또한 지급할 뜻을 문제 삼는 것인지 지급할 능력을 문제 삼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능력과 의사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도 한쪽의 의미를 다른 쪽의 의미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상담 자료를 만들 때 두 용어를 붙여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원문이 어느 내용을 말하는지 풀어 쓰면 쟁점이 좁혀집니다. 이는 법률적 결론을 미리 정하라는 주문이 아니라 사실 설명을 정확히 하라는 뜻입니다.

 


 
Q.불친절한 배달은 지급의사에 대한 말이었을까요?
 

대법원 2009도5549 판결에서 퀵서비스 운영자는 고객의 불만이 예상되는 배달에 경쟁업체 명의의 영수증을 사용했습니다. 고객이 불친절과 지연 배달을 그 경쟁업체의 서비스로 받아들이도록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신용훼손죄를 부정했습니다.

 

지급의사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읽으면, 친절하지 않았다는 서비스 평가와 대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다는 평가는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보입니다. 고객 응대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생겼다고 해서 그 업체가 돈을 지급할 뜻이 없다고 전달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의 전달 내용을 다른 주장으로 바꾸지 않아야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특정 행위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감정과 신용훼손이라는 죄의 판단은 분리됩니다. 남의 업체 이름으로 불만을 돌렸다는 행동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검토 중인 죄가 보호하는 대상과 그 행동이 이어지는지는 설명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위의 대상까지 지급의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요약이 원문의 뜻을 넓히지 않도록 합니다
 

당사자가 문서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한 업체’라는 말을 ‘거래를 믿을 수 없는 업체’로 바꾸고, 다시 이를 지급의사에 대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약의 각 단계가 원문에 실제로 담긴 뜻과 맞는지 따져야 합니다. 나중에 작성한 해석이 최초 표현에 있었던 것처럼 취급되면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검토할 때는 다음 질문을 순서대로 적어 볼 수 있습니다.

 
1.전달된 문서나 발언에 실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2.그 내용의 대상이 지급하려는 뜻이었는가.
 
3.서비스 태도나 제품 평가를 지급의사로 바꾸어 읽은 부분은 없는가.
 
4.원문과 당사자의 후속 설명을 구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쓰면서 새로운 사실을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재하는 자료에서 확인되는 부분과 기억에만 남은 부분을 나누면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대금 미지급이나 거래 중단 사정을 끌어와 판례의 의미를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건을 설명할 때에도 원문에서 읽히는 뜻과 그 밖의 우려를 구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용훼손의 처벌과 보호대상
 

형법 제313조에 따른 신용훼손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에 정해진 이 범위는 사건이 해당 죄에 들어간다는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급의사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일은 단순한 단어 풀이가 아니라 죄의 적용 범위를 살피는 작업입니다.

 

신용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설명되므로 실제 손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판단을 끝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격이 서비스 태도까지 지급의사로 바꿔 주지는 않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논의하기 전에 어떤 신뢰가 그 대상인지 밝혀야 합니다. 손해가 크거나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도 이 질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상담의 중심을 원래 전달된 뜻에 둡니다
 

발언을 한 쪽은 자신의 의도만 말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자신이 느낀 불신만 설명하기 쉽습니다. 서로 다른 설명이 왜 나왔는지 보려면 실제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문서 원본, 전후 대화, 전달 경위를 놓고 각자가 어느 부분을 지급의사로 해석하는지 표시하면 대립 지점이 드러납니다. 표현이 불명확하다면 그 불명확함 자체를 숨기지 말고 상담에 가져오십시오.

 

전문 명칭을 확인한 뒤에는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첫 대응 단계의 검토 방식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인증의 존재와 별도로 자신의 자료를 어떤 질문으로 읽어야 하는지 설명을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당사자가 말한 지급의사의 의미와 실제 전달 문구를 대조하며 신용훼손 상담의 범위를 잡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했다는 설명과 그 말 때문에 어떤 불신을 느꼈다는 설명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마십시오. 두 내용을 각각 써 두면, 지급하려는 뜻이 문제인지 다른 평가가 문제인지에 대한 상담을 더 정확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용훼손죄#지급의사#형법제313조#문서해석#초기형사상담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