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에 영향을 준 문서에서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갈리는 지점
영업에 영향을 준 문서를 신용훼손죄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업무방해죄의 검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범죄는 각각 신용과 업무라는 다른 대상을 보호합니다. 같은 문서를 보더라도 무엇에 대한 침해인지에 따라 읽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죄명을 단순히 바꾸어 붙이는 방식으로는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 1.두 죄의 보호대상을 먼저 나눕니다
- 2.정화조 문서 판례가 보여 준 구별
- 3.사실과 의견을 살피는 이유
- 4.신용훼손 처벌을 업무방해 판단의 지름길로 쓰지 않습니다
- 5.원문 한 장에도 질문을 달리 붙일 수 있습니다
- 6.초기 상담에서 검토할 범위를 정합니다
신용훼손죄가 지키는 것은 경제적 생활영역에서의 사회적 평가, 특히 지급능력·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지키는 것은 사람의 업무입니다.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반복하려는 의사로 종사하는 사무를 뜻합니다. 거래처가 피해를 보았다는 공통된 상황 안에서도 어떤 이익이 문제 되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업무는 주된 사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업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신용훼손죄의 신용을 넓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범죄의 용어는 각자의 판단에서 역할을 합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이라는 큰 범주가 같다고 두 보호대상을 하나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 범죄 | 보호하는 대상 | 출발 질문 |
| 신용훼손죄 | 경제적 신용 | 지급능력·의사에 관한 신뢰인가 |
| 업무방해죄 | 업무 | 어떤 계속적 사무가 문제인가 |

대법원 2004도1313 판결에서 문제 된 문서는 한남 제작 정화조의 신기술 인정기간과 가격을 들어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경우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구별이 제시됩니다. 같은 문서의 거래상 효과를 두 범죄에서 똑같이 읽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제품이 신기술 제품인지, 가격이 비싼지에 관한 내용은 구매 선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사업자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관한 평가라고 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훼손 판단에서 이 경계를 살핀 다음, 다른 범죄를 검토한다면 그 범죄가 보호하는 대상을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판단에서 빠진 요건을 죄명 변경만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를 ‘업무방해가 반드시 성립한다’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가능성에 관한 설명은 실제 사건에서 필요한 검토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신용훼손이 아니라고 하여 그 문서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없어졌다고 해석하는 것도 범위를 넘습니다. 두 방향의 성급한 결론을 함께 피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의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 진실과 맞지 않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됩니다. 사실과 의견이 섞인 표현은 전체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제품 관련 문서를 검토할 때에는 어떤 내용을 사실로 주장했고 어떤 평가를 덧붙였는지 파악하는 데 이 구별이 필요합니다.
위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이나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일으키고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업무방해 관련 설명에서 확인되는 개념입니다. 문서의 전달 방법을 살필 때 참고할 수 있지만, 방법을 설명한 것과 업무라는 보호대상을 설명한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 오해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에 관한 모든 판단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장이 의견이면 전체 문서가 문제없을까요? 사실 주장과 의견이 섞인 문서에서는 어느 한 표현만 골라 전체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문서가 전체적으로 전달하는 내용과 관련 업무를 함께 살피는 이유입니다. 이 판단을 신용훼손죄에서 요구되는 지급 신뢰의 의미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용훼손죄에 대한 현행 형법 제313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 범위를 확인한 것만으로 어떤 문서가 이 죄에 들어가는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죄명을 먼저 고르는 방식보다, 표현의 대상과 관련 업무를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분쟁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죄명이나 불리해 보이는 죄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압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검토에 필요한 것은 결론보다 각 문장의 내용입니다. 제품 설명인지 지급에 대한 주장인지, 전달된 문서로 어떤 업무가 문제 되었다는 것인지를 구체화하십시오. 두 논의가 겹치는 부분과 갈리는 부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원본을 준비한 뒤 지급 관련 표현이라고 보는 부분과 제품·서비스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해 보십시오. 업무방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그 업무가 무엇인지 자기 말로 적으면 됩니다. 업무라는 단어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계속 수행하는 사무를 설명하는 편이 범위를 정하는 데 적합합니다. 사건에 없는 업무나 전달 경위를 판례에서 가져와 보충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와 후속 반응 사이의 관계도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무엇을 보고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 당사자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구별하면 자료의 한계가 보입니다. 직접 확인한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을 같은 수준으로 쓰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어느 죄로 결론을 낼지에 앞서 사실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유사한 형사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행했는지, 초기 단계에서 문서와 진술을 어떤 순서로 읽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용에 관한 주장과 업무에 관한 설명을 나누어 문서 분쟁에서 검토할 혐의의 범위를 상담합니다.
신용훼손이 아니라는 판례 한 줄로 분쟁을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그 결론이 업무방해의 자동 성립을 뜻한다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문서와 관련 사무를 놓고 각 죄가 요구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