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까요?
이사회에서 허위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업무가 방해된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에서는 각 사람이 맡은 사무와 문제 행동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라는 직책이 있거나 이사회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도9332 판결은 이사들의 심의·의결과 감사의 업무를 나누어 읽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 1.사건의 중심은 급여규정 개정안이었습니다
- 2.직책에 속한 일과 우연히 참여한 일을 가릅니다
- 3.회사 전체의 피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4.안건과 자료의 전달 경로를 남깁니다
- 5.첫 상담에 직함만 알려 주면 될까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관해 허위로 설명·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작성해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그 행위가 직접적·본질적으로 방해한 것은 이사들의 개정안 심의·의결 업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같은 자료를 접했다는 사정만으로 방해대상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판단에서는 감사의 특정 이사회 출석과 의견 진술을 본래 감사 업무와 밀접불가분인 부수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밀접불가분이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따로 떼어 놓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사회에서 하는 보고나 설명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을 뿐 감사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 대목에서 ‘감사는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는 해당 이사회의 출석과 의견 진술, 개정안 설명의 상대방이라는 구체적인 관계를 읽었습니다. 감사가 수행하는 다른 사무의 보호 여부까지 일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어떤 사무를 두고 감사의 업무라고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반복하려는 의사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본래의 사무뿐 아니라 부수적인 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관여한 일이면 모두 부수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업무와의 관계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사건에서 직책만 확인하는 방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반대로 한 번 수행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계속해 온 본래 업무수행의 일환이거나 그 업무와 떼어 놓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면 일회적인 사무도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계속성은 해당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는지만 세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에서 지속해서 수행하던 사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 확인할 관계 | 질문할 내용 |
| 직책과 본래 사무 | 평소 어떤 일을 맡는 자리인지 |
| 회의 참여와 직무 | 그 출석·발언이 본래 사무의 일부인지 |
| 문제 자료와 담당자 | 누구의 판단을 대상으로 제시되었는지 |
| 방해 주장과 사실 | 어떤 심의·판단이 영향을 받았는지 |

허위 자료로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과 특정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말은 설명의 범위가 다릅니다. 업무방해를 검토할 때는 누가 어떤 일을 하던 중이었는지까지 밝혀야 합니다. 회사 전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 이사의 의결 업무와 감사의 사무가 섞일 수 있습니다. 책임을 주장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 실제 업무를 가리키는 말을 써야 합니다.
보고를 들었다는 사실과 보고의 상대방이었다는 판단도 구별됩니다. 같은 회의실에서 자료를 보았다고 해도 그 자료로 수행하려던 사무가 무엇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의록은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참석자 명단만으로 각 사람의 업무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의 안건과 진행 내용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형이 적용될 범죄인지 살피려면 보호대상인 업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계에 해당할 만한 허위 자료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누구의 어떤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에 관한 공백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상담 준비에서는 개정안 내용, 실제 제시된 자료, 설명한 사람과 설명을 받은 사람을 구별해 적을 수 있습니다. 회의록과 당시 자료가 있다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을 표시해 두십시오. 사건 뒤 만들어진 요약만으로는 허위 설명의 상대방과 그 자료가 사용된 판단을 구체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해석은 원래 회의 내용과 별도 메모로 남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판례와 같은 조직 형태인지보다 사무의 관계가 같은지를 물어야 합니다. 직책 명칭을 바꾸어 끼우는 것만으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다투는 업무가 본래 사무와 어떤 관계인지, 방해되었다는 구체적인 판단이 무엇인지 설명하면 판례와 비교할 수 있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직무 범위를 추정해서 넓히지 마십시오.

직함과 함께 실제 맡은 일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 업무가 평소 사무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해당 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적으면 상담의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도 회사가 피해를 보았다는 결론보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전문 명칭 외에 유사한 형사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자신의 업무 설명을 수사 초기에 어떻게 자료와 맞춰 볼지에 대한 안내도 들어 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사회 안건과 담당 사무의 관계를 듣고 업무방해 상담에서 실제 방해대상으로 주장되는 업무를 구체화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의에서의 역할을 원문 기록과 함께 준비하면 감사의 업무인지 이사의 심의·의결인지에 관한 질문을 정확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