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좌개설 신청과 봉사활동 확인서가 업무방해에서 갈린 기준
심사에 거짓 자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자가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와 충분히 심사했어도 허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를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의 행동과 심사과정의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계좌개설 신청과 봉사활동 확인서에 관한 두 판례가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 1.신청서 답변을 그대로 믿은 계좌개설 심사
- 2.충분한 심사로도 발견하기 어려운 허위 자료
- 3.심사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충분할까요?
- 4.신청 내용과 심사 기록을 연결합니다
- 5.서류 한 장만 들고 상담해도 될까요?
대법원 2021도17151 판결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가 있던 신청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거래 목적과 양도의사 등에 관해 허위로 기재한 사안이 나옵니다. 업무 담당자는 신청서 등에 적힌 답변을 그대로 믿고 추가적인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증빙자료 요구 등 진실을 확인할 조치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청인의 허위 내용만으로 위계 업무방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허위 기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재가 심사업무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이 구별을 신청인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규칙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판례가 다루는 범위는 해당 심사와 위계 업무방해의 관계입니다. 다른 법적 책임까지 모두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신청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와 실제 심사과정이 어땠는지를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요건의 존재를 충분히 심사했어도 허위를 발견하지 못해 신청을 받아들일 정도였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담당자의 확인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로 업무방해 위험이 생긴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도19283 판결에서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핵심은 심사라는 단계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는 고등학생이 약 10개월 동안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담임교사를 거쳐 학교에 제출하여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받도록 한 사실관계가 제시됩니다. 단순히 신청서에 틀린 답이 있었다는 요약보다, 허위 확인서가 발급·전달되어 심사에 쓰인 경위를 읽어야 합니다. 자료의 외형과 심사의 관계를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판례는 허위 자료의 종류만 달라 결론이 나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 관련이면 불성립이고 확인서면 성립한다는 구분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어떤 확인을 했는지, 충분히 심사하더라도 허위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였는지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문서의 이름을 바꾸어 끼워 넣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건을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 심사에 관한 사정 | 위계 판단에서의 의미 |
| 허위 답변을 가볍게 믿고 수용 |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인지 검토 |
| 규정에 따른 충분한 확인 | 허위 자료가 그 심사에도 작용했는지 검토 |
| 신청사유·소명자료의 내용 | 무엇을 사실처럼 보이게 했는지 확인 |
| 수용까지의 처리 경위 | 자료와 판단 사이의 관계를 설명 |

검토에서는 심사의 유무를 단순히 둘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의 진실을 확인하는 조치를 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확인 요청이 있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결론을 내렸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심사했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심사였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결과적으로 허위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부실 심사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충분한 확인을 했는데도 허위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의 위계가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알고 과정을 거꾸로 평가하지 말고, 당시 적용한 기준과 실제 확인 행동을 읽어야 합니다. 심사의 성패와 심사의 충실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실제 제출된 신청서나 확인서와 그에 대한 확인 기록을 함께 두면 좋습니다. 신청인이 낸 내용만 제시하면 담당자가 무엇을 확인했는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만 남아 있으면 어떤 허위가 심사에 작용했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방향의 자료가 서로 어느 부분을 설명하는지 표시해 보십시오.
직접 확인하지 못한 심사 내부 절차는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료에 확인 요청이 없다는 사정과 담당자가 아무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거나 알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남겨 두고, 확인되는 경위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기억으로 복원한 문구는 실제 제출 원본과 구별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이를 개별 신청 사건에 적용하려면 허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별도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믿었다는 결과만으로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확보한 서류가 한 장뿐이라면 그 서류와 자신이 아는 처리 경위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심사 전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한 시점과 추가 질문을 받은 경위 등 실제 경험한 사실을 설명하면 자료의 빈자리를 어떤 질문으로 확인해야 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택 시에는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수사 초기 진술을 검토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전문 명칭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서류와 진술을 어떻게 연결할지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청 자료의 내용과 실제 확인 과정을 대조하여 심사업무 방해로 지목된 경위를 상담에서 풀어 봅니다.
거짓 서류가 있었다는 한 문장에서 멈추지 않고 그 서류가 어떤 심사를 통과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 관계가 보일 때 두 판례의 차이를 자신의 사건에 맞춰 읽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