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인 행동과 업무방해죄의 경계
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일이 지연되거나 말소리가 높아졌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 행동인지와 구체적인 수단을 함께 살핍니다.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모든 행동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도3005 판결은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 1.열람권자가 직원들을 불러 이야기한 사안
- 2.위력은 불쾌함이나 불편함과 같지 않습니다
- 3.권리가 있으면 방법에는 제한이 없을까요?
- 4.자료 요구의 내용과 현장 행동을 따로 적습니다
- 5.기록 없이 말의 강도만 다투고 있다면 어떨까요?
피고인은 회계자료 열람권을 가지고 협회 사무실에서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불러 모아 상당한 시간 이야기하거나, 요구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다소 언성을 높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말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기초에는 정당한 권한 행사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생겼어도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면,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직원의 시간이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의 방법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회계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읽게 합니다. 권한이 있었다는 말만 따로 내세우거나, 큰 소리가 났다는 장면만 따로 고르면 판단의 일부가 빠집니다. 법원은 권리의 존재를 검토하면서도 실제 사용된 수단과 맥락을 놓치지 않도록 설명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을 말합니다. 실제 자유의사가 완전히 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의 위세와 인원, 주변 상황 등에서 그만한 힘이 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말을 듣는 사람이 불쾌했거나 일이 잠시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개념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1도3005 판결도 언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목소리가 높았는지의 사실 확인과, 그 행동이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력인지를 평가하는 일은 구별됩니다. 판례의 이유를 읽으려면 이 두 단계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건 설명에서도 ‘소란’이라는 한 단어를 풀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불렀는지,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실제 발언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가어만 남아 있으면 권리행사 과정인지 다른 목적의 행동인지 살피기 어렵습니다. 요약된 상대방 설명과 자신의 실제 발언을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의 기준에는 행위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라는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권한 행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모든 행동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의 존재와 사용한 방법을 실제 사안에서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는 결론부터 적고 행동 설명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요구를 거절당했다는 사정 역시 그 이후의 모든 행동을 허용하는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판례가 언성을 높여도 언제나 괜찮다는 규칙을 정했다고 읽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의 유사성으로 결론을 가져오는 대신 전체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업무의 방해와 위력이라는 방법을 나누는 의미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시간이 소비되었다는 설명은 업무에 생긴 지장과 관련됩니다. 어떤 힘으로 그 지장을 일으켰는지의 질문은 별도로 남습니다. 두 가지를 한 문장에 합쳐 ‘시간을 뺏었으니 위력’이라고 말하면 방법에 관한 판단을 건너뛰게 됩니다.

상담에 앞서 다음 사항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열람을 요구한 자료와 그 권한의 근거에 관한 설명
• 요구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과 실제 대화 내용
• 직원을 부른 경위와 대화가 진행된 상황
• 상대방이 업무 지장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무
• 당시 영상이나 대화 원본이 보여 주는 범위
이 목록은 앞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이유와 실제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히면 됩니다. 원문에 없는 발언을 기억에 맞게 정돈하여 따옴표로 옮기기보다, 정확히 아는 문구와 취지만 기억하는 부분을 나누십시오.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권리행사 과정의 마찰이 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정형과 별개로 사무와 방법을 따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업무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한과 수단에 대한 검토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기억에 남은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적되 확인된 사실과 해석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압적이었다거나 평범한 요구였다는 결론 대신 실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다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대화를 두고 평가가 다르다면 그 차이부터 상담에서 알려 주십시오.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을 맡길 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전문 명칭에 더해 유사한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이력에서는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그 경험의 이름만 듣기보다 자신의 원문과 진술을 어떤 기준으로 읽어야 할지 물어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회계자료 요구의 권한과 현장 발언을 함께 놓고 권리행사와 위력의 경계를 상담에서 짚습니다.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과 소란이 있었다는 주장을 각각 사실의 언어로 풀어야 합니다. 요구한 자료와 실제 행동을 나누어 준비하면 이 판례가 보여 준 판단을 사건에 맞게 살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