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비닐봉지를 씌운 업무방해 사건은 가동 시점에 따라 달라질까요?

공장 안 CCTV의 촬영을 막은 행동은 업무방해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정당한 행동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설치 과정에 동의나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시설물 관리 업무의 보호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가렸더라도 가동 단계에 따라 정당행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917 판결이 다룬 기준입니다.

 

 
  1. 1.동의 없이 설치된 CCTV 업무도 보호받을까요?
  2. 2.촬영을 막은 행동 자체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3. 3.시험가동 때와 정식 가동 후가 왜 달랐을까요?
  4. 4.가동 상태와 행동의 시간을 맞춥니다
  5. 5.초기 상담에서 두 단계의 판단을 구별합니다
Q.동의 없이 설치된 CCTV 업무도 보호받을까요?
 

이 판례는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한 시설물 관리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설치에 관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업무라는 보호대상 자체를 곧바로 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카메라 설치가 문제라고 보는 사정과 그 관리 업무를 형사법이 보호하는지는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이 결론을 CCTV 설치가 언제나 적법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해당 대목에서 확인한 것은 시설물 관리 업무의 보호 여부입니다. 설치 과정의 동의·협의 문제 전체를 없애거나 모든 촬영을 허용한 선언이 아닙니다. 업무의 보호와 그 업무를 막은 행동의 정당성은 각각 살필 질문으로 남습니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은 반드시 모든 면에서 적법·유효한 사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으로 범죄 검토를 끝내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문제 삼는 설치 경위와 실제로 촬영을 막은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한쪽을 설명했다고 다른 쪽의 판단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Q.촬영을 막은 행동 자체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대법원 2018도1917 판결은 CCTV 카메라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한 행위들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성요건이란 법이 정한 범죄의 기본적인 성립 조건을 뜻합니다. 해당 행동이 그 조건에 들어간다는 판단과, 정당한 행동이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나누어야 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힘을 말하며 물리적 수단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을 못 하게 한 행동과 시설물 관리 업무의 관계가 문제 되었습니다. 장비를 가렸다는 외형을 본 뒤에는 어떤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제한되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비에 손을 댔는지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는 이유로 판례의 정당행위 설명을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정당행위 여지가 언급되었다고 하여 처음부터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행동이었다고 써서도 안 됩니다. 판단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건 설명에서 이 두 단계를 섞으면 가동 시점에 따른 차이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Q.시험가동 때와 정식 가동 후가 왜 달랐을까요?
 

판례는 회사가 CCTV를 작동시키지 않았거나 시험가동만 하던 상태에서 촬영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정식 작동을 시작한 뒤에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 달성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워 촬영 방해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행동했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정보주체는 그 촬영 등으로 정보가 다루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회사의 이익과 그 사람의 권리 사이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정식 가동 후라는 날짜 조건만 확인하면 언제나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례가 사용한 표현도 정당행위의 ‘여지’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검토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시험가동 단계에서 허용되지 않았다는 결론과 정식 가동 후의 가능성을 뒤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봉지로 가렸다는 설명만으로 여러 시점의 행동을 모두 하나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각각 언제 어떤 상태의 카메라를 가렸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뒤에 정식 가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앞선 행동의 당시 상태에 거꾸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합니다. 이 수치를 촬영 방해 사건의 확정 결과로 읽기보다 보호대상과 구성요건, 정당행위에 관한 각각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이해하는 편이 맞습니다. 특정 단계의 판단 하나만으로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동 상태와 행동의 시간을 맞춥니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이 시간에 맞추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CCTV가 설치되고 작동하기까지의 확인된 경위

 

• 미가동·시험가동·정식 가동으로 구별되는 시점

 

• 촬영을 막은 각각의 행동이 있었던 때

 

• 당시 회사의 설명과 당사자가 알고 있던 내용

 

• 촬영을 막은 방법을 보여 주는 원본 기록

 

가동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모른다는 점부터 밝혀 두십시오. 나중에 들은 설명을 행동 당시 알고 있던 사실처럼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만으로 카메라의 실제 작동 단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한계도 상담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한 장면에 모든 시점의 의미를 담으려 하지 마십시오.

 

판례를 상담에 가져올 때에는 CCTV가 있다는 공통점보다 실제 시간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시험가동인지 정식 가동인지에 관한 자료와 그때 한 행동이 무엇인지 연결하면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촬영 범위나 별도의 동의 내용을 추정해 보태지 않아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두 단계의 판단을 구별합니다
 

변호사 선택 시 전문 명칭을 확인하는 일과 함께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 초기 대응에서 진술과 기록을 읽는 방식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분야 인증을 받았습니다. 상담에서는 카메라를 가린 행동의 경위와 당시 가동 상태를 중심으로 설명을 받아 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CCTV 가동 시점과 촬영 방해 행동을 상담에서 맞추어 업무방해 요건과 정당행위의 질문을 나눕니다.

 

같은 장비에 한 행동이어도 시점에 따라 검토할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치 문제, 가동 단계와 행동의 시간을 각각 남겨 두면 판례가 구별한 판단을 사건에 맞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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