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변경과 허위 클릭정보는 컴퓨터장애업무방해에서 무엇이 다를까요?

컴퓨터를 사용한 사건에서는 정보처리에 실제 어떤 장애가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은 경우와 권한 없이 바꾼 경우가 같지 않고, 검색순위가 그대로였어도 그 앞의 통계처리가 왜곡되었을 수 있습니다. 최종 화면에 보이는 결과만 확인하면 판단할 단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들은 입력·처리·업무의 관계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1. 1.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 것과 바꾸는 것은 같을까요?
  2. 2.새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행동도 검토대상일까요?
  3. 3.검색순위가 안 바뀌었다면 정보처리 장애도 없을까요?
  4. 4.일반 업무방해의 위험과 같은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5. 5.변경 이력과 사용 경위를 상담합니다
Q.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 것과 바꾸는 것은 같을까요?
 

대법원 2005도382 판결은 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를 다룹니다.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를 발생시키고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권한과 실제 변경행동이 판단에 들어갑니다.

 

반면 단순히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은 경우는 구별됩니다. 대법원 2002도631 판결에서 해당 죄의 불성립으로 설명되는 사안입니다. 두 행동을 비밀번호 때문에 일을 못 했다는 한 문장에 넣으면 차이가 사라집니다.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것인지, 입력된 관리자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한 것인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이 구별을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모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각 판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해당 범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려면 누가 어떤 관리 권한을 가졌고 실제로 무엇을 변경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접근이 어려워졌다는 결과만으로 원인이 되는 행동을 바꾸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Q.새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행동도 검토대상일까요?
 

대법원 2011도7943 판결에는 조합장이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경리직원이 쓰던 조합 사무실 컴퓨터에 자신만 아는 비밀번호를 설정한 사안이 나옵니다. 판례는 이를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비밀번호를 바꿨는지에만 질문을 한정하지 않고 실제 설정행동을 읽게 합니다.

 

여기서도 목적에 관한 설명과 입력한 행동이 각각 필요합니다. 탄핵을 저지하려는 경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컴퓨터 조작이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장치에 어떤 설정을 했고 그 장치가 어떤 사무에 쓰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판례의 인물 관계를 자신의 사건에 맞추어 추정하기보다 실제 권한과 사용 경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두 비밀번호 판례는 누가 조작했는지뿐 아니라 어느 장치의 어떤 처리에 관여했는지를 살피게 합니다. 컴퓨터가 회사 안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관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한에 관한 설명과 실제 변경 이력을 구별해서 가져오면 판단에 필요한 질문을 찾기 쉽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권한을 직함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검색순위가 안 바뀌었다면 정보처리 장애도 없을까요?
 

대법원 2008도11978 판결은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한 사안을 다룹니다. 그 정보가 실제 통계에 반영되어 정보처리 장애가 발생했다면 실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어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순위보다 앞선 처리의 상태를 살핀 것입니다.

 

허위 클릭정보가 전송된 사실, 통계에 실제 반영된 사실과 검색순위의 변동은 다른 단계입니다. 전송했다는 설명만으로 반영을 당연하게 가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최종 순위가 그대로라는 사실만으로 앞선 집계가 정상적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기록이 어느 단계를 보여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에서 읽는 단계판례와 비교할 질문
권한·설정누가 무엇을 바꾸거나 설정했는지
정보 입력·전송실제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시스템 처리접근이나 집계에 어떤 장애가 생겼는지
최종 결과화면상 변화와 앞선 처리가 같은 문제인지
 


 
일반 업무방해의 위험과 같은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방해에서는 실제 방해 결과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서는 정보처리에 현실적으로 생긴 장애와 그로 인한 업무방해를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허위 클릭 판례에서 실제 통계 반영이 명시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건의 결과가 필요 없다는 설명을 다른 판단 단계의 사실까지 생략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현행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처벌 범위를 확인한 뒤에는 자신의 사건에서 장치·권한·입력행동·처리 장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컴퓨터가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 용어를 잘 모른다면 화면에서 실제 확인한 현상부터 적어도 됩니다. 다만 단순 오류 메시지와 누군가의 변경행동을 같은 사실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변경 원인을 모르면 모른다고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시스템 내부가 어떻게 작동했을 것이라는 추정과 실제 기록이 확인하는 내용을 나누는 것이 정확한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변경 이력과 사용 경위를 상담합니다
 

상담 준비에서는 당시 권한에 관한 자료와 장치의 사용 목적, 변경 전후 기록을 구별하면 좋습니다. 로그나 알림이 있다면 원본대로 남기고 무엇을 뜻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함께 표시하십시오. 기록을 새로 꾸미거나 실제 설정을 다시 바꾸어 상황을 재현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형사전문 명칭에 더해 유사한 형사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행한 경험을 확인하고 초기 대응 방식에 관한 설명을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사건을 수행한 이력을 살필 때에는 김민수 변호사의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처럼 실제 관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진술, 기록을 함께 읽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권한과 변경 이력, 확인된 처리 장애를 차례로 읽으며 컴퓨터장애업무방해 상담에서 사실의 연결을 설명합니다.

 

접속이 막혔다거나 순위가 같았다는 마지막 결과만 들려주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어떤 입력과 처리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어야 판례가 구별한 지점을 자신의 사건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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