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에서도 진료 방해는 업무방해죄가 되는 이유

병원 개설·운영에 법적 문제가 있더라도 그곳에서 의료인이 하는 환자 진료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관 운영과 의료인의 개별 진료를 나누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운영이 적법한가라는 질문 하나로 병원 안의 모든 사무를 같은 결론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1도16482 판결이 보여 주는 구별입니다.

 

 
  1. 1.운영과 진료는 같은 판단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 2.하자가 있어도 보호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3. 3.의료기관 문제를 제기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할까요?
  4. 4.처벌 규정과 현장 사실의 관계
  5. 5.상담에서는 어떤 사무가 방해됐는지 물어봅니다
운영과 진료는 같은 판단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상황을 다룹니다. 피고인이 그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 병원 운영이 보호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의료인의 환자 진료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자격 개설·운영이라는 하자가 진료행위의 보호가치까지 당연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이라는 하나의 장소에 서로 다른 사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누가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지와 누가 환자를 진료하는지는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비의료인의 개설·운영이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방해받았다고 주장되는 의료인의 사무를 살폈습니다. 운영의 위법성을 그대로 진료행위에 옮겨 붙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의 구별판례에서 읽을 내용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고용된 의료인의 환자 진료그 자체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
실제 문제 행동어느 사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는지 확인
 


 
하자가 있어도 보호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지, 위법의 정도가 사회생활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인지 등을 살핍니다. 업무를 시작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가치를 모두 부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2도5940 판결은 이런 판단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사무가 반사회적인 정도에 이르거나 법적 보호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작은 하자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읽어서도 안 되고, 하자만 있으면 방해를 허용한다고 읽어서도 안 됩니다. 업무의 내용과 하자의 성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비의료인 개설 병원 판례도 이런 관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개설·운영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가 당연히 반사회적이라고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관 명칭만으로 묶으면 이 차이가 사라집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방해된 일이 병원 운영인지 개별 진료인지, 실제로 누구의 어떤 사무가 대상이 되었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Q.의료기관 문제를 제기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할까요?
 

문제 제기의 이유와 실제 사용한 방법은 각각 살펴야 합니다. 운영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경위가 있어도 그 사정만으로 의료인의 환자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한 행위까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의 결론은 운영 문제를 모른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자를 지적하는 논의와 다른 사람의 사무를 방해하는 행동의 법적 평가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진료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언제나 범죄가 성립한다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인의 진료가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것이 해당 사무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보호대상 확인은 범죄 판단의 한 단계이며, 행위방법 등 나머지 질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위법한 병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운영주체, 의료인과 개별 행위를 한꺼번에 평가하기 쉽습니다. 상담에서는 그 표현을 풀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운영의 하자라고 보는 내용, 진료를 담당한 사람, 문제 된 행동을 구별하면 현재 주장이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지 드러납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격이 같지는 않습니다.

 


 
처벌 규정과 현장 사실의 관계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위는 모든 기관 내 분쟁에 곧바로 적용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보호대상인 업무와 위계·위력 등의 행위방법, 업무방해와 관련한 사실을 사건에 맞추어 살펴야 합니다.

 

상담에 가져갈 기록은 방해된 사무를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이나 당시 대화가 있다면 어느 진료 과정과 관련된 장면인지 설명하십시오. 운영에 관한 자료와 진료 상황에 관한 자료를 분리하면 한쪽의 하자를 이유로 다른 쪽의 사실까지 뭉뚱그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없는 진료 일정이나 환자 반응을 추정해서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자신이 알고 있던 사정과 나중에 들은 이야기도 나누어 두면 좋습니다. 실제 행동을 한 시점의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와 사후 확인한 자료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은 그 한계를 밝힌 채 작성하고, 원본 기록이 있는 부분부터 대조할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상담에서는 어떤 사무가 방해됐는지 물어봅니다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는 병원이라는 큰 범주보다 실제 업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관 운영의 하자에 관한 주장과 의료인의 진료에 관한 사실을 함께 가져오되 각각 어디를 설명하는 자료인지 알려 주십시오. 전문 명칭을 확인한 뒤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초기 대응 방식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수행 경험을 확인하는 관점과 함께 자신의 진술·현장 자료를 어떻게 읽는지 상담에서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병원 운영에 관한 주장과 의료인의 실제 사무를 나누어 듣고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을 상담합니다.

 

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한 문장으로 사건을 끝내지 마십시오. 무엇을 운영상 하자로 보고 어떤 진료행위가 방해되었다고 하는지 각각 설명할 때 판례의 구별을 자신의 사건에 맞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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