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기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도 위계 업무방해가 아닐 수 있는 까닭
기계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했다고 해서 언제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계 판단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등에 빠진 상대방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컴퓨터를 사용했는지라는 외형만으로 범죄의 성립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정보가 사람의 업무 판단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가 이 글의 중심입니다.

- 1.위계는 사람의 잘못된 인식을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 2.한도 제한을 피한 송금 사건의 판단
- 3.입력과 판단 사이의 경로를 따라갑니다
- 4.전산을 사용했다는 사실로 죄명을 고를 수 없습니다
- 5.담당자가 보이지 않는 기록은 상담에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위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지는 필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의 낯섦이나 정당하지 못해 보이는 인상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 알게 되었고 그 인식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3도5117 판결의 설명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도 업무 담당자의 오인 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위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직접 말하거나 자료를 건넨 경우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를 거쳤더라도 그 정보에 기초한 사람의 판단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을 ‘컴퓨터에 허위 입력을 하면 모두 위계’라고 줄이면 필요한 조건이 사라집니다. 정보 입력이 사람에게 어떤 잘못된 인식을 일으키는지라는 관계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기계만 조작했으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직접 대면했는지가 아니라 그 정보를 이용한 업무 판단의 구조를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12394 판결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무매체 입금거래의 1인 1일 100만원 한도 제한을 피하려고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사안을 다룹니다.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한 행위였습니다. 판례는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등에 빠진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실관계에는 타인의 번호를 입력한 행동과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계에 의한 은행 업무방해 판단에서는 그 행동만 나열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오인 등을 일으킨 상대방이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보인다는 평가를 상대방의 오인이라는 요소 대신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결론은 해당 행위의 다른 법적 평가를 모두 없애는 설명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살피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그 결론을 송금 행동 전체가 허용된다는 뜻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검토하는 범죄의 요건과 판례가 답한 질문을 함께 두고 읽어야 합니다.

정보가 기계에 들어간 단계, 사람이 그 정보를 본 단계, 그에 기초해 업무를 처리한 단계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위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누가 어떤 내용을 근거로 판단했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입력기록만으로 모든 판단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기록의 의미를 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에 사람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담당자가 없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담을 위한 정리는 다음 질문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입력된 정보의 실제 내용은 무엇인가.
•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있는가.
•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 알았다는 주장인가.
• 입력과 판단의 관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는가.
이 질문은 기계의 세부 작동 방식을 추정해 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아는 처리 경위와 확인할 수 없는 단계를 나누라는 뜻입니다. 시스템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입력이 있었으니 누군가 당연히 속았을 것이라고 설명하면 사실과 추정이 뒤섞입니다. 현재 확보한 기록이 어느 단계까지 보여 주는지 밝혀야 합니다.

업무방해 관련 사건에는 사람의 오인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고, 정보처리에 장애가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느 장치를 사용했는지보다 어떤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읽어야 합니다. 기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위계 업무방해의 질문을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의 범죄로 자동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각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실제 기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정해진 업무방해죄의 처벌 범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위만으로 허위 입력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위계가 문제 된다면 사람의 잘못된 인식과 업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3도5117 판결과 2021도12394 판결을 함께 읽을 때도 이런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자는 기계를 거친 방법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위계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후자는 오인 등을 일으킨 상대방이 없는 경우의 한계를 보여 줍니다. 컴퓨터를 썼다는 같은 특징보다 판단에 남아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읽어야 두 설명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정보 입력 내용부터 밝히고, 그 정보가 사람의 업무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모른다면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면 됩니다. 자신이 직접 본 처리 화면과 나중에 들은 은행의 설명도 나누어 준비하십시오. 빈자리를 기술적인 추정으로 채우기보다 현재 기록으로 알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전문 분야의 이름과 더불어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가 가진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과 실제 형사사건 수행 이력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요소입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을 어떤 기록과 맞추어 읽을지 구체적인 안내를 들어 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정보 입력 기록과 담당자의 판단에 관한 설명을 상담에서 연결하여 위계 업무방해의 쟁점을 살핍니다.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누가 무엇을 잘못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 연결이 확인되는 자료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을 나누어 가져오시면 사건의 판단 범위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