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가격 조작이 없어도 입찰방해죄를 검토하는 이유
입찰방해죄의 공정 침해는 가격을 조작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치거나 경쟁구도의 형성을 막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액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쟁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형성과 자유경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누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 1.적정한 가격형성은 공정의 한 측면입니다
- 2.가격보다 제3자의 매수 기회에 주목한 판례
- 3.손해액 계산이 법적 판단을 모두 대신하지 않습니다
- 4.가격표 외에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 5.가격과 경쟁을 함께 읽는 상담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말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동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것이 공정 침해의 전부는 아닙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치거나 공정한 경쟁구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도 판단대상이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얼마에 팔렸는가’와 ‘어떤 경쟁이 가능했는가’를 따로 물어야 합니다. 앞의 질문은 결과 금액을 중심으로 합니다. 뒤의 질문은 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었는지와 그 방법을 살핍니다. 금액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절차의 한 결과를 보여 주지만 그 결과를 만든 경쟁 전체가 공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격이 기대와 달랐다는 불만이 곧 입찰방해의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자유경쟁을 해칠 염려를 만들었는지 필요합니다.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평가와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목하는 행동을 밝혀야 그 차이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0254 판결은 기일입찰 방식의 경매에서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 사안을 다룹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감정가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금액을 입찰하고 매각허가결정 후 미납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하여 경매절차 전체를 형해화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로 공정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판례에서 금액 차이는 사실관계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판단이 어떤 최종 매매가격의 차이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목적물을 사는 것이 반복 행동으로 사실상 막혔다는 관계가 함께 제시됩니다. 가격 자료만 떼어 읽으면 왜 전체 경매절차의 실질을 논의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형해화는 절차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 기능이 비어 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입찰과 허가결정이라는 기록이 남아도 제3자의 매수가 사실상 봉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적혀 있는지보다 그 금액을 내세운 참여가 경쟁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묻는 이유입니다. 금액과 참여 구조를 서로 다른 층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 살피는 측면 | 그 측면에서의 질문 |
| 가격형성 | 금액이 정해지는 데 부당한 작용이 있었는지 |
| 경쟁방법 | 경쟁이 어떤 행동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인지 |
| 경쟁구도 | 다른 참여자의 실질적인 경쟁 기회가 막혔는지 |

낙찰가격의 손실을 계산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한계를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 대신 실제 확인되는 입찰 행동과 다른 참여자의 매수에 관한 경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격 손실을 알 수 없다는 사정과 경쟁방법에 관한 사실도 알 수 없다는 사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료마다 보여 주는 내용이 다릅니다.
실제 금액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차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한 설명은 필요합니다. 숫자의 차이만으로 행위자의 목적이나 다른 참여자의 상황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조건을 자신의 사건에 옮길 때도 확인되는 사실끼리 연결해야 합니다. 결과 금액에서 모든 경위를 거꾸로 추정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형법 제315조에 따른 경매·입찰방해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위는 공정을 해한 행동에 대한 규정이며 가격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결과는 아닙니다. 어떤 경쟁이 어떤 방법으로 제한되었다는 것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확보한 입찰 기록과 매각허가, 납부에 관한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두면 좋습니다. 가격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표시하고, 제3자의 매수 기회가 막혔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나누어 적으십시오. 한 자료가 없다고 다른 내용을 새로 만들어 보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부터 설명하면 됩니다.
판례의 ‘감정가와 현저한 차이’라는 말을 금액만으로 처벌을 정하는 공식처럼 쓰지 않아야 합니다. 판결이 제시한 행동은 다른 명의의 이용과 반복 미납 등 여러 사실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자신의 사건과 같은지, 어느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지를 표시하면 판례의 가격 관련 표현을 과장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나쁜 가격이었다는 평가를 구체적인 행동 설명으로 풀어야 합니다. 혐의에 대응하는 쪽은 가격을 조작한 적 없다는 말만으로 사건을 모두 설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경쟁방법과 경쟁구도에 관한 주장이 따로 있다면 그 사실관계에도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의 범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초기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사건을 맡길 때에는 전문 명칭과 유사 사건을 실제로 수행한 경험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형사전문 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분야입니다. 첫 대응에서 가격 자료와 절차 경위를 어떤 질문으로 읽을지 물어보면 상담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가격에 관한 주장과 실제 경쟁 기회의 관계를 상담에서 살펴 입찰방해 쟁점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가격 계산이 끝나야만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되는 금액과 참여 경위를 각각 준비해, 현재 분쟁이 가격형성 문제인지 경쟁 자체의 문제인지부터 들려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