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비밀침해죄의 대상 기록으로 인정된 이유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보통 다른 서비스에 들어가기 위한 정보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법적 분쟁에서도 그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만 먼저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밀침해죄에서는 그 정보 자체가 저장된 기록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쓰임새를 설명하는 일과 기록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일은 다릅니다. 짧은 정보라는 이유로 기록이 아니라고 넘기거나, 민감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범죄라고 판단하면 필요한 구별이 사라집니다.

- 1.판례가 대상으로 본 것은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
- 2.민감한 정보이면 성립 판단도 끝날까요?
- 3.한 문장에 섞인 주장을 풀어 읽습니다
- 4.정보의 종류와 사건의 경위를 함께 들려주십시오
대법원 2021도8900 판결은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단의 대상은 막연한 개인정보 전체가 아닙니다. 해당 노트북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기록입니다. 어떤 종류의 정보인지와 어떤 상태로 존재했는지를 함께 읽어야 판례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 광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저장된 기록을 의미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라는 이름이 이 정의 밖에 따로 놓인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해당 정보의 저장 상태가 이 정의에 맞는다고 본 것입니다. ‘접속에 쓰이는 정보’라는 일상적인 설명이 ‘저장된 기록’이라는 법적 설명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록의 분량이 짧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설명은 이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보의 길이는 어떤 사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새 기준을 만들자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판단은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판례가 확인한 지점을 넘어 별도의 기준을 더하거나 없애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말의 초점 | 먼저 분명히 할 내용 |
| 아이디와 비밀번호라는 종류 | 어떤 정보가 문제인지 |
| 저장된 기록이라는 형태 | 어느 매체에 어떻게 존재했는지 |
| 비밀장치라는 보호 상태 | 해당 기록에 무엇이 되어 있었는지 |
| 내용을 알아낸 경위 |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는지 |


아닙니다. 기록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은 범죄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정보를 알아낸 행위에 해당 죄가 성립하는지는 다른 요건까지 읽어야 합니다. 판례는 전자기록 등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다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정보가 기록이라는 것과 보호 상태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밀번호는 이름만으로도 숨겨야 할 정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 인상이 강할수록 기록 자체의 보호 상태를 묻는 단계를 건너뛰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숨기고 싶었는지와 실제 기록에 어떤 장치가 되어 있었는지를 같은 사실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의 성격을 설명하는 말이 장치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설명이 아닙니다. 비밀침해죄의 판단에 필요한 질문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구별입니다. 중요한 정보라는 설명을 충분히 하면서도 그 기록에 관한 저장 상태, 보호 상태,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각각 밝힐 수 있습니다. 한쪽 설명을 한다고 다른 쪽 설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니 비밀침해다’라는 설명에는 여러 판단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어떤 기록으로 존재했는지, 그 기록에 비밀장치가 있었는지, 내용을 알아낸 방법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론에 쓰인 단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빠진 사실을 채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확인했는지에 따라 설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풀어 쓰면 기록의 성격을 인정하는 데 동의하면서 다른 조건은 다투는 상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사실은 확인되고 어느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 나누어 설명하면 됩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기술적 상태를 당연한 전제로 말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자료 역시 그 자료만으로 읽을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는 내용은 나타나더라도 저장 위치나 기록의 보호 상태까지 함께 확인되는지는 별도 질문입니다. 정보가 같다는 사정과 그 정보를 접한 경위가 같다는 사정을 혼동하지 않으면 자료를 과하게 해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판례의 설명을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으로 바꾸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원이 제시한 대상은 해당 사안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 다른 종류의 정보까지 이야기하려면 그 정보가 어떻게 저장된 기록인지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라는 큰 이름 아래 서로 다른 기록의 상태를 묶으면 실제로 살필 대상을 놓치게 됩니다.

비밀침해에 관한 형법 제316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의 내용탐지도 같은 범위입니다. 이 범위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는 모든 상황에 처벌 결론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기록과 행위의 관계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찾는다면 전문 명칭에 더해 유사한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초기 대응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과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 이력이 있습니다. 이 경력과 별개로 자신의 사건에 가까운 수행 경험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쓰인 용도뿐 아니라 저장된 기록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 정보의 쓰임새만 길게 적기보다 그 정보가 존재한 형태를 덧붙여 보십시오. 자신이 가진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까지는 말해 주지 않는지 함께 설명하면 좋습니다. ‘비밀번호’라는 한 단어에 담기지 않은 사실을 찾아내는 데서 사건 검토가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