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에서 비밀번호와 비밀장치를 구별하는 법
비밀번호를 알아낸 사건이라고 들으면 비밀장치를 풀어낸 장면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설명에서는 비밀번호가 ‘알아낸 내용’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에 어떤 보호 장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물어야 합니다. 말은 비슷하지만 설명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하나의 사실로 두 조건을 모두 확인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 1.무엇을 알아냈는지와 무엇이 보호했는지를 나눕니다
- 2.판례는 기록성과 보호 상태를 따로 설명했습니다
- 3.보호 설정의 이름만 알면 충분할까요?
- 4.상담에서는 같은 단어의 뜻부터 맞춥니다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는 말은 기록의 내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비밀장치가 되어 있었다는 말은 그 기록의 보호 상태에 관한 설명입니다. 앞의 문장에서 비밀번호가 등장한다고 뒤의 문장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역할을 합칠 수 없습니다. 내용과 보호를 나누어야 실제 다툼이 보입니다.
이 구별은 기술 지식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된 기록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나’와 ‘그 기록이 어떤 상태로 보호되어 있었나’를 각각 물으면 됩니다. 첫 질문에 비밀번호라고 답했다면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단어를 되풀이하기보다 당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안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기에 비밀번호가 있었다는 문장도 그대로 두면 범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 비밀번호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뜻인지, 기기에 어떤 보호 설정이 있었다는 뜻인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무엇에 관한 비밀번호인지를 명확히 하면 같은 말을 쓰면서 서로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도 이처럼 짧은 문장을 풀어 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1도8900 판결은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밀번호가 기록의 내용이라는 점과 그 저장 형태를 연결한 판단입니다. 해당 정보가 중요한 용도로 쓰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립 요건을 한꺼번에 인정한 설명이 아닙니다.
같은 판례는 전자기록 등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다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기록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도 별도의 보호 조건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앞의 판단과 뒤의 판단을 연결하면 왜 비밀번호라는 내용만으로 비밀장치를 대신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뜻으로만 받아들이면 ‘비밀스러운 내용이니 비밀장치도 있는 셈’이라는 생각에 이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민감함과 장치의 존재는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기록이 남에게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사정은 그 정보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어떤 장치가 실제 되어 있었는지까지 확인한 것으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이름이 붙은 설정인지를 말하는 것과 그 설정이 문제 된 기록에 대해 무엇을 보호했는지 설명하는 일은 다릅니다. 설정의 명칭만으로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대상과 상태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곧바로 특정 설정은 무조건 비밀장치라는 목록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판례의 설명만으로 모든 설정의 법적 성격을 일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록을 보호하는 방법의 이름을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자신이 확인한 상태를 평이하게 말하면 됩니다.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들은 설명을 구별하고, 그 설명이 어느 기록에 관한 것인지 밝힐 수 있습니다. 기술 용어보다 사실의 대상이 분명한지가 먼저입니다.
아래 표는 사실을 정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의 답이 특정한 형태여야 성립한다는 기술 기준을 새로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나눈 내용과 보호 상태를 자신의 말에서도 구별하자는 취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설정의 기능을 상상해서 빈칸을 채우는 일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장을 적을 때에는 비밀번호 뒤에 그 역할을 덧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아낸 내용으로 말하는 비밀번호인지, 어떤 대상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비밀번호인지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별도의 기술 기준이 아니라 말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역할이 분명해지면 기록의 내용에 관한 자료와 보호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를 같은 말로 혼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혼동하기 쉬운 표현 | 분리해서 물을 질문 |
| 비밀번호가 있었다 | 저장된 내용인가, 보호 상태를 말하는가 |
| 비밀스러운 정보였다 | 내용의 중요성과 장치의 존재 중 무엇을 설명하는가 |
| 기기에 설정이 있었다 | 어떤 기록을 보호한다는 설명인가 |
| 장치를 확인했다 | 어느 시점의 상태를 확인했는가 |

형법 제316조에 규정된 비밀침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에도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이 수치에 앞서 자신의 사건에서 비밀번호가 어느 의미로 등장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의 내용인지 보호 수단을 설명하는 말인지가 달라지면 검토할 사실도 달라집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 전에는 전문 명칭뿐 아니라 유사한 형사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질문해 보십시오. 초기 진술에서 어떤 사실을 구체화할지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은 확인된 이력입니다. 특정 비밀침해 사건을 직접 수행했다고 추측하는 대신 자신의 사건과 가까운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비밀번호가 어떤 뜻으로 등장하는지 혼란스럽다면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 기록의 내용과 보호 상태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 중 ‘비밀번호’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표시해 보십시오. 같은 말 아래 섞인 사실을 풀어 놓으면 필요한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놓고 이 차이를 논의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