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 상담, 노트북의 보호와 기록의 보호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노트북에 보안 설정이 있었다’는 말은 간결하지만, 어떤 기록의 보호 상태를 설명하는지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트북을 쓸 수 있었다’는 말만으로 그 안의 모든 기록이 같은 상태였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비밀침해죄 상담에서는 기기에 관한 설명이 어느 기록까지 가리키는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정 설정의 법적 효력을 단정하기보다 보호 대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1.노트북이라고 말하면 기록의 상태도 확인될까요?
  2. 2.모든 설정의 법적 성격을 미리 정해야 할까요?
  3. 3.기기와 기록을 연결하는 설명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4. 4.자신의 사건에서 먼저 들려줄 사실
Q.노트북이라고 말하면 기록의 상태도 확인될까요?
 

먼저 어느 매체에 저장된 기록인지와 그 기록이 어떻게 보호되어 있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기기 이름은 저장매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 특정 기록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었는지까지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에 관한 사실 중 무엇이 문제 기록의 상태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8900 판결은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보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노트북은 기록이 저장된 매체로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설명은 전자기록 등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없는 것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다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체의 존재만으로 보호 조건을 대신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 기기에 있었다’는 답변 뒤에는 ‘어떤 기록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기 안에 여러 기록이 있는지부터 새로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문제 된 기록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 기록을 설명하는 사실을 모으면 됩니다. 매체와 기록의 관계를 밝혀야 보호 상태에 관한 질문도 구체화됩니다.

 


 


 
Q.모든 설정의 법적 성격을 미리 정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모든 기기의 설정 목록으로 바꾸어 어느 항목은 항상 비밀장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는 설명만으로는 개별 설정의 작용과 법적 의미를 모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듣고 그 의미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명칭만으로 결론을 붙이면 기록과의 연결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 기기 전체의 설정과 기록 자체의 설정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새로운 요건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구별하는 것은 설명의 대상이지 특정한 보호 단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보호되었다는 주장인지 분명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어느 설정이 어떤 법적 평가를 받는지는 확인된 사실의 범위에서 살펴야 합니다.

 

이 구별은 전문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에게도 가능합니다. 당시 어떤 기록을 보고 있었는지, 어떤 상태를 직접 확인했는지, 그 상태에 관한 설명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들려주면 됩니다. 자신이 아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는 일이 낯선 기술 이름을 많이 쓰는 것보다 사실 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알지 못하는 기능을 추측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Q.기기와 기록을 연결하는 설명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보호 상태를 말할 때 문장의 대상을 붙여 보십시오. ‘설정이 있었다’에서 멈추기보다 그 설명이 어느 기기 또는 어느 기록을 가리키는지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대상을 붙일 수 없다면 그 부분이 현재 설명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단정적인 표현으로 가리기보다 추가로 논의할 질문으로 남겨 두어도 됩니다.

 

정리할 때는 다음 순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기록을 자신의 말로 특정합니다.

 

• 그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아는 매체를 적습니다.

 

• 보호 상태에 관한 설명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밝힙니다.

 

• 그 설명을 직접 확인했는지 전해 들었는지 표시합니다.

 

• 현재 자료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으로 남깁니다.

 

이 순서가 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설명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때도 같은 질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 전체를 보여 주는 자료라고 해서 문제 기록에 관한 모든 사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드러나는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기록의 범위를 좁혀 말하면 자료의 의미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보호 상태만 골라 적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어느 기록에 관한 것인지 차례로 밝혀야 상담에서 그 의미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장치가 있었다거나 없었다는 결론을 먼저 적어 놓기보다 그 결론에 연결되는 실제 상태를 들려주십시오. 기기와 기록 사이의 관계가 사건 설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호 대상으로 말하는 기록이 상담 중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저장 기록을 말하다가 나중에는 기기 전체의 사용 상태만 설명하면 두 설명의 연결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기록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지 유지하면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사실이 한 요건의 설명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먼저 들려줄 사실
 

비밀침해에 관한 형법 제316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전자기록의 내용탐지에도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을 확인한 뒤에는 문제 기록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기의 이름이나 설정의 명칭 하나가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전문 명칭 외에도 실제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초기 수사 대응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은 김민수 변호사가 받은 인증이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자신의 자료에 관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어지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기에 관한 설명만으로 기록의 보호 상태를 말하기 어렵다면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보호 대상의 범위를 짚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류를 완성해 올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보았고 어떤 기록을 말하는지, 관련 자료는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부터 이야기하십시오. 보호 대상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상담이 판례의 조건과 자신의 사실을 연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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