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열린 음식점과 매장의 출입도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일반인에게 열린 영업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개방 상태와 승낙·제한의 사실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출입자의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침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점과 매장, 개방된 청사에 관한 판례는 출입 당시 외부에 드러난 행동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공개된 장소의 출입에서 어떤 조건이 중요한지 질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1.음식점에 들어간 목적이 숨겨져 있으면 침입일까요?
- 2.별도의 승낙을 듣지 못한 개방 매장은 어떻게 읽을까요?
- 3.청사나 업무 장소도 같은 질문으로 살필까요?
- 4.공개된 장소의 출입 사실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도18272 판결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범죄 등의 목적이 있었거나 영업주가 그 목적을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출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기준입니다.
판례에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부적절한 요구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하거나 작동을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해 음식점 방실에 들어간 사정이 나옵니다. 영업주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목적만으로 출입의 외형을 대신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이 사안을 장치 설치가 언제나 허용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판단이 직접 다루는 것은 침입 여부입니다. 출입 목적에 관한 의문이 있다고 해도 어떤 승낙을 받고 어떻게 들어갔는지의 질문이 남습니다. 반대로 음식점이라는 장소 이름만으로 그 조건이 모두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방문 경위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9055 판결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홈플러스 식품매장을 다룹니다.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개방의 상태, 제한·제지의 유무, 실제 출입 방법이 연결됩니다.
이 기준은 현장에서 어떤 말도 듣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장소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서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상황과 같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장소가 어떤 상태였는지와 실제 제한이 있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또 그 매장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모든 공간의 개방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실제 들어간 곳이 판례가 말하는 일반인의 출입 허용 장소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구역의 상태를 새로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들어간 위치와 그 위치에서 확인한 사실을 구체화하면 됩니다. 공간의 이름보다 출입 허용의 실제 범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7087 판결은 일반적으로 개방된 시청사 로비에 관리자의 제한이나 제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를 설명합니다.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공서라는 명칭만으로 출입의 성격을 모두 정하지 않고 실제 개방과 행동을 읽는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2도15955 판결에서도 업무시간 중 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가 다루어집니다. 업무상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제한이나 제지 없이 사전에 면담약속·방문 통지를 하고 방문하거나 면담을 요청하려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사정이 제시됩니다.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와 조치가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추정적 의사에 반했다는 사정만으로 평온을 해치는 출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판례를 업무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 모든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개방 상태와 금지 조치의 부재, 통상적인 출입방법이 함께 제시됩니다. 방문자가 생각한 자신의 목적만 설명하고 당시 장소의 상태를 생략하면 판례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각 조건에 대해 실제 아는 사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항목을 자신의 방문에 맞추어 적어 보십시오. 법률상 결론을 먼저 정하지 않고 판례가 읽은 사실의 순서를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 방문 당시 일반인에게 열린 장소였는지.
• 실제 출입한 위치가 어디였는지.
• 허락을 받거나 방문을 알린 경위가 있는지.
• 명시적인 제한·제지나 금지 조치가 있었는지.
•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확인되는지.
출입 뒤의 다툼만 보여 주는 자료와 들어갈 때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는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자와 나중에 갈등이 생겼다는 사실을 출입 당시부터 금지가 있었다는 말로 바꾸지 마십시오. 반대로 미리 알려진 제한이 있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방문이 왜 불쾌하게 받아들여졌는지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모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말과 범죄 성립 여부를 곧바로 연결하기보다 확인된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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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영업장 출입을 상담할 때에는 방문 목적과 함께 개방 상태, 허락과 제한에 관한 자료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이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지부터 설명해 보십시오. 당시 경위와 진술을 자료에 연결하여 출입 행동의 의미를 논의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