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집에 다시 들어간 경우의 주거침입죄 판단
함께 사는 사람의 출입과 외부인의 방문은 주거침입죄에서 같은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생활관계가 유지되는지, 사실상 지배·관리를 잃었는지 같은 사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 함께 지냈다는 말만으로 현재의 관계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출입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생활관계의 변화와 실제 들어간 방법을 함께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1.공동거주자의 출입에 관한 기준
- 2.한 사람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으면 어떨까요?
- 3.생활관계와 출입 행동을 나란히 적습니다
- 4.함께 생활한 이력만으로 결론이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 5.현재 관계를 설명하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도6085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관리·점유하는 장소에 임의로 들어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으로는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이 제시됩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였다는 사실을 말할 때에는 어느 때의 관계인지 밝혀야 합니다. 현재도 공동생활을 하는 상태인지, 관계가 변한 뒤의 출입인지가 불분명하면 해당 기준을 적용할 전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함께 산 기간만 세는 문제도 아닙니다. 공동생활관계와 지배·관리 상태를 설명하는 실제 경위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주거’라는 말을 소유 명의와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행위자 자신이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점유하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등기상 이름 하나로 공동거주 여부를 모두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들려주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동거주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법률상 근거나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다른 공동거주자가 그 금지에 맞서 들어간 행동은 다소의 물리력을 사용하여 금지한 사람의 평온을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준에는 금지에 법률상 근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출입을 막았다는 사실만 떼어 내어 모든 금지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현재의 공동거주 관계와 금지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당한 사람의 억울함만 듣거나 금지한 사람의 불쾌감만 듣는 것으로는 조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물리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준을 배제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그 사정까지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다만 모든 힘의 사용이 허용된다는 뜻으로 넓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논의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의 성립 기준이라는 범위를 지켜 읽어야 합니다.

상담 메모에서 관계에 관한 말과 행동에 관한 말을 섞지 않으면 자신의 사건이 어느 조건과 연결되는지 알기 쉽습니다. 아는 사실까지만 적고 공동생활의 이탈 여부에 관한 평가를 먼저 완성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항목은 그 차이를 정리하는 질문입니다.
| 생활관계의 질문 | 출입 행동의 질문 |
| 당시에도 공동으로 거주했는지 | 어느 출입구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
| 지배·관리 상태가 달라졌는지 | 출입금지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
| 관계 변화의 경위가 무엇인지 | 그 금지에 어떤 근거가 제시되었는지 |

대법원 2021도13639 판결에는 교제를 시작한 뒤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에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함께 생활했다는 과거의 사실과 그날의 구체적인 출입 모습을 함께 읽게 하는 사안입니다.
이 판결을 일정 기간 이상 함께 살면 공동거주자가 된다는 숫자 기준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함께 생활한 적이 있어도 모두 침입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판결에 제시된 관계와 출입 경위를 확인한 다음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야 합니다. 출입의 통로와 방식이 사안에 등장한다는 점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출입한 이력이 있다는 말은 당시 관계를 설명하는 일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의 출입에 관한 모든 사실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그날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기억과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도 상담에서 들려주셔도 됩니다.

현행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른 주거침입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거에 함께 살았다는 문장만으로 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정하기보다 출입 당시의 공동생활관계와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인증 여부와 더불어 실제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 생활관계의 변화를 어떻게 읽을지도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과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 이력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함께 살던 집의 출입을 상담하며 현재의 생활관계와 출입금지의 경위, 실제 들어간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한 단어로 정리하기 어렵다면 시간 순서대로 들려주십시오. 어느 시점에 생활이나 관리 상태가 달라졌는지, 그 변화와 출입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진술과 자료를 놓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