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과 건물 옆 땅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기준

건물의 외벽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와 건조물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주변 땅인 위요지도 포함됩니다. 다만 건물 옆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땅이 같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의 모습과 관리 상태가 외부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살펴야 합니다. 마당이나 통로에 관한 분쟁에서는 실제 진입 위치와 그 주변 모습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위요지는 주변 땅의 이용과 경계를 함께 봅니다
  2. 2.담장이 없으면 언제나 대상에서 빠질까요?
  3. 3.건물의 일부라는 평가를 붙이기 전에 위치를 특정합니다
  4. 4.경계가 달라졌다면 어느 때의 모습인지 밝힙니다
  5. 5.주변 공간의 모습을 상담하는 방법
위요지는 주변 땅의 이용과 경계를 함께 봅니다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 가운데 건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이나 담 등을 설치했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땅의 소유관계만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건물과 어떤 관계로 쓰이고 외부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읽는 개념입니다. 건물에 가깝다는 사실과 경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09도12609 판결은 화단 설치나 수목 식재로 담장 설치를 대신한 경우도 설명합니다.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땅이 건물·화단·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물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담이라는 이름의 시설만 있어야 한다고 좁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둘러싸인 모습과 건물 이용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무나 화단이 하나라도 있으면 위요지가 된다는 결론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조건은 해당 토지가 둘러싸여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었음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시설의 명칭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경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진을 준비한다면 특정 식물만 가리키기보다 그 주변이 어떤 공간과 이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공간을 읽는 요소구체적으로 설명할 내용
건물과의 관계건물에 인접하고 그 이용을 위한 곳인지
경계의 모습문·담·화단·수목 등으로 어떻게 둘러싸였는지
외부의 접근통제와 구획이 외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Q.담장이 없으면 언제나 대상에서 빠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의 판례처럼 다른 시설이 담장을 대신하는 상태도 살펴야 합니다. 담이 없다는 사실 하나와 외부와 구별되는 경계가 없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실제 경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무엇인지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건물 소유자가 마당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외부에 드러난 구획이나 통제의 설명을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 2009도14643 판결은 건물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 부속 토지라도 인적·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이나 통제가 없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통상적인 보행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는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기준입니다.

 

이 판단에서도 ‘쉽게 걸어갈 수 있었다’는 말만 떼어 내서는 안 됩니다. 구획·통제의 상태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됨이 드러나는지를 함께 설명한 문장입니다. 보행의 편리함만 측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이 건물 이용을 위한 구별된 공간으로 보이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외부에 드러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두 판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라는 평가를 붙이기 전에 위치를 특정합니다
 

마당 전체가 문제 되는지, 건물 옆의 통로인지, 외부와 이어지는 부속 토지인지에 따라 설명할 공간이 달라집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들어간 지점을 표시하고 그곳까지 어떤 경계를 지나갔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물 주변’이라는 넓은 말만으로는 판례가 요구하는 공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까운 장소라도 같은 경계를 갖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건물과 주변 땅의 연결을 설명할 때에는 평면도와 현장 모습이 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도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도면상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 실제 구획과 통제를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현장 모습에 관한 자료도 촬영한 범위 밖의 경계를 당연히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자료에 나타나는 부분까지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공간이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출입이 침입인지의 질문을 구별해야 합니다. 위요지라는 판단만으로 모든 방문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당시의 허락과 제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도 살펴야 합니다. 장소의 성격을 정하는 일은 출입 행동을 읽기 위한 단계입니다. 두 단계를 합쳐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계가 달라졌다면 어느 때의 모습인지 밝힙니다
 

상담을 위해 현장을 다시 보았다면 현재 확인한 모습이라고 설명하십시오. 문제 된 출입 때에도 같은 경계였는지는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생긴 시설을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변화 시점을 모른다면 아는 범위를 밝혀 두면 됩니다.

 

당시 주변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의 설명이 있다면 누구의 어떤 기억인지 알려 주셔도 됩니다.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전해 들은 설명을 한 문장으로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경계가 분명했다는 평가를 여러 번 반복하기보다 무엇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 들려주면 상담의 질문이 구체화됩니다.

 


 
주변 공간의 모습을 상담하는 방법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주거침입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설명에 멈추기보다 실제 진입 지점과 경계를 살펴야 이 규정과 연결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의 전문 명칭을 확인했다면 비슷한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직접 수행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현장 자료와 진술을 어떻게 읽는지도 들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건물 주변 출입의 상담에서 당시 경계와 진입 위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료에 드러난 쟁점을 안내합니다.

 

마당이라는 이름보다 그곳의 모습을 들려주십시오. 건물과 외부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는 자료를 놓고 위요지와 출입 행동을 차례로 논의하는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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