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목적을 숨긴 방문에서 주거침입죄의 승낙을 읽는 법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집이나 건물에 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만으로 주거침입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관리자의 승낙과 통상적인 출입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출입이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모습이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속인 사실이 있다는 설명과 침입이라는 법적 평가는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승낙의 하자와 판단의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1.기망·착오가 있었다는 말의 의미
  2. 2.승낙과 출입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3. 3.TV 설치 목적을 숨겼다면 무조건 주거침입일까요?
  4. 4.목적을 알게 된 때와 출입한 때를 나눕니다
기망·착오가 있었다는 말의 의미
 

기망은 상대방을 속이는 일을, 착오는 사실을 잘못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출입을 허락한 사람이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 승낙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에서 승낙이 언제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실제 승낙과 출입 행동을 놓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0도5800 판결은 관리자가 출입을 통제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를 설명합니다.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순히 승낙 동기에 착오가 있다는 사정이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허락할 때 알고 있었던 내용과 들어갈 때 실제로 있었던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나중에 속았다고 느꼈다는 평가만 제시하면 판례가 전제로 삼은 승낙과 방법의 사실이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시 무엇을 허락했고 어떻게 들어갔는지부터 들어야 합니다.

 


 


 
승낙과 출입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목적을 숨기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도 괜찮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허락받았는지조차 불분명한 사건에 승낙의 하자에 관한 결론부터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허락이 없다는 상황과 허락은 있으나 동기에 문제가 있다는 상황은 다릅니다.

 

또 출입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속였다는 말만 길게 적어 놓으면 출입의 외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허락한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허락했는지, 그 허락을 받고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의 불만을 강조하기 위해 당시의 승낙을 없었던 것처럼 바꾸거나, 반대로 승낙 범위를 임의로 넓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처럼 사실을 나누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각 항목이 모두 확인되었다는 전제를 만들지 말고 실제 아는 부분만 적어 보십시오.

 
확인할 사실다른 사실과 구별할 지점
실제로 이루어진 허락허락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다름
허락 당시 알고 있던 목적실제 숨긴 목적과 다를 수 있음
통상적인 출입 과정목적의 평가만으로 설명되지 않음
출입 당시 드러난 행동사후에 느낀 불쾌감과 구별됨
 


 
Q.TV 설치 목적을 숨겼다면 무조건 주거침입일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2도1717 판결에는 연인관계의 피해자가 집 안방에 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이 나옵니다. 피고인은 CCTV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장치가 부착된 TV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설치했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범죄 등의 목적을 숨긴 출입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을 이해하려면 요청과 실제 출입 모습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TV의 성격을 숨겼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설치했다는 사실이 모두 제시됩니다. 속인 내용만 골라 읽으면 침입 판단에서 법원이 본 장면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설치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 하나가 모든 출입의 결론을 정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확인된 사안의 조건을 지켜 비교해야 합니다.

 

해당 판례가 답한 질문은 주거침입죄의 성립입니다. 장치를 숨긴 행동에 관한 모든 법적 평가가 끝났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주거침입을 부정한 판단은 실제 촬영 여부에 관한 판단과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확인되는 출입과 설치의 사실, 그에 관한 침입 판단의 범위만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목적을 알게 된 때와 출입한 때를 나눕니다
 

출입 뒤에 목적을 알게 되었다면 그 경위를 상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출입 당시 이미 드러난 사실처럼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 허락과 출입 모습에 관한 설명을 적고, 이후 목적을 알게 된 과정을 이어 적어 보십시오. 어느 시점의 사실인지 구별하면 판례의 판단 기준과 비교하기 쉽습니다.

 

대화가 남아 있다면 문구를 자신의 현재 평가에 맞추어 고치지 말고 실제 표현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요청이나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동기를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한 부분도 나눌 수 있습니다. 기억에만 있는 말은 기억이라는 한계를 밝혀 두면 됩니다. 사실을 억지로 확정하지 않아도 상담에서 남은 질문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숨긴 목적에 관한 감정과 별개로 실제 승낙과 출입 행동을 살펴 적용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전문 분야를 확인할 때에는 실제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확인된 이력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이 있습니다. 초기 수사 대응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상담에서는 어떤 허락을 했으며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들려주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 목적이 문제 된 사건을 상담하면서 허락 당시의 상황과 실제 출입 장면을 차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적을 숨겼다는 결론에는 무엇을 어떻게 숨겼다고 아는지 보태 주십시오. 허락과 출입에 관한 진술·자료를 함께 읽어 어느 사실이 침입 판단과 연결되는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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