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를 무시한 사무실 방문은 주거침입죄에서 어떻게 읽을까요?
출입자의 목적만으로 침입을 단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도, 명시적인 출입금지나 제한을 무시한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출입 당시의 금지와 그것을 어긴 행동은 외부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을 방문한 사건에서도 누가 무엇을 알렸고 방문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평소 드나들던 곳이라는 설명과 해당 방문의 허용 여부도 따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 1.객관적인 행동을 본다면 반대 의사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 2.예전에 드나들던 사무실이면 달라질까요?
- 3.나중에 싫었다고 한 경우와 무엇이 다를까요?
- 4.제한과 실제 출입을 연결하는 자료
- 5.방문 갈등을 사실에 맞추어 상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침입 여부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은 실제 출입금지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가거나 출입 당시 금지·제한을 무시했다면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동으로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불쾌감만 제시한 경우와 실제 제한 위반이 드러나는 경우를 나누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도16595 판결은 상대방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등이 있는 사안을 다룹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방문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일하는 사무실 안으로 임의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출입금지나 제한을 무시한 출입이므로 객관적인 행동을 보아도 평온이 침해되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안은 상대방의 감정을 추측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이를 무시한 사무실 출입이 함께 제시됩니다. 자신의 사건과 비교할 때도 어떤 제한이 있었는지, 그 제한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판례에 나온 접근 제한을 모든 방문 갈등에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출입 이력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날의 방문이 모두 허용되었다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도2595 판결에는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가 나옵니다. 판례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공간이라는 사실과 퇴사 후의 구체적인 출입이 구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원이었다는 명칭만이 아닙니다. 퇴사했고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했으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함께 제시됩니다. 예전 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방문이 침입이라는 뜻도 아니고, 근무한 적이 있으니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현재의 관계와 그날의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평소에 허락을 받았다는 기억이 있다면 그 허락이 어떤 출입에 관한 것이었는지 들려주십시오. 그 후 금지나 제한이 알려진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도 이어 적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허락과 현재의 제한 중 마음에 드는 한쪽만 적으면 출입의 맥락이 달라집니다. 시간 순서에 맞추어 현재 확인되는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법원 2022도15955 판결은 업무시간 중 일반적으로 개방된 업무 장소에 관리자의 제한이나 제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사안을 설명합니다.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와 조치가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했다는 사정만으로 평온을 해치는 출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기준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제한을 무시한 사안과 전제가 다릅니다.
두 기준을 비교하면 반대 의사가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지 살필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당시 금지가 알려졌다는 설명인지, 출입 뒤 목적을 알고 불쾌해했다는 설명인지가 다릅니다. 같은 ‘싫어했다’는 말로 두 상황을 합치면 판례가 구별한 사실이 사라집니다. 구체적인 통보 내용과 당시 행동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통보 문서의 형식 하나가 모든 결론을 정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금지·제한의 내용과 출입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면 기억을 문서처럼 꾸미지 말고 어떤 말이나 상태를 직접 확인했는지 밝히면 됩니다. 알지 못한 부분은 상담에서 질문으로 남겨 두셔도 됩니다.

상담에는 제한을 알게 된 과정과 사무실에 들어간 과정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마다 무엇을 보여 주는지 구체적으로 읽고, 여러 자료가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킨다면 그 차이도 밝혀야 합니다. 다음 항목은 자료의 역할을 나누어 보는 방법입니다.
| 자료의 초점 | 정리할 설명 |
| 금지·제한의 내용 | 어느 장소에 관한 어떤 제한인지 |
| 전달 경위 | 누가 언제 그 내용을 알렸는지 |
| 현재의 관계 | 과거 출입 이력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
| 실제 출입 |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른 주거침입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방문 목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명시된 제한과 실제 출입에 관한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전문 명칭 외에도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초기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듣는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상담에서는 금지의 내용과 당시 관계를 자료에 맞추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사무실 방문 상담에서 금지 통보의 내용과 실제 출입에 관한 진술을 함께 듣고 쟁점을 설명합니다.
예전에 드나들었다거나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말에 현재의 제한과 출입방법을 보태 주십시오. 자신의 진술이 어느 시점의 사실을 가리키는지 정리해 상담하면 서로 다른 판례의 전제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