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안에 안 들어가도 문제 되는 공동현관·복도의 주거침입죄
공동주택의 계단이나 복도는 함께 쓰는 곳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세대의 현관문을 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출입 문제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동현관을 통과한 외부인의 모든 방문을 침입이라고 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호되는 공간인지와 그곳에 들어간 행동이 침입인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 1.공동공간이라는 이름에 가려지는 생활의 장소
- 2.공동현관을 지나면 언제나 침입일까요?
- 3.공간의 성격을 인정한 뒤에도 행동의 질문은 남습니다
- 4.공동현관의 경위를 상담할 때
판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계단·복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의 주거로 봅니다. 공용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아무 제한 없이 이용하는 장소라는 결론이 그 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주자의 생활과 연결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설명에 따라 상담에서는 실제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부터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을 지났는지, 계단이나 복도에 있었는지, 세대 내부까지 들어갔는지는 서로 다른 위치 설명입니다. 모두를 ‘아파트에 갔다’고 적으면 보호 대상과 출입 행동을 읽는 데 필요한 장소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확인된 동선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확인한 위치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위치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동현관에 들어온 과정까지 모두 안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중에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보여 주는 지점을 덧붙이면 됩니다. 사건을 완성된 장면으로 상상하기보다 각 위치가 무엇으로 확인되는지 남겨 두십시오.
상담용 설명에는 아래 내용을 붙여 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진입했다고 확인되는 장소.
•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는 시설과 당시 상태.
• 누구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는지와 그 경위.
• 공동현관을 통과한 방법과 확인되는 시간.


항상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1도15507 판결은 공동현관의 출입에 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사정이 있고, 외부인이 이를 알면서도 승낙과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들어간 경우가 설명됩니다.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 모습과 시간 등을 고려해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출입인지 판단합니다.
이 문장에는 현관을 통과했다는 결과 외에 통제 상태와 출입자의 인식, 승낙의 유무와 실제 방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빼면 판례와 비교할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비밀번호를 알았다는 말이 곧 승낙을 받았다는 뜻인지도 사실에 맞추어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허락이 있었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비밀번호라는 말이 등장하면 언제나 침입이라는 규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해당 판례는 여러 조건을 연결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봅니다. 장치의 존재만으로 출입자의 모든 사정을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관리 시설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출입했는지에 관한 사실은 각각 읽어야 합니다.
출입 시간이 기준에 등장한다고 해서 특정 시간 이후에는 모두 침입이라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확인된 시간은 출입 목적·경위·방법과 함께 살필 사정입니다.
이 판례에서 일정한 시각을 처벌 경계로 새로 만들어 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시간이 왜 문제 되는지 실제 출입 과정에 연결해 들려주시면 됩니다.

공용 복도가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설명과 외부인의 특정 행동이 침입이라는 설명은 구별됩니다. 앞의 설명은 대상 공간을 밝히는 것이고, 뒤의 설명은 그 공간에 들어간 방법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락과 제한에 관한 사실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출입자의 방문 목적만 듣고 현관의 관리 상태를 건너뛰는 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주거침입에서 침입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동 모습으로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거주자가 싫었다고 말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때의 행동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입 과정에서 무엇이 드러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공동현관이 열려 있었다는 설명도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듣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열려 있었다는 사실에 어떤 법적 결론이 자동으로 붙는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 출입 관리가 어떠했는지, 승낙에 관한 설명은 있는지 등 확인되는 경위를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자료에 없는 관리 방식이나 출입 장면을 보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공동현관 상태와 사건 당시의 상태를 구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상담 준비를 위해 나중에 확인한 모습이라면 언제 확인한 사실인지 밝혀 두십시오. 출입 장면을 담은 자료와 현재 시설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가 각각 무엇을 설명하는지 나누면 주장과 사실이 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에 관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대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실제 진입 위치와 공동현관의 출입 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찾을 때는 전문 명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사한 형사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공간과 출입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들어보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동주택에 들어간 위치와 당시 승낙의 경위를 상담 자료에 맞추어 살펴봅니다.
‘복도까지만 갔다’는 말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 복도로 들어왔는지를 보태 주십시오. 확인되는 장소와 행동이 드러나야 판례가 제시한 조건을 자신의 사건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경위·진술·자료를 살펴보는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