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가 허락해도 주거침입 문제가 남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

일부 입주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아파트 단지 주차장의 모든 출입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사실을 알린 사안에서는 관리 결정과 출입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장에서 경비원이 직접 막지 않았다는 설명도 이미 통보된 금지를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출입을 판단한 판례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1.주차장의 관리 결정이 알려진 사안
  2. 2.일부 입주자의 승낙이 결론을 바꾸지 않은 이유
  3. 3.공동주거 내부의 승낙과 어떻게 구별할까요?
  4. 4.통보와 출입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주차장의 관리 결정이 알려진 사안
 

대법원 2017도21323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외부인에게 통보한 경우를 다룹니다. 외부인이 그 결정에 반하여 주차장에 들어갔다면 출입 당시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관리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사안에서 출입금지 결정의 존재와 그 사실의 통보가 함께 나옵니다. 단순히 주차장을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만 제시한 사안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결정을 하였고 누구에게 알렸는지 구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금지 내용과 통보 경위를 생략한 채 관리자가 싫어했다는 말로 요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현장에서 직접 막았는지와 미리 금지를 알렸는지는 다른 사실입니다. 들어갈 때 아무도 앞을 가로막지 않았다는 경험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이전에 금지 통보가 없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현장의 모습과 그 전에 알려진 관리 결정을 나누어야 판례와 비교할 질문이 드러납니다.

 


 


 
일부 입주자의 승낙이 결론을 바꾸지 않은 이유
 

판례는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개별 입주자는 그 주차장에 관한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장 관리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개별 입주자의 뜻과 주차장에 대한 관리 결정을 각각 다른 위치에서 읽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관리 결정이면 어떤 내용이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넓은 명제를 이 판례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판단의 조건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다만 그 조건을 설명하지 않은 채 개별 입주자의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안의 침입 판단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모든 공동공간에서 개인의 허락은 항상 무의미하다는 말로 바꾸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공간과 관리권자의 결정, 금지 통보가 제시된 사안입니다. 자신이 방문한 장소가 어디인지, 누구의 관리에 관한 문제인지가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입주자가 허락했다는 같은 단어가 있어도 판례가 전제로 한 관계가 같은지 살펴야 합니다.

 


 
Q.공동주거 내부의 승낙과 어떻게 구별할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도12630 판결은 일부 공동거주자가 없는 동안 집 안에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외부인을 다룹니다.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준입니다. 이는 주거 안 거주자의 실제 허락과 출입 방법에 관한 판단입니다.

 

주차장 판결과 이 판결을 ‘한 사람이 허락한 경우’라는 말로만 비교하면 전제가 사라집니다. 공동생활의 장소에 대한 승낙인지, 단지 주차장의 관리 결정과 충돌하는 승낙인지가 다릅니다. 누가 허락했는지뿐 아니라 무엇에 관한 어떤 지위의 허락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장소와 관리 관계가 달라지면 확인할 질문도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주차장 밖이면 관리 결정에 관한 질문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각 판례가 다룬 사실관계를 구별하는 데 그쳐야 합니다. 다른 장소의 결론은 그 장소의 실제 상태와 출입 경위를 놓고 논의할 문제입니다. 판례의 범위를 지키면 자신이 추가로 설명해야 할 사실도 분명해집니다.

 


 
통보와 출입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상담 준비에서는 다음 순서로 현재 확인되는 내용을 적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판례의 조건에 자신의 사실을 대응시키는 정리 방법입니다.

 
1.실제 출입한 공간이 단지 안 어느 주차장인지 적습니다.
 
2.금지 결정의 주체와 확인되는 내용을 밝힙니다.
 
3.그 결정이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적습니다.
 
4.개별 입주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덧붙입니다.
 
5.현장 제지의 유무와 실제 진입 행동을 따로 설명합니다.
 

통보를 직접 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해 들었는지도 나누어 두면 좋습니다. 결정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원래 표현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기억에 맞추어 금지 범위를 넓히거나 줄이면 자신의 사건과 판례를 비교하기 어려워집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남겨 두어도 됩니다.

 

현행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차장 출입도 그 장소와 관리·통보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핀 뒤 법적 평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상담할 변호사의 형사전문 인증과 함께 실제로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질문해 보십시오. 초기 수사에서 금지 통보와 허락에 관한 진술을 어떻게 읽을지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 직접 수행 이력과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한다면 관리 결정의 통보와 개별 입주자의 승낙이 있었던 순서를 들려주십시오.

 

허락한 사람이 있다는 결론에 관리와 통보의 경위를 보태 주십시오. 당시의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각 허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의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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