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유 건물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문제 되는 이유

건물의 소유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점유·관리하는 곳에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므로 권리의 존재와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을 구별합니다.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도 출입 행동에 관한 질문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건물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민사상 권리와 당시 출입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1. 1.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답하지 않는 질문
  2. 2.권리자가 절차 없이 들어간 경우의 판단
  3. 3.보호되는 평온이 소멸한 경우도 있을까요?
  4. 4.반환 분쟁의 자료는 두 갈래로 준비합니다
  5. 5.권리와 행동을 함께 듣는 상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답하지 않는 질문
 

소유권은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설명합니다. 반면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실제로 생활하거나 관리하는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두 설명이 같은 사건에 등장해도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도 누가 건물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등기 등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만으로 그날의 관리 상태까지 모두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별은 점유자의 주장을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다툼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다툼을 이유로 현재의 사실상 평온이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권리의 귀속과 출입 방법의 평가는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됩니다.

 


 
권리자가 절차 없이 들어간 경우의 판단
 

대법원 2007도11322 판결은 점유할 권리 없는 사람의 점유라도 권리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의 점유 권한을 부정하는 말만으로 자신의 침입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기준입니다. 실제 점유 상태와 권리 실현 과정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도7044 판결도 권리자가 권리 실행을 위해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자력구제라는 표현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힘을 써서 실현하려는 일을 뜻합니다.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뿐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그 권리를 실현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권리가 있다는 결론과 그 행동이 허용된다는 결론을 곧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건물 반환을 요구해 왔다는 설명에는 요구의 경위와 실제 출입 장면이 모두 필요합니다. 요구했다는 사실만 적고 그 후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지 생략하면 쟁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건물을 점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의 출입이 침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건에서 평온이 유지되는 상태와 출입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보호되는 평온이 소멸한 경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대법원 87도3 판결에는 주택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집을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에 착수한 사정이 나옵니다. 그 이후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보호받아야 할 매수인의 주거 평온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에서 계약 해제만 떼어 내면 조건을 놓칩니다. 계약을 해제했다는 사실 외에 반환청구소송의 승소판결과 그에 기한 강제집행 착수 이후라는 흐름이 함께 제시됩니다. 단지 매매가 취소되었다거나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상황에 곧바로 같은 결론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평온의 소멸을 판단한 구체적인 경위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권리자의 침입을 인정한 기준과 이 판결은 질문의 단계가 다릅니다. 앞의 기준은 사실상 평온이 보호되는 상태에서 권리자가 절차 없이 들어가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 판결에서는 보호해야 할 평온 상태가 남아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문장 하나만 고르기보다 어느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지는지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반환 분쟁의 자료는 두 갈래로 준비합니다
 

한쪽에는 소유·계약·반환 요구에 관한 자료를, 다른 쪽에는 실제 점유·관리와 출입에 관한 자료를 놓아 보십시오. 같은 자료가 두 가지를 보여 줄 수도 있지만, 무엇을 확인하는 자료인지는 구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문구와 문을 통과한 행동이 어떤 관계로 이어졌는지도 시간 순서에 맞추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절차가 있었다고 적거나 상대방의 권한에 관한 자신의 판단을 확정된 사실처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문서와 직접 경험한 경위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됩니다. 아래 항목을 비교하면 권리 주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권리에 관한 자료출입에 관한 자료
건물에 관한 권리의 근거당시 누가 점유·관리했는지
계약과 반환 요구의 경위누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진행된 절차와 그 시점출입 당시 확인되는 허락·제한
 


 
권리와 행동을 함께 듣는 상담
 

현행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권리자로서 억울하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권리의 근거와 자신이 한 행동을 모두 들려주십시오. 어느 한쪽 사실을 빼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형사전문 인증과 실제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확인하고 초기 수사 대응에 관해 설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먼저 읽을지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건물 출입을 상담할 때에는 소유권 주장과 당시 점유·관리 상태를 함께 놓고 사건의 경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결론과 그날 들어간 방법을 나누어 적어 오십시오. 권리를 주장하게 된 과정부터 실제 출입까지 이어지는 진술과 자료를 검토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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