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당긴 행동과 초인종을 누른 행동, 주거침입죄 실행 착수의 경계
주거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들어갈 생각을 품고 문 앞에 갔다는 말만으로 언제나 착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는 어떤 의사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 살펴봅니다. 출입문과 창문 앞에서 이루어진 실제 행동의 차이를 읽으면 주거침입의 실행 착수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 1.들어가지 못했어도 실행에 착수할 수 있을까요?
- 2.문이 열리면 들어갈 생각으로 당겨 본 경우는 어떨까요?
- 3.초인종을 눌러 안의 사람을 확인했다면 어떨까요?
- 4.행동을 짧은 순서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실행의 착수는 범죄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인 위험성을 포함한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에서는 들어갈 뜻으로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생각을 갖고 있다는 설명과 그 생각을 실현하는 행동이 나타났다는 설명은 서로 다릅니다. 밖에 있었다는 위치 정보만으로는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도4417 판결은 주거침입의 의사로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면 착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정장치는 문을 잠그는 장치를 뜻합니다. 판단의 중심은 안으로 들어가는 범죄가 실현될 현실적 위험을 담은 행동이 시작되었는지입니다. 단순히 문과 얼마나 가까웠는지의 문제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이 판결에는 밤에 아파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의도로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의 착수 인정도 제시됩니다. 그 사안에서 확인되는 의도와 도달한 위치, 창문을 열려는 행동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창문 근처에 있었다는 넓은 말로 바꾸면 판단에 필요한 구체성이 사라집니다. 실제 확인된 행동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5도2824 판결은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문을 당겨 본 경우 실행 착수를 인정합니다. 문을 당기는 행동과 그때의 의사를 함께 제시한 기준입니다. 문이 결국 열렸는지, 신체가 들어갔는지의 결과만을 보지 않습니다. 들어가기 위한 행동이 어떤 상태로 나타났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 접촉을 같은 행동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제시한 것은 열려 있으면 들어가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 본 경우입니다. 어떤 행동이 확인되었는지와 당시 의사를 뒷받침하는 경위가 무엇인지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모른다면 자신의 추측을 확인된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 문 앞에서 머문 시간이 길었다는 설명만으로 문을 당겼다는 행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위치와 시간도 경위로 들려줄 수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실제 무엇을 했는지가 남습니다. 자신의 기억에 없는 행동을 판례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보태지 마십시오. 상담에서는 확인되는 장면의 범위와 그 한계를 함께 말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8도1464 판결은 침입 대상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른 행동만 한 경우 실행 착수를 부정합니다. 확인을 위한 행동만 있었다는 점이 제시됩니다. 문이 열리면 들어가려는 의사로 문을 당긴 경우와 같은 말로 요약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안 모두 문 앞에 있었다는 공통점보다 실제로 한 행동의 차이를 읽어야 합니다.
이 판단을 초인종을 누르기만 하면 뒤의 행동도 모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설명하는 범위는 해당 확인 행동만 한 경우의 착수 여부입니다. 그 이후 다른 행동이 확인된다면 그 행동은 그대로 살펴야 합니다. 앞선 행동의 결론이 나중의 장면까지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들어갈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초인종을 누른 장면을 문을 당긴 장면으로 바꾸어 읽어서도 안 됩니다. 의도에 관한 설명이 실제 행동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의도와 행동을 함께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와 실제 어디까지 했는지를 각각 적어야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상담 전에 사건을 정리한다면 ‘침입하려 했다’는 한 문장보다 확인된 행동을 순서대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목록은 그 정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 어느 출입문이나 창문에서 있었던 일인지.
• 직접 확인한 동작이 무엇인지.
• 문이나 장치에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는지.
• 들어갈 의사에 관해 확인되는 설명이 무엇인지.
• 행동이 어디에서 끝났는지.
영상이나 대화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각각 어떤 장면과 의사를 설명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면이 보이지 않는 구간을 추정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문 앞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와 문을 당긴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는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자료의 이름보다 실제 내용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읽어야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착수라고 보는지는 행동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논의할 문제입니다. 의도만 강조하거나 들어가지 못했다는 결과만 강조하면 그 사이의 판단 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동작과 그때의 경위를 함께 듣는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확인된 범위에서 설명을 멈출 수 있어야 판례와의 차이도 드러납니다.
현행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주거침입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수치만으로 착수 시점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행동을 판례의 기준에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상담할 변호사에게 전문 인증과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행동의 순서와 의사에 관한 진술을 어떻게 살필지도 들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문 앞 행동을 상담하며 실제 확인된 동작과 들어갈 의사에 관한 설명을 나누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문 앞에 갔다는 말에서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십시오. 무엇을 했고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진술과 자료를 맞추어 보면 실행 착수의 질문을 자신의 사건에 맞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