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줬다는 말만으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질까요?
물건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언제나 부정하는 한마디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으로 가치가 얼마나 소모되었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반환했는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썼다는 표현만으로 실제 사용과 보관의 경위가 모두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반환이 등장한 판례를 통해 의사와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1.잠깐 쓰고 돌려주면 절도죄가 아닐까요?
- 2.자신이 쓰던 하드디스크를 반환한 사안은 어떨까요?
- 3.한두 시간 후 물건을 놓아두면 반환했다고 볼까요?
- 4.돌려줄 생각과 실제 반환을 따로 적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소유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려는 측면과 자신이 소유자와 비슷한 지위를 누리려는 측면을 함께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일시 사용 후 곧 반환하는 사용절도와 구별되지만 ‘사용했다’는 말만으로 의사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무단사용으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거나 사용 후 다른 곳에 버린 경우, 곧 돌려주지 않고 오랫동안 점유한 경우 등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사용에 따른 가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사용 후 곧 반환했다면 이를 부정합니다. 대법원 99도857 판결에 제시된 구별입니다.
따라서 반환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사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결론에 맞춘 답을 만드는 대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적어 보십시오.
• 물건을 가져간 뒤 어떤 용도로 썼는지.
• 사용으로 물건의 가치나 기능이 달라졌는지.
• 가져간 때부터 반환까지 어떤 상태로 보관했는지.
• 누구에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었는지.


대법원 2010도9570 판결은 주식회사 감사가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회사 감사실에 침입해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간 경우를 다룹니다. 약 넉 달이 지난 뒤 반환했지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반환한 결과와 그때까지 점유한 경위를 함께 읽은 사안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였다는 말은 하드디스크가 자기 소유였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판례의 사실은 그 물건을 업무 중 사용한 관계와 떼어간 행동을 제시합니다. 이전의 사용 이력만 강조해 실제 취거와 보유 기간을 설명에서 빼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의 물건을 어떤 경위로 가져갔는지가 필요합니다.
또 넉 달이라는 기간을 일정한 처벌 경계로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은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입니다. 모든 물건이 그보다 짧은 기간이면 영득의사가 없다는 뜻도 아니고 그보다 길면 언제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용과 반환 경위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도1132 판결은 영업점에 있던 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통화와 문자메시지에 사용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약 한두 시간 뒤 소유자에게 아무 말 없이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갔는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짧아 보이는 시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놓아둔 경위까지 읽게 하는 사안입니다.
이 판결을 설명하면서 ‘돌려주었다’는 말만 남기면 소유자에게 말하지 않고 화분에 두었다는 사실이 빠집니다. 반대로 그 장소만 떼어 언제나 같은 결론이라고 정해서도 안 됩니다. 허락 없는 취거와 실제 사용, 경과시간과 놓아둔 방식이 함께 제시됩니다. 반환의 외형을 어떻게 구체적인 사실로 풀어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하드디스크 판례와 휴대전화 판례를 비교하면 시간만 세는 방식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한 사안에는 장기간 점유가, 다른 사안에는 사용 후 말없이 놓아둔 경위가 나옵니다. 확인된 사실의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결국 돌아왔다’는 결과만으로 앞선 의사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져간 순간부터 돌아온 때까지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물건을 곧 돌려주려 했다고 말한다면 그 생각에 관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한 때와 방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생각과 이후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의하는 문제이므로 한쪽 설명이 다른 쪽의 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환했다고 아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두면 좋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물건을 가져간 행동을 듣지 않고 마음속 생각만으로 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과 점유, 반환 경위가 의사 판단과 어떤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뒤늦은 설명을 당시의 확정된 의사처럼 기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했거나 본 행동과 사후에 붙인 해명을 나누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 반환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의미하게 취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판례의 기준은 그 사실과 가치 소모·점유 경위를 함께 읽으라는 것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행동을 빼거나 유리해 보이는 반환만 적는 대신 확인되는 내용을 모두 들려주십시오. 사용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상담에서 필요한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현행 형법 제329조의 절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는 반환이라는 결과를 포함한 실제 경위와 불법영득의사의 조건을 살펴 논의해야 합니다.
상담할 변호사에게 전문 인증과 실제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사용과 반환의 진술을 어떻게 읽을지도 들어보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의 이력에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반환이 문제 된 절도 사건을 상담하며 사용한 내용과 보유 기간, 돌아온 방법을 자료에 맞추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돌려주었다는 결론에 언제 어디에 어떻게 돌려주었는지 덧붙여 주십시오. 물건을 둘러싼 경위·진술·자료를 놓고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질문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