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 물건을 누가 가져갔다면 절도죄의 점유는 어떻게 볼까요?

재물을 상속받았다는 사실과 절도죄에서 그 재물을 점유한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절도죄의 점유는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지배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망 후 물건의 이동이 문제 되었다면 상속관계와 물건이 놓인 상황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1. 1.소유권의 승계와 사실상 지배의 차이
  2. 2.가방을 가져간 시점에 상속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3. 3.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물건이 무점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4.물건의 위치와 관리 경위를 정리합니다
  5. 5.상속과 점유를 따로 설명하는 상담
소유권의 승계와 사실상 지배의 차이
 

대법원 2010도6334 판결은 절도죄의 점유가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종전 점유자의 사망으로 점유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된다는 민법상 규정을 절도죄의 타인 점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기준입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까지 확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져야 그때부터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유에 관한 질문과 현재 물건의 지배에 관한 질문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권리를 가볍게 보자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논의하는 범죄가 어떤 점유를 전제로 하는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이 구별을 이해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는 대화가 왜 사건의 전부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었는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취거 당시 물건을 누가 어떤 상태로 지배했는지 들어야 합니다.

 

상속관계를 확인한 자료가 물건의 실제 상태까지 모두 보여 주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가방을 가져간 시점에 상속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대법원 2010도6334 판결에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의 상대방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상대방 사망 후 서류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간 사정이 나옵니다. 가방 안에는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가 있었고, 상속인인 자녀들은 그 아파트에서 거주한 적 없이 다른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올 때 자녀들이 가방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취거가 상속인들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한 판단이 아닙니다. 상속인의 실제 점유가 확인되는지가 결론의 이유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판례가 다룬 질문을 다른 권리 문제로 바꾸어 이해하게 됩니다.

 

또 다른 곳에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점유가 없다고 정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서 가방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볼 수 없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물건의 위치와 관리에 관한 실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나 거주지라는 말 하나에 판단을 전부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물건이 무점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사망 전후의 점유를 별도로 논의합니다. 사망 후 물건을 가져간 상황이라는 공통점만으로 상속인의 점유에 관한 결론을 모든 경우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사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전 점유의 계속이나 다른 사람의 점유를 볼 사실이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확인되는 경위를 따라가야 합니다.

 

대법원 2013도5355 판결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할 당시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피고인은 사망과 관련이 없었고 정확한 사망시기가 밝혀지지 않아 물건을 가져갈 때까지 경과한 시간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생전 점유의 계속을 인정할 수 없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을 무죄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판단에서 ‘사망 후’라는 말만 남기면 중요한 조건이 빠집니다. 사망과의 무관함과 사망시기·경과시간의 불명확성이 함께 제시됩니다. 이 판결을 사망자의 물건이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점유에 관한 어떤 판단인지 그 범위를 지켜 읽어야 합니다.

 


 
물건의 위치와 관리 경위를 정리합니다
 

사망 후의 물건을 설명할 때에는 상속을 알게 된 시점과 물건을 확인한 시점도 나누어 둘 수 있습니다. 물건의 소재를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밝히면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위치를 취거 당시부터 직접 관리한 사실처럼 옮겨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과 자료가 가리키는 때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 상속 여부를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도죄의 사실상 지배를 논의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 취거 당시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가.

 

• 그 물건을 누가 실제 관리했다고 알고 있는가.

 

• 관리 상태에 관한 설명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 사망과 취거 사이의 시간·행동에 대해 직접 아는 것은 무엇인가.

 


 
상속과 점유를 따로 설명하는 상담
 

형법 제329조의 절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는 취거 당시의 지배 관계를 살펴 이 규정과 연결되는 질문을 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형사전문 명칭과 실제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 초기 수사에서 경위를 듣는 방식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상속관계와 물건의 관리에 관한 설명을 각각 들려주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상속 후 물건의 이동을 상담하며 소유권의 승계와 실제 관리에 관한 진술을 구별해 살펴봅니다.

 

가족의 물건이었다는 말에 그 물건이 어디에 있었고 누가 돌보았는지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신이 직접 아는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절도죄의 점유 쟁점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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