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건네받고 달아난 경우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
상대방을 속여 물건을 건네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사기죄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여전히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있었고 이후 별도의 행동으로 그 점유를 빼앗았다면 책략절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건네준 장면과 법적으로 지배가 넘어갔다는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금방에서 목걸이를 건네받고 도주한 판례가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 1.속인 말 다음에 지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봅니다
- 2.금방의 목걸이는 언제까지 피해자의 점유였을까요?
- 3.건네준 사실이 있으면 절취는 없다고 볼까요?
- 4.물건을 만진 때와 가지고 벗어난 때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 5.교부 이후의 경위를 상담합니다
책략절도는 기망을 사용해 점유를 배제한 절도와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기망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직접 손해가 발생했는지, 피해자의 처분이 아니라 행위자의 별도 행동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속인 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구조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지배가 옮겨진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도7030 판결은 처분행위를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겉으로 재물을 교부한 행동이 있어도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다면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손에 건네주었다는 사실과 이 법적 판단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아래 비교는 거짓말의 정도를 재는 표가 아닙니다. 물건이 누구의 지배 아래 놓였고 어느 행동으로 그 상태가 달라졌는지 묻는 구분입니다.
| 살펴볼 단계 | 구별할 질문 |
| 기망 |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을 잘못 알게 했는지 |
| 교부의 외형 | 물건을 건네준 장면이 있었는지 |
| 사실상의 지배 |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넘어갔는지 |
| 별도의 취거 | 그 후 어떤 행동으로 점유를 배제했는지 |

대법원 94도1487 판결은 피고인이 금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도망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법원은 도주하기 전까지 목걸이 등이 피해자의 점유 아래 있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건네받은 장면 이후에도 피해자의 점유가 유지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안을 읽을 때에는 목걸이가 행위자의 손에 있었다는 말만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례는 손에 든 상태와 피해자의 점유가 계속되는지를 구별합니다. 누가 실제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지배를 가졌는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물건과의 물리적인 접촉만으로 점유의 이전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구입할 것처럼 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망 이후 어떤 상태에서 목걸이를 건네받았고 도주라는 별도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건과 비교하려면 거짓말의 내용 외에 교부 후 물건의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의 중간 장면을 빼고 처음의 말과 마지막의 도주만 연결하면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존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판례의 기준처럼 물건을 건네받은 뒤에도 피해자의 점유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를 나중에 별도의 행동으로 배제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교부와 점유 이전을 같은 말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속여 건네받은 모든 물건이 계속 피해자의 점유 아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실상의 지배가 이미 이전되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관한 질문을 실제 경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판례의 한 사안을 모든 교부 상황의 결론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실을 보고 지배가 계속되거나 넘어갔다고 판단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절취에서 점유를 배제하는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기망도 점유배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힘으로 빼앗거나 몰래 손대는 모습만 절도로 떠올리면 책략절도의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행동의 외형보다 피해자의 지배가 어떻게 제거되었는지라는 법적 질문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단의 이름이 아니라 그 작용을 읽는 것입니다.

상담 메모에는 물건을 건네받은 때, 그 상태에서 있었던 일, 이후 자리를 벗어난 경위를 순서대로 적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판례와 같아 보이게 행동을 보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아는 장면까지만 적고 확인되지 않는 구간은 남겨 두면 됩니다. 물건의 지배가 바뀐 때에 관한 질문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대화 자료가 있다면 그 말이 물건을 어떻게 다루도록 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영상이나 다른 자료가 있다면 말 이후 실제 행동을 어디까지 확인하는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종류만으로 지배 이전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에 담긴 내용이 교부와 취거 중 어느 사실을 보여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분쟁 설명에서 ‘빌려줬다’, ‘건네줬다’, ‘가져갔다’ 같은 말을 서로 바꾸어 쓰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보십시오. 같은 물건을 두고도 각 말이 가리키는 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본 행동을 평이하게 풀면 법률 용어의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붙이는 것보다 실제 흐름을 들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현행 형법 제329조의 절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확정하기보다 피해자의 지배와 별도 취거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형사전문 인증과 함께 실제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확인하고 초기 수사에서 물건의 이동을 어떤 질문으로 읽는지 들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진술에서 교부와 취거가 어떻게 나뉘는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책략절도를 상담하면서 건네받은 장면 이후 물건의 사실상 지배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의 내용과 함께 그 후 물건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행동으로 옮겨졌는지 들려주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물건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고 보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