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동산을 제3자가 가져간 경우 절도죄의 타인 소유 판단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가져간 사건에서는 누가 물건을 갖고 있었는지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양도담보의 설정과 처분을 거쳐 실제 취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속 물건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대외적인 소유관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판례가 절도죄를 부정한 조건을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 1.양도와 계속 점유가 함께 있는 관계
- 2.정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 관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3.제3자가 자기 소유물을 가져간 것으로 본 판단
- 4.계약부터 취거까지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 5.담보의 이름보다 실제 관계를 상담합니다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해 채무자가 자기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면서 점유개정으로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유개정은 여기서 물건을 실제로 넘겨주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보유하는 방식과 연결됩니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적으로 이전된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대외관계에서는 이미 양도한 사람이라는 구별입니다.
이 설명에는 담보를 설정했다는 사실 외에 점유개정으로 인도받았다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담보든 같은 소유관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물건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고 인도는 어떻게 정했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물건이 계속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약정의 내용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대내적·대외적 관계라는 말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지,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소유관계에 관한 답을 적용할 상대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지 ‘원래 채무자의 물건’이라는 한 문장으로 모든 관계를 설명하면 이 구별이 사라집니다.

판례는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으로 인도받았다면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외적인 소유관계까지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과 인도의 조건을 갖춘 관계에 관한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남은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부관계의 질문을 그대로 남겨 두면서 제3자에 대한 소유관계를 읽어야 합니다. 어떤 절차가 끝났는지에 관한 사실과 그 사실이 어느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를 나누면 됩니다. 판례가 설명한 범위를 넘어 담보계약의 모든 분쟁에 같은 결론을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담보 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면 제3자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기준이 이어집니다. 담보 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식의 인도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물건의 이동만이 아니라 확인된 처분과 인도 관계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06도4263 판결은 채권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3자에게 담보 동산을 처분하여 그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목적물을 가져가게 한 경우를 다룹니다. 제3자로서는 자기 소유물을 가져간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절도죄의 대상이 타인의 재물이라는 조건과 소유관계를 연결한 판단입니다.
이 결론을 적용할 때에는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이 전제로 되어 있다는 점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누군가에게 가져오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처분과 인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의 결론만 옮기고 중간의 관계를 생략하면 다른 사실관계를 같은 사안처럼 다루게 됩니다.
또 판례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남겨 두고 절도죄를 부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행동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설명하는 결론은 절도죄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는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책임의 구체적인 결론을 이 판례에서 새로 만들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연결이 보여야 자신의 사건과 판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는 말만으로 처분과 인도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물건을 가져갔다는 결과만으로 앞선 소유관계가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마다 어느 단계의 사실을 보여 주는지 구별해 보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단계를 추정으로 완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 메모에는 다음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정 결론을 만들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판례의 전제를 자신의 사실에 맞추어 읽는 순서입니다.
| 단계 | 확인할 관계 |
| 담보 설정 | 어떤 동산을 어떤 채무의 담보로 양도했는지 |
| 점유와 인도 | 계속 점유와 인도를 어떻게 정했는지 |
| 제3자 처분 | 매각과 소유권 취득에 어떤 사실이 있는지 |
| 취거 | 누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 가져갔는지 |

현행 형법 제329조의 절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담보물이 이동한 사건에서 이 규정을 검토하려면 취거한 사람의 소유관계와 실제 점유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전문 인증을 확인하면서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에 관해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전문 분야를 인증한 김민수 변호사에게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계약과 취거 자료를 어떻게 연결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담보물 취거를 상담하며 담보 설정과 제3자 처분, 실제 가져간 행동을 시간 순서로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담보였으니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결론에는 누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는지 보태 주십시오. 약정과 실제 행동을 함께 읽어 절도죄의 쟁점을 논의하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