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을 비춘 행동과 절도죄 실행 착수를 가르는 판단
차 안의 물건을 가져가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물건을 손에 넣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착수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차량 내부를 비춘 경우와 문 손잡이를 당긴 경우를 구별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1.생각이 행동으로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봅니다
- 2.자동차 내부를 손전등으로 본 경우
- 3.밍크코트를 보고 문 손잡이를 당긴 경우는 어떨까요?
- 4.착수와 물건을 얻은 결과는 나누어 설명합니다
- 5.차량 앞에서 있었던 일을 상담합니다
절취는 기존 점유를 배제하고 새 점유로 옮기는 행동입니다. 절도죄의 실행 착수에서는 재물에 관한 점유배제 행동이 시작되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범행을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실제 행동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와 그 의도를 실현하려고 한 구체적인 동작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재물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동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거리 기준과 다릅니다. 물건에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때 무엇을 했는지가 남습니다. 위치가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 착수를 정하거나 멀리 있었다는 느낌으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가 구별한 실제 동작을 살펴야 합니다.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기 시작한 경우에 관한 기준도 이 관점에서 설명됩니다. 단순히 장소에 도착한 사실과 재물의 사실상 지배에 밀접한 행동을 개시한 사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물건에 관해 어떤 행동이 확인되는지 먼저 특정해야 판단의 질문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85도464 판결은 노상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춰 본 데 그친 경우를 설명합니다. 판례는 그 행동만으로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져갈 생각과 확인 행동이 있었다는 사정을 그대로 두면서 착수의 경계를 따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성립의 이유를 훔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절취 의도와 내부를 살핀 행동이 제시됩니다. 다만 그 확인 행동에 그친 경우에는 착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도를 인정한다는 것과 실행 행동의 시작을 인정한다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 결론을 손전등이 등장한 모든 사안에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판례는 내부를 비춰 본 데 그친 행동을 설명합니다. 그 뒤 다른 동작이 확인된다면 그 동작을 실제로 살펴야 합니다. 도구의 이름 하나가 여러 단계의 행동을 모두 같은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장면의 범위를 정확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86도2256 판결은 차 안에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가져갈 생각으로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발각된 경우의 착수를 인정합니다. 확인한 물건과 그에 대한 의도, 문을 열려는 행동이 함께 제시됩니다. 물건을 실제로 차 밖으로 꺼냈는지에만 질문을 한정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앞의 손전등 사안과 비교할 때에는 두 사건 모두 차 안의 물건을 생각했다는 공통점보다 실제로 한 행동을 읽어야 합니다. 내부를 살핀 데 그친 경우와 특정 물건을 가져가려고 문을 열려 한 경우는 행동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를 모두 ‘차 주변을 살폈다’고 요약하면 기준이 흐려집니다. 판례가 구체적인 동작을 제시한 이유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문 손잡이에 손을 댄 모든 상황에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는 차 안의 코트를 발견하고 절취하려는 의사로 문을 열려 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동작과 의사에 관해 각각 무엇이 확인되는지 밝혀야 합니다. 모르는 의도를 확인된 장면처럼 적으면 사실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실행을 시작했는지와 새로운 점유를 취득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착수가 인정되는 판례에서 물건을 밖으로 반출했다는 사실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론이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판단하는 단계가 어디인지 구별하면 됩니다. 마지막 결과만으로 그 앞의 행동을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용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확인한 재물과 그 위치.
• 그 재물을 보거나 살핀 행동.
• 문이나 물건을 향해 한 구체적인 동작.
• 당시 의사에 관해 확인되는 말이나 경위.
• 행동이 중단된 지점과 확인되는 결과.
목록을 모두 채워야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본 동작과 전해 들은 설명을 구별하고 자료가 보이는 구간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문이 열렸는지 알 수 없거나 일부 장면이 남아 있지 않다면 그 한계도 밝혀 두십시오. 기억을 판례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완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형법 제329조의 절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위와 별도로 착수 여부는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맡길 변호사에게는 전문 명칭뿐 아니라 유사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과 초기 수사 대응을 질문해 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상담에서는 확인된 행동을 어떤 질문으로 읽을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차량 주변 행동에 관한 상담에서 살핀 장면과 문을 열려 한 동작, 의사에 관한 설명을 각각 듣습니다.
가져가지 못했다는 결과에 앞서 실제 무엇을 했다고 하는지 들려주십시오. 행동의 순서가 드러나는 진술과 자료를 놓고 절도죄의 실행 착수 기준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