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뒤 전기를 사용한 경우 절도죄의 점유를 읽는 기준

전기가 소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된 전기가 누구의 점유·관리 아래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거나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말과 전기의 점유 상태도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냉장고를 남겨 둔 경우와 건물 인도명령 집행 전의 전기 사용에 관한 판례를 통해 그 구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1.전기 사용이라는 결과 뒤의 점유 관계
  2. 2.냉장고를 두고 나온 임차인의 사안
  3. 3.인도명령 집행 전과 후를 왜 구별할까요?
  4. 4.계약 자료와 실제 사용의 시간을 맞춥니다
전기 사용이라는 결과 뒤의 점유 관계
 

절도죄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포함한 재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어떤 대상이 재물에 해당한다고 확인하는 일과 그 사용이 타인의 점유를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일은 구별됩니다. 전기를 썼다는 결과는 사용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 전기가 누구의 사실상 지배 아래 있었는지는 당시 관계와 경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를 둘러싼 사건에서도 ‘타인의 점유·관리’가 어떤 사실로 설명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에 관한 주장만으로 이 부분을 당연히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판례가 구별한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용과 점유의 질문을 각각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표처럼 결과와 상태를 나누면 자신의 설명이 어느 부분까지 이르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항목 중 하나를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

 
설명의 대상확인할 중심 내용
전기 사용어떤 기기나 경위로 소비되었다는 것인지
점유·관리당시 누구의 지배 아래 전기를 사용했는지
관계의 변화계약 종료나 인도집행과 사용 시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냉장고를 두고 나온 임차인의 사안
 

대법원 2008도3252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나가며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한 달 후 철거한 경우를 다룹니다. 그 기간 전기가 소비되었더라도 당초부터 자신의 점유·관리 아래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가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안을 ‘계약이 끝났어도 전기를 써도 된다’는 허용 기준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판례의 판단은 해당 전기의 점유·관리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 종료와 실제 퇴거,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를 남겨 둔 경위가 함께 제시됩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읽어야 어떤 조건에서 결론이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간도 해당 사안의 사실입니다.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모든 전기 사용의 처벌 경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한 날 수를 먼저 세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기간 누구의 점유·관리 아래 사용한 전기였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기간에 관한 사실과 법적 기준으로 삼을 질문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인도명령 집행 전과 후를 왜 구별할까요?
 

대법원 2016도15492 판결에는 강제경매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한 사정이 나옵니다. 피고인은 집행 전 건물 외벽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자신이 점유하며 창고로 쓰던 컨테이너에 전기를 공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인도명령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당초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절도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의 매수 사실과 인도집행의 시점을 나누어 읽게 하는 판단입니다. 건물에 관한 권리가 바뀌었다는 설명만으로 전기의 실제 점유 상태까지 한꺼번에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판결을 거꾸로 읽어 집행 이후의 모든 사용이 자동으로 절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해당 사안의 집행 전 사용과 점유·관리 관계입니다. 다른 시점의 행동이 문제 된다면 그때의 실제 상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결론이 제시된 범위를 넘겨 다른 경우의 사실까지 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자료와 실제 사용의 시간을 맞춥니다
 

상담에서는 계약 종료 시점, 퇴거 경위, 인도명령과 집행에 관한 사실이 어느 사용 기간과 연결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례처럼 모든 사건에 인도집행이 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 진행된 일만 시간 순서로 설명하면 됩니다. 자료가 가리키는 시점과 사용했다고 하는 시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 소비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다고 해도 그 자료만으로 점유·관리의 모든 관계가 확인되는지는 읽어야 합니다. 사용량이 나타난다는 말과 그 사용이 타인의 점유 아래 전기에 관한 것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각 자료가 어느 질문에 답하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상담에서도 남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쉽습니다.

 

또 지금의 관리 상태를 과거의 상태와 같은 것으로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확인한 시설이나 사용 상태라면 언제 본 사실인지 밝혀 두십시오. 직접 아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을 나누고, 확인되지 않는 구간은 질문으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모르는 점유 관계를 추측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절도에 관한 형법 제329조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이 규정을 연결하려면 사용 당시의 점유·관리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한다면 형사전문 분야의 인증과 유사한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을 확인해 보십시오. 수사 초기에 계약·집행 자료와 사용 경위를 어떻게 읽을지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에게는 형사전문 분야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과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 직접 수행 이력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기 사용에 관한 상담에서 관계가 바뀐 시점과 실제 사용 기간을 나란히 놓고 점유 쟁점을 살펴봅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결론에 당시 기기와 사용, 관리에 관한 경위를 더해 주십시오. 계약과 인도에 관한 자료의 시점, 자신이 실제 사용한 기간을 놓고 당시 누구의 점유를 말하는지 상담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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