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인출 뒤 반환한 통장과 카드의 절도죄 판단 차이
예금을 인출한 뒤 통장이나 카드를 바로 돌려주었다는 상황에서도 두 대상의 절도 판단이 같지는 않습니다. 물건 자체를 반환했더라도 그 물건에 결합된 기능과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었는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통장의 예금액 증명기능과 카드 자체의 가치를 구별합니다. 현금과 통장·카드를 각각 어떤 대상으로 설명하는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 1.통장을 바로 돌려주었는데도 영득의사를 인정할까요?
- 2.현금서비스에 쓴 신용카드도 같은 방식으로 볼까요?
- 3.현금카드와 직불카드의 반환도 같은 질문을 할까요?
- 4.무엇을 사용했고 무엇을 돌려주었는지 준비합니다
대법원 2009도9008 판결은 예금통장에 예금액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고 그것이 통장 자체의 경제적 가치라고 설명합니다. 통장이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은 아니라는 점과 별도로 이 기능을 인정합니다. 물건의 겉모양만 남아 있는지보다 통장에 결합된 어떤 가치가 이용되었는지를 읽는 판단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통장을 사용해 예금을 인출하면 인출된 예금액에 관해 통장 자체의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그 기능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도 소모됩니다. 타인의 통장을 무단사용해 인출한 뒤 바로 반환했더라도 그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반환과 기능의 소모를 함께 살핀 기준입니다.
따라서 ‘통장이 돌아왔다’는 말은 물체의 반환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말만으로 예금액 증명기능의 소모에 관한 질문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통장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이해해야 판례의 이유를 읽을 수 있습니다. 물건이 눈앞에 다시 있다는 사실과 원래의 기능가치가 그대로라는 판단은 다릅니다.
이 기준에도 가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통장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언제나 같은 결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과 인출, 반환에 관한 사실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판례에 없는 수치로 경미함의 경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99도857 판결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수령했더라도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카드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합니다. 통장의 증명기능에 관한 판단을 카드에 그대로 옮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카드 자체’라는 범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금을 수령한 행동 전체에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현재 설명하는 판단은 신용카드라는 물건에 관한 영득의사입니다. 현금과 카드가 한 행동에 함께 등장하더라도 같은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통장과 카드에 공통으로 반환이라는 사실이 있어도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는 각 물건의 기능가치에 관한 설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환 여부를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사용으로 소모된 가치와 반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물건별로 읽어야 합니다. 동일한 행동 표현 안에 어떤 대상이 들어 있는지 특정하는 작업입니다.
| 비교할 대상 | 판례가 살핀 지점 |
| 예금통장 | 예금액 증명기능과 그 경제적 가치의 소모 |
| 신용카드 | 일시 사용 후 반환한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 |
| 수령한 현금 | 통장·카드 자체와 구별하여 설명할 대상 |

대법원 98도2642 판결은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 예금을 인출하고 카드를 반환한 경우 카드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합니다. 대법원 2005도7819 판결도 직불카드로 타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직불카드를 반환한 경우를 같은 취지로 설명합니다. 물건 자체를 대상으로 한 의사 판단이라는 점을 읽어야 합니다.
이 판례들을 현금서비스나 인출·이체가 모두 같은 행동이라는 뜻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사용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다만 여기서 공통으로 설명되는 것은 반환한 카드 자체에 대한 영득의사입니다. 자신의 사건을 비교할 때에도 카드의 종류와 실제 사용 경위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반대로 카드라는 이름만으로 반환의 사실을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판례는 일시 사용과 반환이라는 경위를 함께 제시합니다. 언제 어떻게 사용하고 돌려주었다고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상태의 사건까지 그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가 답한 대상과 조건을 자신의 사실에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상담 메모에는 통장이나 카드의 종류, 확인되는 사용 내용, 인출 또는 이체의 경위, 반환한 때와 방법을 나누어 적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설명을 ‘돈을 썼다’는 말로 줄이면 물건 자체에 관한 질문이 가려집니다. 반대로 카드만 반환했다고 적으면 그 전에 어떤 사용이 있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상과 행동을 각각 밝혀야 합니다.
자료에 나타난 거래와 당사자의 설명이 어느 물건을 가리키는지도 살펴보십시오. 통장에 관한 설명인지 카드에 관한 설명인지, 수령한 현금에 관한 주장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에 있는 사실과 그 사실에 붙인 법적 결론을 나누면 상담에서 필요한 질문을 더 정확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용 방식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장과 카드의 사용을 검토할 때에는 그 범위에 앞서 어떤 물건 자체의 영득의사를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정할 때는 형사전문 명칭과 유사한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수사 초기에 거래와 물건의 사용을 어떤 질문으로 읽는지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통장·카드 관련 상담에서 사용한 물건과 거래 내용, 반환에 관한 자료가 각각 무엇을 설명하는지 살펴봅니다.
같이 돌려주었다는 표현에 각각 무엇을 언제 반환했는지 보태 주십시오. 상담에 판례를 가져오신다면 통장을 반환한 사안인지 카드를 반환한 사안인지부터 밝히고 자신의 사용 경위와 비교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