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보를 출력해 가져간 경우 절도죄의 재물과 소유 판단
회사 정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가져갔다고 해서 정보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가 대상으로 하는 재물과 정보라는 무형의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출력된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가 누구의 물건인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명과 어떤 물건이 옮겨졌는지에 관한 설명은 각각 필요합니다.

- 1.절도죄의 재물이라는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 2.출력된 종이가 있으면 판단도 달라질까요?
- 3.내용의 이동과 물건의 이동을 나누어 적습니다
- 4.절도가 아니라는 설명의 범위를 지킵니다
- 5.정보와 문서의 경위를 상담합니다
판례는 절도죄의 대상을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포함한 재물로 봅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 아니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정보이거나 경제적인 이용가치가 있다는 사정과 재물이라는 법적 성격은 구별됩니다. 가치가 있다는 말만으로 대상에 관한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2도745 판결은 정보의 복사·출력으로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이용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보를 복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한 판단이 아닙니다. 확인된 행동이 절도죄의 재물을 가져간 것으로 평가되는지를 다룬 판단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정보를 가지고 나갔으니 당연히 절도라는 말이나, 절도가 아니니 정보와 관련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로 쉽게 기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례가 답한 질문보다 넓습니다. 여기서 직접 설명되는 것은 정보 자체의 재물성과 복사·출력의 절도 해당 여부입니다. 행동 전체의 모든 법적 평가를 한 문장으로 끝내는 기준은 아닙니다.

정보 자체와 출력된 문서는 같은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문서가 등장한다면 그 문서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도745 판결은 피고인이 가져갈 목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 생성한 출력 문서를 설명합니다. 이는 회사 업무를 위해 생성되어 회사가 보관하던 문서가 아니므로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정보의 재물성을 부정한 설명과 출력 문서의 소유관계를 본 설명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앞의 설명은 정보 그 자체가 어떤 대상인지 묻습니다. 뒤의 설명은 실제 생성된 문서를 누구의 물건으로 볼 것인지 묻습니다. 출력물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그 소유관계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례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려면 문서가 어떻게 생성되고 보관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미 회사가 보관하던 문서인지, 정보를 출력하면서 새로 생성한 문서인지가 불분명하면 비교할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모양이 종이라는 공통점만으로 해당 판결과 같은 결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제시한 생성 목적과 보관 경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상담 메모에서는 ‘정보를 가져갔다’는 넓은 표현을 조금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복사되었는지, 문서가 있다면 어느 문서를 말하는지, 이미 존재하던 물건을 옮겼다는 것인지 각각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 정리가 새로운 범죄 요건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설명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자료를 읽을 때에도 어느 질문에 답하는 자료인지 살펴야 합니다. 정보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만으로 문서의 생성·보관 경위까지 모두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는 설명과 같은 물건이라는 설명이 뒤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상담에서 추가로 논의할 질문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정보를 둘러싼 설명에서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구분입니다. 각 항목을 모두 동일한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설명하는 대상 | 판례와 비교할 질문 |
| 저장된 정보 자체 | 복사·출력된 내용이 무엇인지 |
| 새로 출력된 문서 | 어떤 목적으로 생성되었는지 |
| 보관되던 문서 | 누가 어떤 경위로 보관했는지 |
| 실제 옮겨진 물건 | 무엇이 언제 이동했다는 것인지 |

정보 자체가 재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물건이 등장하는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문서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에 관한 판단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서로 다른 대상의 성격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한 대상에 관한 답을 다른 대상의 답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정보였다는 말과 회사 소유의 문서였다는 말도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정보와 문서에 관한 실제 경위가 각각 드러나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먼저 정한 뒤 대상을 바꾸어 설명하면 판례와의 비교가 흔들립니다. 어떤 정보 또는 문서를 말하는지 일관되게 특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현행 형법 제329조의 절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위가 자신의 행동에 연결되는지는 실제 대상과 소유·점유 관계를 살펴 논의해야 합니다. 정보의 가치가 크다는 평가만으로 처벌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전문 명칭을 살핀 다음에는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초기 수사 대응에 관해 질문해 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의 경력에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과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이 포함됩니다. 상담에서는 자신의 자료가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지 구체적인 안내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 정보 관련 취거를 상담하며 정보 자체와 출력 문서, 실제 옮겨진 물건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가져갔다는 결론에 앞서 무엇을 복사했고 어떤 문서를 옮겼다고 하는지 들려주십시오. 생성·보관·이동에 관한 진술과 자료를 맞추어 읽으면 절도죄에서 남는 질문을 명확히 상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