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을 떼어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손괴도 인정될까요?

야간에 침입한 사건에서 창문이 원래 자리에서 분리되어 있었다면 곧바로 손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야간손괴주거침입의 구별을 살피려면 손괴가 뜻하는 내용부터 읽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위치의 변화와 법률상 기능의 훼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판례는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사안을 통해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1. 1.분리됐다는 사실만으로 손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 2.야간 침입과 손괴는 무엇을 다르게 묻나요?
  3. 3.손괴를 부정한 판결이면 사건도 끝난 걸까요?
  4. 4.상태 변화와 법률적 평가를 나누어 상담합니다
Q.분리됐다는 사실만으로 손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5도7559 판결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정도만으로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손괴는 건조물의 일부를 물리적으로 훼손해 그 효용을 잃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효용은 그 물건이나 부분이 제 기능을 하는 유용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래 위치에서 떼어냈다는 설명과 그 기능이 물리적 훼손으로 상실됐다는 설명을 구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을 설명할 때에는 분리 사실 외에 창문이 깨졌다거나 방충망이 찢어졌다는 내용을 새로 보태면 안 됩니다. 그런 사실을 넣으면 판례가 다룬 행동을 달리 설명하게 됩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정도라는 점입니다. 그 범위에서 손괴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판결의 결론을 ‘떼어내기만 하면 언제나 손괴가 아니다’라는 문장으로 넓히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리적 훼손이 있었고 효용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실제 상태가 무엇인지 자료와 경위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판례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사실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Q.야간 침입과 손괴는 무엇을 다르게 묻나요?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는 야간에 이루어진 침입과 절취의 결합이 문제 됩니다. 야간손괴주거침입의 특수절도에서는 손괴라는 조건을 더 읽어야 합니다. 어느 범죄 이름에 ‘야간’과 ‘침입’이 함께 들어간다고 나머지 조건도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행동의 어느 측면을 법률이 요구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손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야간 침입 여부에 관한 모든 질문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손괴와 별도로 출입의 시간과 성격, 절취의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야간 침입이 확인됐다고 손괴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한 사실을 근거로 다른 조건의 판단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별할 사실그 사실로 살피는 질문
창문 등이 원래 위치에서 분리됨실제 어떤 상태 변화가 있었는가
물리적 훼손으로 효용 상실손괴의 조건이 충족되는가
출입한 시간과 방법야간의 침입이 있었는가
재물에 대한 행동절취의 조건이 충족되는가
 

표의 항목은 위에서 아래로 자동 인정되는 순서가 아닙니다. 분리된 상태를 확인했다면 그 범위에서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효용 상실까지 확인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침입 시각과 재물에 대한 행동도 각각의 사실에 맞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30조가 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이 범죄의 요건과 손괴가 문제 되는 범죄의 조건을 혼용하지 않고 읽어야 합니다. 손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죄명에 관한 오해를 줄여 줍니다.

 


 
Q.손괴를 부정한 판결이면 사건도 끝난 걸까요?
 

그렇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2015도7559 판결에서 이 글이 다루는 판단은 창문과 방충망을 분리한 정도를 손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리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할 때에도 먼저 손괴라는 조건에 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머지 범죄 성립 조건에 관해 아무런 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상담에서 ‘창문을 떼어냈다’는 말과 ‘창문을 손괴했다’는 말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의 말은 구체적인 상태를 묘사할 수 있지만 뒤의 말에는 법률적 평가가 포함됩니다. 실제로 관찰한 상태를 먼저 설명하면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더 정확히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를 몰라서 사실을 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태와 당시의 상태도 구별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았다는 설명을 침입 순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처럼 적지 않아야 합니다. 그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른다면 모르는 범위를 밝히면 됩니다. 단어 하나로 손괴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려 하기보다 언제 무엇을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괴에 관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 자료가 절취 목적이나 재물 취득까지 곧바로 보여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질문을 나누면 무엇을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지도 드러납니다. 판례의 실제 사실과 자신의 경위를 비교할 때에도 같은 순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효용이라는 표현을 살피는 까닭은 손괴가 단지 모양이 달라졌다는 말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갖기 때문입니다. 위치가 달라졌다는 관찰과 물리적 훼손으로 기능을 잃었다는 설명 사이에는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판례의 기준을 따라 읽으면 ‘창문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막연한 말을 실제 분리 상태와 훼손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답은 어디까지나 당시 확인되는 사실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상태 변화와 법률적 평가를 나누어 상담합니다
 

사건을 맡길 때에는 변호사의 형사전문 인증과 실제 유사 사건 직접 수행 경험을 확인하고, 수사 초기의 사실 설명을 어떻게 준비할지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과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수행 경험은 그 사건에 맞추어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창문 등의 상태가 문제 된 야간주거침입절도 상담에서 관찰한 변화와 손괴라는 평가 사이에 어떤 사실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상태를 설명하는 일상적인 말로 상담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어느 자리에서 분리됐고 자신이 어떤 상태를 보았는지 들려주시면 됩니다. 사건의 경위와 진술, 당시 상태가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손괴라는 평가에 필요한 부분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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